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김일성 애도 편지' 보도 불기소처분 합헌성

결과 요약

  •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신문 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언론 자유와 명예 보호의 이익 조정을 위해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해석 기준을 언론 자유 보장 관점에서 넓게 해석해야 함.
  • '김일성 애도 편지' 보도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합헌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1994년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아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대사관 직원을 만나 김정일에게 남북 강원도 교류 사업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함.
  • 이 편지에는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 드립니다"라는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었고, 통일원과 수사기관은 이 편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조사함.
  • 강원일보는 1995년 4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청구인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함.
  • 청구인은 강원일보의 보도가 비방 목적의 허위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춘천지방검찰청에 강원일보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 피청구인(춘천지방검찰청)은 1997년 2월 26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한편, 청구인이 강원일보를 상대로 신청한 정정보도 심판 사건은 일부 인용 판결이 있었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이익 조정 기준

  • 법리: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는 모두 헌법상 기본권이나,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음.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실정법 해석·적용 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 사적인 영역인지, 피해자가 위험을 자초했는지, 표현이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인지 등을 종합하여 비례관계를 따져 한계를 설정해야 함. 특히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신문 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언론 자유와 명예 보호의 이익 조정을 위해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해석 기준을 언론 자유 보장 관점에서 넓게 해석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9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3. 6. 22. 92도3160: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함.
  • 대법원 1994. 8. 26. 94도237: 국민의 알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알권리)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함.
  • 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의 해석 기준

  • 법리:
    • 진실성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위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하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요건: 언론의 자유 보장 관점에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함.
    • '비방할 목적' 요건: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며,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방 목적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명예훼손죄 규정을 해석해야 함.

'김일성 애도 편지' 보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합헌성

  • 법원의 판단:
    • '김일성 애도 편지' 표현의 적절성: 편지 인사말에 김일성의 죽음을 적시하고 김정일의 슬픔에 위로와 격려를 표한 것은 '조문'에 해당하며, 이는 '애도'의 뜻으로 볼 수 있음. 통일원과 수사기관이 해당 인사말을 문제 삼아 조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문사가 사건의 성격을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로 평가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허위 보도 여부:
      • 경찰 내사 관련: 강원일보 기자가 춘천지방검찰청 정보보고 문건과 공안 담당 검사와의 통화를 통해 강원지방경찰청이 청구인에 대해 내사 중임을 확인했으므로 허위 보도가 아님.
      • 통일원 경고 조치 관련: 통일원이 직접 경고 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으나, 통일원 관계자의 확인과 일련의 조치(교류취소 종용, 대변인 성명 등)에 비추어 '경고'는 대북접촉 승인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소인들은 진실로 믿고 보도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 보강 수사 계속 관련: 경찰의 내사가 종결되지 않고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건이 계류 중이었으므로, '보강수사 계속'이라는 보도는 허위가 아님. '소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됨.
      • 반정부 투쟁 경위 조사 관련: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편지의 주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이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므로, 진실로 믿고 보도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 비방 목적 유무: 강원일보가 이전에 청구인의 대북 접촉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도했고, 사건 종결 후 혐의 없음을 보도한 점, 김일성 조문 문제가 전국적 관심사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소인들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비방 목적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결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일부 사실관계 평가에 차이가 있으나, 결론은 옳으므로 취소하지 않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과 인정 사실 평가 및 적용 법률의 차이로 결론이 다르게 된 것임.

참고사실

  • 청구인이 강원일보를 상대로 신청한 정정보도 심판 사건은 일부 인용 판결이 있었음 (춘천지방법원 1996. 10. 10. 선고 95카기299).
  • 청구인이 강원일보와 피고소인 이○표를 공동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나5736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검토

  • 본 판결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진실성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 '공공의 이익', '비방 목적' 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언론의 책임을 묻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신속한 보도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류나 진실로 믿고 보도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형사 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
  • 다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 및 목적이 다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에 있어 민사적 접근과 형사적 접근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판시사항

1.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신문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조정의 기준 2.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문제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규정의 해석기준 3.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없음에도 “김일성애도편지”라는 제목을 계속 사용하여 편지관련 수사상황을 수차례 보도한 경우에 신문기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혐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소극)

재판요지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첫째,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셋째, 형법 제309조 소정의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3.“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셨습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 드립니다”로 시작되는 이 사건 편지의 인사말에는 김일성의 죽음을 적시하고 그로 인한 김정일의 슬픔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표시하는 이른바 “조문”의 뜻이 담겨 있고, 이는 “애도”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위 인사말이 문제된 사건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지는 애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공적 토론의 쟁점이었던 애도의 뜻이 담긴 인사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가 사건의 성격을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고 평가·규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건
97헌마26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정○수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1999. 6. 24.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38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이었던 청구인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동료 도의원인 청구외 정○철, 김○룡(이하 “청구외 인”이라 한다)과 남북 강원도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장으로 활동하면서 1994. 11. 17.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았다. 1995. 3. 20. 중국 북경에서 북한대사관 직원을 만나 남북 강원도 교류문제를 논의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인의 명의로 된 김정일에게 보내는〔별지 제1〕과 같은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편지는 강원도 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 간의 자매결연, 의원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행사와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 청소년 야영대회 등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편지 앞머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 하셨습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 드립니다”라는 인사말과 중간 부분에는 청구인이 1994. 11.에 김정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청구인이 역대 군사정권에 저항한 반독재 투쟁경력을 소개하고 끝에는 1995. 4.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문화축전”에서 교류방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통일원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 편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다. ○○일보는 1995. 4. 9.자 신문에서 “북 접촉 도의원 3명 내사”라는 제목과 “검·경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부제목으로 된 기사를 게재한 이래 같은 해 9. 6.까지〔별지 제2〕와 같이 모두 17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제목 또는 본문에 사용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인이 김정일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 이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황, 이북5도민회의 반응 등에 관한 기사와 독자투고를 게재하였다. 나.청구인은 ○○일보의 보도가 비방 목적에 의한 허위 내용으 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22. 춘천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조○진(○○일보사 발행인 겸 편집인), 이○종(○○일보사 편집국장), 이○표(○○일보사 사회2부 기자), 최○현(○○일보사 사회부 기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1997. 2. 26.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7. 8. 2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일보를 상대로 신청한 정정보도 심판사건은 일부인용 판결이 있었고(춘천지방법원 1996. 10. 10. 선고 95카기299 판결), ○○일보와 피고소인 이○표를 공동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사건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나5736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등은 공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인이 김정일에게 남북교류 성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검찰·경찰이 수사중임을 기화로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선거(1995. 6. 27.) 입후보 예정자였던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이 사건 편지에 교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형식상 상주(喪主)인 김정일에게 의례적으로 완곡하게 “위로”라는 표현을 단 한차례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5. 4. 9.자 ○○일보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부제를 붙여 기사화한 이래 같은 해 9. 6.자 보도에 이르기까지 17차례에 걸쳐 같은 표현을 반복·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 전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나.강원도지방경찰청이 청구인의 서신 전달 행위에 대하여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5. 4. 9.자 ○○일보에 ‘청구인의 서신 전달 행위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도의원 3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내사중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다.통일원이 아무런 경고조치를 취한 일이 없는 데도, 1995. 4. 11.자 신문에 ‘통일원에서 관계 도의원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라.강원도지방경찰청이 1995. 4. 24.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음에도 같은 달 28.자 신문에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보강수사 계속’이란 제목 아래 ‘강원도지방경찰청이 같은 달 27. 도의원 3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마.청구인이 1995. 9. 5. 검찰 조사시 편지에 반정부 투쟁을 담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6.자 신문에 ‘검찰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위 서신에 반정부 투쟁을 담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피청구인은 허위 기사가 보도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나, 17차례 중 16차례의 기사는 1995. 4. 9.부터 같은 해 6. 11.에 보도된 것으로, 제4대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일이 같은 해 6. 27.인 점, 강릉시 주문진읍은 실향민들이 많고 반공의식이 강한 지역정서상 김정일에게 보낸 김일성 사망 애도 서신 관련 보도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점, 언론사에 근무하는 피고소인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중 보도한 것은 비방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편지는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류사업에 협력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의례적으로 ‘위로’라는 표현을 한 마디 사용하였을 뿐인데도 ‘애도’라고 기사화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도외시한 채 지엽말단의 한 표현을 문제삼아 서신 내용이 마치 김일성 사망 애도 서신인 양 보도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나.피청구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을 검토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잘못이 있다. 4. 판 단 가.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이 사건은 공적(公的) 인물(도의회 의원)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인격권(헌법 제10조)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를 조정하는 한계 설정을 하는 것이 쟁점으로 된 사건이다. (1)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제1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 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고 하고,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두 권리의 우열은 쉽사리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상과 의견 표현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자기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하므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이하 ‘언론의 자유’라 한다)는 보장하되 명예 보호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개인의 언론 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私的)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알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이 듣고, 읽고, 보는 이른바 알권리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이 보도를 통한 정보는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된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지를 감시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며, 소수의견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적 언론이 숨쉬는 열린 공간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그것을 다수의사로 결집·형성하는 과정을 갖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만들고 가꾸는 민주제의 참된 모습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의 확보와 언론매체에 의한 정보의 전달은 민주제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2)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으로는 민법형법을 들 수 있다. 민법은 제750조, 제751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규정을 두고, 형법은 제307조 내지 제309조에서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에 형사제재를 과하는 한편,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명예훼손 관련법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한·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 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권리를 비교형량하여 어느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에서 본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 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自招)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 이곳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제재의 면책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만 설시하기로 한다. (3)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를 유형 적으로 형량하는 조정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성의 증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의 조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형사제재의 범위는 넓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된다. 가치있는 공적인 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알권리)에 대하여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을 하지 못하게 형사벌로 규율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질식하고, 비교형량의 비중은 명예 보호쪽에 너무 치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언론 자유의 위축이나 질식은 바로 다수결 원리의 형해화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또한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알권리)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92도3160, 공 1993하, 2188; 1994. 8. 26. 94도237, 공 1994하, 2572. 각 참조). 셋째,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법리를 공적 인물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신문보도에 비추어 생각컨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揭載)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공 1996하, 2928 참조).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誤謬)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眞僞)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합헌성 도의회 의원인 청구인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이 사건 편지에 대해서 통일원과 경찰·검찰이 그 경위와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일보가 보도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소인인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고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결정의 당부(當否)를 검토하기로 한다. (1) 고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가)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 하셨습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 드립니다”로 시작되는 이 사건 편지의 인사말에는 김일성의 죽음을 적시하고 그로 인한 김정일의 슬픔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위로”{(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 풀어지도록)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대하다}와 격려(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는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된 것이고, 상주(喪主)의 슬픔을 위로하는 이른바 “조문(弔問)”〔(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며 상주를 위문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 “조문”은 “애도(哀悼)”(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석해 하는 것, 이상,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비록 조문과 애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어법에서 그 차이가 뚜렷한 것은 아니다. 둘째, 편지 내용의 전체 취지는 교류를 촉구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나, 애도를 나타내는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일보가 1995. 4. 9.자 처음 보도를 하기 전인 같은 해 3. 29. 통일원이 이 인사말을 비롯한 그 밖의 내용들을 문제삼아 청구인 일행으로부터 이 사건 편지의 작성 전달과정에 대한 경위서를 받는 한편, 경찰과 검찰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대외비로 내사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2-7, 11, 2-19, 2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지는 애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공적 토론의 쟁점이었던 애도의 뜻이 담긴 인사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가 사건의 성격을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고 평가·규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일보의 “애도 편지”라는 표현이 편지의 인사말 부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실질적으로 볼 때에 그 뜻을 임의로 변경한 것도 아니다〔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1995. 4. 13.자)도 “김일성 사망의 애도와 김정일에 대한 위로의 인사말을 사용하였다”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 “의례적 애도와 위로”라고 평가하고 있다(수사기록 139면)〕. (나)〔별지 제2〕의 ○○일보의 일련의 보도내용을 모두 살피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일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편지의 주된 내용은 남북교류 성사의 촉구이고 김일성 사망 애도는 편지의 인사말이라는 취지를 되풀이 하였으므로 일반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취지대로 인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더욱이 강원도민일보는 4. 21.자 기사에서 “김일성 애도한 것 아니다”라는 제목에 “김덕룡 의원 대북서한 협조요청 차원 의례적 표현에 불과, 남북교류추진위, 도의회서 공식해명”이라는 부제목으로 해명기사를 쓰고(수사기록 30면), 다른 지면에서는 “인사치레가 와전된 것”이라는 제목과 “‘슬퍼할 이유없어’ 강력주장, 실정법 위반 사실무근 강조” “통일원 사과가 증거일부 매도비판”이라는 부제목하에 김덕룡 도의원의 공식발언내용을 보도하여(수사기록 31면), 일반 독자들로서는 두 신문보도를 통하여 사건의 전말을 올바르게 알 수 있었다. 강원도민일보가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청구인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의 결론을 뒤집는 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고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피고소인 이○표는, 1995. 4. 7.자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법무부와 대검에 보낸 정보보고 문건을 보면 그 이전에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의 남북교류 추진 배경, 성향 등에 대하여 대외비 공작 내사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튿날 춘천지방검찰청 공안 담당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내사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변소하고, 위 정보보고 기재내용(수사기록 2-7, 11면)도 이에 부합한다. (3) 고소사실 “다”항에 대하여 통일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한 바가 없음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통일원이 회신한 문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수사기록 2-43면), 4. 12.자 기사에서 “통일원은 …… 의원들에 대해 경고조치 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는 부분은 일단 위의 회신과는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소인 이○표는 그 전날인 4. 11. 통일원 교류 2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고, 같은 신문사 문익기 기자가 통일원에 확인하였더니 관계자를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주므로 사실인 것으로 믿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인 줄 알고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위 문익기의 진술내용(수사기록 175, 178면)도 위 변소에 부합한다. 4. 12.자 기사는 “‘김일성 애도 편지’관련 도의원 3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라는 제목과 ‘찬양목적 없었다’ 진술 …… 통일원 ‘경고’ 결정”이라는 부제목으로 이 사건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중국 방문중 북측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활동내용 등을 조사받은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통일원의 경고결정은 그 기사의 말미 부분에 있다. 통일원은 1995. 3. 29. 편지를 전달한 경위서를 받고 난 다음, 청 구인과 청구외 인에게 교류취소 통고문을 작성하여 북측에 발송하도록 하였다가 정부당국이 남북교류를 방해한다는 역선전의 빌미를 줄 것을 우려하여 구두로 교류취소 통고를 하도록 종용하였고(수사기록 2-7, 11면), 4. 10. 통일원 대변인 성명에서 통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은 당초의 승인사항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수사기록 2-25면)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여기의 “경고”는 대북접촉 승인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소사실 “다”항에 대하여는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적 표현은 진실한 사실로 믿고서 한 행위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4) 고소사실 “라”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지방경찰청이 4. 24.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내사를 종결하였는데도 같은 달 28.자 기사에서 ‘27일 이들 의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2-32면). 이에 대해 피고소인 이○표는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이 계류중이라는 의미로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경찰담당자와 춘천지검 차장검사에게 확인하였다고 하고 소환조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사내용에 “소환”이라고 쓰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만 보아도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변소한다. 경찰청은 1995. 4. 15. 일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 사상황보고를 하였더니,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여(수사기록 132- 137면) 같은 달 20. 통일원에 수사관을 파견 조사하고, 같은 달 24. 청구인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친 후 재품신을 하자 “검찰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이니 내사 상태로 즉시 송치할 것”이라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같은 해 5. 3.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내사기록을 송부하였다(수사기록 2-19, 132, 145면). 위의 기사는 내사종결 여부가 쟁점이고 4. 24.은 아직 내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 4. 28.자 기사는 보강수사를 계속한다는 것으로 “소환”이라는 표현도 쓰지 아니 하였으므로(수사기록 2-32면) 피고소인 이○표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 (5) 고소사실 “마”항에 대하여 피고소인 최○현은 담당 검사에게 청구인을 상대로 남북접촉 승인과정, 접촉 경위와 방법, 서신에 반정부 투쟁 내용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느냐고 물어 본 바 그렇다고 대답하여 기사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허위가 아니라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조사받은 조서에는 반정부 투쟁에 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의 기사는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분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편지의 주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것은 이 사건 편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로서 편지내용 중의 일부인 반정부 투쟁에 관한 부분도 조사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일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해서 중요부분이 아닌 위 부 분이 명예훼손적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진실한 사실로 믿고서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6) 비방할 목적의 유무 ○○일보는 1995. 1.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인 등 도의원들의 대북접촉 활동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도해 왔던 점(수사기록 65-68면), 통일원과 검찰·경찰에서 이 사건이 종결되자 같은 해 9. 29.자 기사에서 내사종결 배경에 관하여 자세하게 혐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점(수사기록 69면), 김일성 사망에 따른 조문 문제는 당시 전국적인 관심사였고 청구인은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한 경위와 내용을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도에서 기사화하였다는 피고소인들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달리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7)끝으로, 피청구인은 1995. 4. 9. 이전에 고소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내사하지 않은 점, 통일원에서 고소인에게 경고 결정을 않은 점, 1995. 9. 5. 검찰조사시 김일성 애도서신에 반정부 투쟁을 담은 경위에 대해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김일성 애도 서신을 북한 측에 전달하였으며 경찰·검찰에서 내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보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우리 재판소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결과와는 이유를 일부 달리하고 있으나, 결론은 옳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기한 정정보도 심판사건과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사건이 각 일부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이 사건과는 인정사실에 대한 평가와 적용법률의 차이로 인하여 결론이 다르게 된 것이다. 5.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대현

【별지 제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 하셨습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 드립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강원도 의회 의원들로서 지난 1월 중국 길림성 및 베이징을 방문하여 길림성 정부와 베이징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관을 통해 문건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남강원 도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 간에 자매결연을 비롯하여 상호간 의원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행사 교류,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청소년 야영대회를 주요골자로 한 교류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제의는 순수한 민족애의 발로로서 분단 50년을 극복하 고 조국은 하나라는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의 과업인 통일위업에 일조하기 위한 충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평소 이러한 통일위업에 뜻을 같이해온 강원도의회 정상철 민자당 협의회장과 김덕룡 무소속 협의회장 그리고 김정일 사령관께서도 지난 94년 11월에 서한(일본 천엽시에 거주하는 오덕종 씨로부터)을 보낸 바 있는 정인수 의원(무소속) 등은 강원 남북교류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인수 의원의 경우는 역대 군사정권과 온몸으로 저항하며 반독재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한 사람입니다. 80년도 군부팟쇼무리에 의해 보안사 및 삼청교육대와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불굴의 투지로 민주화를 위해 소신을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명높은 살상극인 삼청교육의 진상을 최초로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동아 87년 10월호에 폭로한 바 있고(북조선에서도 문예출판사 발행 천리마 90년 3월호에 삼청교육 관련 정인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어 전국에 있는 피해자를 규합하여 삼청교육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평화민주당 명주·양양 지구당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군사정부와 강력히 투쟁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로지 뜨거운 민족애로 동 사업을 계획하였고 한국정부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1년여만에 대한민국 강원도 의회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강원 인민위원회와의 접촉 허가를 어렵게 얻어 내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충정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동 교류사업 제의를 위해 낯설은 중국땅까지 마다하지 않고 건너가 어렵게 제의 문건을 전달한 바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류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난번에 제의한 교류사업에 대한 구체적 대화를 위해 단기 4328년 3월 9일 다시 중국 베이징까지 날아 왔습니다. 북강원 인민위원회와 교류원칙에 합의되면 향후 강원도 의회 차원에서의 동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일 총사령관 귀하, 남강원 도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십시오. 특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4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문화축전”에 우리들을 초청하여 북강원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교류방안에 대하여 격의없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뜨거운 민족애가 헛되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328년 3월 19일 대한민국 강원 남북교류 추진위원회 위 원 장 정상철 (인) 부위원장 김덕룡 (인) 간 사 장 정인수 (인) 【별지 제2】 1. 1995. 4. 9.자 기사 제 목:北접촉 道議員 3명 內査 부제목:檢·警 김정일에 ‘金日成 사망 애도’ 편지 소제목:통일원 경위서 요구에 ‘교류 위한 순수의도’ 답변 도의회 정상철, 김덕룡, 정인수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당국의 승인 하에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 임의로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며 교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데 대해 검·경찰이 국가보안법 저촉 여부를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철 의원 등 3명은 지난 해 11월 통일원의 승인을 받아 강원남북교류 추진위를 구성 지난 달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방문 기간에 북경과 심양 등 현지에서 북한 대사관 고위층과 만나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자매결연 등 6개 항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정일에게 전해 달라고 보낸 서신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이란 호칭과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는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는 것. 통일원은 이와 관련 지난 달 29일 이 서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교류위 대표인 정상철 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원이 통일원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지난 달 20일 중국 북경에서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김정일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류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하여 보낸 것일 뿐이며, 이는 교류사업을 성사시켜 보자는 순수한 일념에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위서에는 또 “서신에 김일성 사망에 대한 애도 위로를 표현한 것은 김일성의 죽음을 고무 찬양할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편지 형식을 취하다 보니 의례적으로 수식한 것에 불과하며, 유화 제스처에 의한 최소한의 예의 표시일 뿐 다른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로 보낸 이 서신에는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란 내용이 실려 있다. 2. 1995. 4. 11.자 기사 제 목:「金日成 사망 애도」편지 道義員 3명, 통일 원 ‘경고’ 검토 소제목:접촉 승인사항 명백한 위반 속보=도의회 정상철, 김덕룡, 정인수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중국 북한대사관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낸 김일성 사망 위로를 담은 편지(본보 9일자 1면 보도)와 관련, 통일원은 이 편지가 명백히 당국의 승인사항을 벗어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경찰청은 이에 따라 금명간 정상철 의원 등 3명을 불러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사전 승인 여부, 김일성 사망 애도문구 등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통일원 김경웅 대변인은 10일 “도의회 의원 3명이 김정일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당초 북한 주민 접촉신청 및 승인사항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현재 김일성 사망 애도 부분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며 “그러나 제3국에서 남북간 학술 교류 및 접촉은 앞으로도 계속 허락해 나간다 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원은 이와 관련, 지난 달 25일 이들 의원들이 보낸 편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당초 접촉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었으나 이들 의원들이 접촉 중단의사를 표시했고, 의원직 임기만료 등을 고려, 승인 취소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대신 이들 의원들에 대해 경고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 관계자는 “지난 달 25일 서신 내용 중 김일성에게 애도를 표시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 경위서를 제출 받은 데 이어 교류취소통고문을 작성해 북측에 발송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취소통고문이 북측에 전달될 경우 정부에서 교류를 방해한다는 역선전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발송은 보류하고 구두로 통보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3. 1995. 4. 12.자 기사 제 목:‘金日成 애도’ 편지 관련 道義員 3명, 경찰에 자진출두 소제목:‘찬양 목적 없었다’ 진술…… 통일원 ‘경고’ 결정 속보=도의회 鄭上撤 金德龍 鄭仁壽 의원 등 도의원 3명은 김정일에 보낸 ‘김일성 애도편지’와 관련, 11일 오후 도경찰청에 자진출두해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중국 방문 등 북측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을 조사 받았다. 鄭上撤 의원 등 3명은 이날 경찰에서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실질적인 교류대상이 북강원 인민위원회이지만 북한 실정상 최고실권자인 김정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류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신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鄭의원 등은 또 “김일성 사망 애도 표현은 김일성의 죽음을 찬양할 목적이 아니라 편지 형식상 취해진 의례적인 수식에 불과하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의원들이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이 대북 접촉 승인사항을 벗어난 행위인지 여부와 서신내용 중 김일성 애도 문구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에 해당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관련서류를 토대로 정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도의회 임시회의가 11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 이들 의원들이 의회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금명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기로 했다. 한편 통일원은 지난 10일 이 편지가 명백히 당국의 승인사항을 벗어난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힌 데 이어 11일 이들 의원들에 대해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4. 1995. 4. 13.자 기사 제 목:김일성 애도 편지 파문, 道의원 2차 조사 속보=도의회 鄭上撤 金德龍 鄭仁壽 의원 등 도의원 3명은 김정일에게 보낸 ‘김일성 애도 편지’와 관련 12일 오후 시내 모처에서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를 받았다. 5. 1995. 4. 18.자 기사 제 목:‘金日成 애도’ 서신 관련, 도의원 3명 규탄 성명서 소제목:이북5도민회 이북5도민회 도연합회(회장=王正杰)는 17일 최근 도의원 3명이 남북교류를 위해 북한에 보낸 金日成 애도 편지와 관련,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원들이 남북교류법이 규정한 실정법을 무시해도 좋으냐”며 “도의회는 이들 의원에 대해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李承晩 朴正熙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한이 조문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없으며 북한은 남북 도처에 심어놓은 고정간첩의 활동을 통해 남북적화통일전술을 실천하고 있다”며 “연합회는 도의회의 조치결과에 따라 만족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30만 실향민의 이름으로 이들 의원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6. 1995. 4. 19.자 기사 제 목:道의원 3명 보강수사 부제목:‘김일성 애도 편지’ 서신 발송 경위 추궁 소제목:道警, 통일원에 수사관 파견 속보=도의회 鄭上撤 金德龍 鄭仁壽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김정일에게 보낸 ‘김일성 애도 편지’ 사건을 조사중인 도경찰청은 18일 이들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이들 의원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춘천지검에 지휘품신을 올렸으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 및 접촉 승인 범위 등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날 이들 의원들을 대상으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이 통일원의 접촉 승인 범위를 넘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관을 통일원에 파견, 승인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鄭仁壽 의원을 대상으로 서신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 다. 한편 통일원 대변인 金京雄씨는 이날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의회 의원 3명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는 북한주민 접촉신청 및 승인사항을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는게 통일원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7. 1995. 4. 19.자 기사 제 목:이북5도민회 도연합회 定總 이북5도민회 도연합회(회장 王正杰) 95년 정기총회가 18일 오전 11시 춘천시 삼천동 그린파크에서 李敏燮 국회의원, 柳種洙 국회의원, 鄭泰燮 춘천시의회 의장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북5도민회 도연합회는 최근 도의원 3명이 북한에 보낸 金日成 애도 편지와 관련,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의원들을 규탄했다. 8. 1995. 4. 22.자 독자투고 제 목:金日成 애도 서신 도의원들에 有感 최근 도의원 3명이 남북교류를 위해 북한에 보낸 김일성 애도 편지와 관련,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도의원이 남북교류법이 규정한 실정법을 무시함은 물론 대표성이 없는 행동을 해 유감이다. 또 도의회는 이들 의원의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 도민의 의아심을 풀어주기를 촉구한다. 6·25 당시 남과 북의 정규군의 전사자만도 2백여 만 명 그리고 남과 북의 민간인의 전사자는 3백만 명, 남한에서만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30만 명,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만 10만 명, 남한의 지도급 인사 가운데 북으로 납치되어간 인사는 10만 명 그리고 우리 국토의 40%를 잿더미로 초토화시킨 장본인이고 정전 후는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투사건, 서해안 다대포 무장공비 침투사건, 미얀마 군묘지 폭파사건,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그 외에도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2만여 건의 각종 도발행위 등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지른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 애도 운운함은 상식 밖의 일이다. 북한은 호시탐탐 남한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의원 3명의 처사에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安泰石(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장) 9. 1995. 4. 28.자 기사 제 목:‘김일성 애도’ 道의원 3명. 보강수사 계속 도의회 정인수, 김덕룡, 정상철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김정일에게 보낸 김일성 애도 편지 사건을 조사중인 도경찰청은 27일 이들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이들 의원들이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이 통일원의 접촉 승인 범위를 넘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관을 통일원에 파견,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 24일 정인수, 김덕룡 의원을 불러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팩스 또는 전화를 사용하고도 통일원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및 통화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통일원 관계자는 지난 20일 경찰조사에서 “도의회 의원 3명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는 접촉 승인 사항을 위반했으나 통일원은 이들 도의원들에게 경위서 제출 및 접촉취소통고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금명간 이들 의원들을 다시 불러 보강수사를 한 후 빠르면 다음주 중 검찰에 지휘품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 1995. 5. 25.자 기사 제 목:검찰, 金德龍 도의원 소환 부제목:金日成 애도 서신 관련, 내용 보안법 저촉 여부 조사 소제목:남북교류협조와 무관한 일부 文句 집중 추궁 속보=춘천지검은 도의회 鄭上撤 金德龍 鄭仁壽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본보 4월 9일자 1면 보도)과 관련, 24일 金德龍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들 의원들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金德龍 의원(영월2)을 소환,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金의원 등 도의원 3명이 김정일 앞으로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鄭仁壽 鄭上撤 의원에 대해서도 금명간 출석요구서를 보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鄭仁壽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김정일 앞으로 보낸 서신내용 중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강원남북교류협조와는 상관없는 대정부 투쟁 등을 담은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鄭의원 등 도의원 3명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총사령관’ 귀하로 보낸 서신에는 ‘鄭仁壽 의원의 경우 역대 군사정권과 온몸으로 저항하여 반독재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한 사람’이며 ‘80년도 군부파쇼 무리에 의해 보안사 및 삼청교육대와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불굴의 투지로 민주화를 위해 소신을 굽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서신에는 ‘鄭仁壽 의원이 악명높은 살상극인 삼청교육의 진상을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잡지 87년 10월호에 폭로한 바 있고 북조선에서도 문예출판사 발행 천리마 90년 3월호에 삼청교육 관련 정인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는 등 총 51행 중 11행이 교류협조와는 상관없는 대정부 투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신 말미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있는 4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문화축전에 우리들을 초청하여 북강원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교류방안에 대해 격의없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11. 1995. 5. 26.자 기사 제 목:“서신 鄭仁壽 의원이 작성”, 金德龍 도의원 일단 귀가조치 소제목:鄭仁壽·鄭上撤 의원도 곧 소환 속보=도의회 鄭仁壽 鄭上撤 金德龍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중인 춘천지검은 24일 金德龍 의원을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이날 밤 12시께 일단 귀가조치 했다. 金의원은 이날 검찰에서 “鄭仁壽 의원이 직접 서신을 작성했고 자신은 鄭의원이 보여준 서신에 동의만 했을 뿐”이며 “남북교류를 위한 사전승인 관계는 鄭의원이 통일원측으로부터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해 구체적인 승인절차 관계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金의원에 대해 금명간 재소환,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鄭上撤 의원은 오는 6월 1~3일 사이에, 鄭仁壽 의원은 6월 7~9일 사이에 각각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2. 1995. 6. 2.자 기사 제 목:鄭上撤 의원 소환 소제목:검찰, 김일성 애도 서신 발송 경위 조사 속보=도의회 鄭仁壽 金德龍 鄭上撤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중인 춘천지검은 1일 오후 鄭上撤 의원을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鄭의원을 상대로 서신작성 경위 및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강원남북교류 추진과정에서의 접촉 승인 절차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서신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鄭仁壽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7~9일 사이에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지난 달 24일 조사한 金德龍 의원에 대해서도 금명간 재소환,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13. 1995. 6. 3.자 기사 제 목:金日成 애도 서신, “작성 관여 안했다” 소제목:鄭上撤 의원 귀가조치 속보=도의회 鄭仁壽 金德龍 鄭上撤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 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중인 춘천지검은 1일 鄭上撤 의원을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이날 밤 11시 40분께 귀가조치 했다. 金의원은 이날 검찰에서 “강원남북교류추진위원장은 자신이지만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은 鄭仁壽 의원이 직접 작성했다”며 “사전승인 관계도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승인절차 관계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6일께 鄭仁壽 의원을 소환, 서신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조사하기로 했다. 14. 1995. 6. 8.자 기사 제 목:鄭仁壽 도의원 검찰 내일 소환 소제목:“애도서신 직접 작성” 속보=도의회 鄭仁壽 金德龍 鄭上撤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중인 춘천지검은 9일 鄭仁壽 의원을 소환, 서신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7일 오후 鄭仁壽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鄭의원이 몸이 아프다며 진단서와 함께 출두할 수 없다는 서신을 보내 옴에 따라 9일로 조사를 연기했다. 한편 검찰은 鄭仁壽 의원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이들 도의원 3명에 대한 보강수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5. 1995. 6. 10.자 기사 제 목:서신 작성 조사, 鄭仁壽 도의원 소환 속보=도의원 鄭仁壽 金德龍 鄭上撤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중인 춘천지검은 9일 오후 鄭仁壽 의원을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鄭의원을 상대로 서신 작성 및 서신에 반정부투쟁을 담은 경위, 강원남북교류 추진과정에서의 접촉 승인 절차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16. 1995. 6. 11.자 기사 제 목:金日成 애도 서신 불순 의도 없었다. 부제목:鄭仁壽 의원 귀가조치 속보=도의회 鄭仁壽 金德龍 鄭上撤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중인 춘천지검은 9일 오후 鄭仁壽 의원을 소환, 서신 작성 및 서신에 반정부 투쟁 내용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일단 귀가조치 했다. 鄭의원은 이날 검찰에서 “자신이 서신을 작성하면서 반정부 투쟁 내용을 담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며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鄭의원 등 도의원 3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소환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17. 1995. 9. 6.자 기사 제 목:鄭仁壽 씨 검찰소환 소제목:金日成 애도 서신 관련 제1판:속보=선거사범 처리 문제로 전 도의원 정인수, 김덕룡, 정상철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 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인수 씨를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 투쟁 등을 담은 경위, 남북 접촉 승인 과정에서의 승인 절차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제3판:속보=선거사범 처리 문제로 전 도의원 정인수, 김덕룡, 정상철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수씨를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 투쟁 등을 담은 경위, 남북 접촉 승인 과정에서의 승인 절차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특히 정○철, 김○룡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 서신은 정○수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김○룡, 정○철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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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公人)에 대한 명예훼손법리의 함의(含意)와 그 한계- 미국의 ‘공인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봉수 | 한국형사정책학회 | 2013
잊혀질 권리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구제책으로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조명 -
장성원 | 한국형사정책학회 | 2013
공적 사안(matter of public concern)의 규범적 의미
김웅규 | 법학연구소 | 2013
표현의 자유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실현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차진아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공인(公人)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이부하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이용식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이승선 | 한국방송학회 | 2011
법원과 언론의 공인 개념 및 입증책임에 대한 인식적 차이 연구
이재진 외 1명 | SBS | 2010
언론피해구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과 판결의 경향
최영덕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PD수첩 판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승선 | 관훈클럽 | 2010
헌법학적 관점에서 국가명예에 대한 검토
오동석 | 법학연구소 | 2010
'현실적 악의' 법리의 개념적 타당성
한상헌 외 1명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9
알 권리와 명예훼손 면책 논쟁
이승선 | 언론중재위원회 | 2009
위헌입법의 현황과 대책
방승주 | 한국법학원 | 2008
방송금지가처분의 헌법적 한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태수 | 안암법학회 | 2008
2005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의 동향
한위수 | 언론중재위원회 | 2006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손수진 외 1명 | 한국광고홍보학회 | 2005
정치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의 이분법적 접근
김경호 | 한국언론법학회 | 2005
언론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 적격
이승선 | 한국방송학회 | 2005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문재완 | 대한변호사협회 | 2005
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
한수웅 | 한국법학원 | 2005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한 오보와 면책범위
장영수 | 언론중재위원회 | 2004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김재형 | 대한변호사협회 | 2004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 법조비리 보도관련 대전지법 2002고단4563판결을 중심으로
이승선 외 1명 | 한국방송학회 | 2003
판결로 본 매체간 상호비평의 의의와 한계
김택수 | 한국언론정보학회 | 2003
幸福追求條項의 基本權性
林智奉 외 1명 | 한국법학원 | 2003
표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
박철 | 한국언론법학회 | 2003
특별기획:제8회 법무사 1차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편집부 | 고시계사 | 2002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한위수 | 한국언론법학회 | 2002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韓渭洙 외 1명 | 한국법학원 | 2002
언론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한계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HS>97헌마265<!HE>-
오경식 | 언론중재위원회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