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청구인1. 법무법인 ○일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구성원변호사 ○○○ ○ ○○
2. 강철선(변호사)
이 유
1.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외 전○환, 노○우, 황○시, 정○용, 허○평, 이○봉, 허○수, 이○성, 최○창, 주○복, 차○헌, 장○동, 신○희, 박○규 등 14명은 이른바 12·12반란과 5·18내란 및 뇌물수수죄 등의 죄로 기소되어 모두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위 청구외인들은 훈장치탈사유를 규정한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자’ 및 같은 조항 제3호 소정의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므로 훈장치탈권자인 피청구인은 위 청구외인들에게 수여한 일체의 훈장을 치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지 4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훈장치탈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법의 평등하고 공정한 집행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장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몹시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는 곧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관계기관의 의견
가. 총무처 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에 관하여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청구외인들에 대한 훈장치탈에 관하여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직접 파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처분에 관한 법해석을 가급적 엄격히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동안 허위공적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치탈하여 왔으나 그밖의 치탈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를 적용하여 3년 이상 형의 선고 등 기타 치탈사유로는 훈장을 치탈한 선례가 없다.
(나) 타인의 훈장에 대한 치탈여부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내
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부가 훈장치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제재를 부과한 바 없으므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국방부장관의 의견
헌법소원의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만이 이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상훈치탈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총무처 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이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에게 수여한 모든 훈장을 치탈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6헌마207, 공보 19, 106).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