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부인된 사례

재판요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건
97헌마2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판결선고
1997. 09. 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1995년형제5514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 3.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청구외 이○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열은 1995. 2. 28. 18:20경 경기 06가 5016호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 5리 소재 제한속도 시속 40㎞인 편도 1차로(차로)의 402번 지방도로상을 영월군 주천 방면에서 같은 군 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66㎞의 속력으로 과속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자기차로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청구인의 동생인 피해자 김○은 운전의 충북 8가 6944호 베스타 6밴 소형 화물차량의 왼쪽 앞 밤파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 밤파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경막하 및 뇌내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제천시 소재 주민병원에서 치료중 같은 해 3. 1. 15:44경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4. 30.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위 피해자 김○은이가 운전하던 베스타 차량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기름흔적과 피고소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스키드마크(활주흔적)가 그 차의 진행차로에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베스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소인 이○열의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없으며, 공주거리, 사고차량 잔해물의 위치에 근거한 청구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여 위 추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취하였으나 1996. 12. 27.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송달받고 적법한 기간내인 1997. 1.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위 덤프트럭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커브길로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들이 과속운전과 중앙선 침범을 일삼는 곳으로서, 사고현장에 남아 있는 위 덤프트럭의 스키드마크의 길이 21.9m를 가지고 그 속도를 추정하면 위 덤프트럭은 시속 약 66㎞의 속력으로 제한속도 시속 40㎞를 초과하여 과속운전한 것이 판명되고, 덤프트럭의 운전자인 피고소인 이○열은 차량충돌과 동시에 급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충돌지점을 추정하면, 그곳은 스키드마크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그 직후방으로 위 추정속도에 따른 공주거리 약 12.83m를 후진한 지점이 되는데, 그 지점은 피해자 김○은 운전의 베스타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 안에 있으므로 피고소인 이○열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덤프트럭 진행차로에 기름흔적이 있는 사실을 불기소 이유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사고 다음날인 1995. 3. 1. 청구인이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기름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후에 현장이 조작되었거나 또는 사고 후 이 사건과 무관하게 흘려진 기름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청구외 장○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참고인 문○선, 이○섭 등의 진술녹취서에 의하면 위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위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피의자 이○열의 진술내용을 추궁함이 없이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함으로써 현저히 수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자의적으로 하여 공정한 수사 및 처분을 받아야 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사고현장 목격자인 참고인 문○선, 사고 직후 피해자 김○은을 구조한 참고인 최○만, 사고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경찰관 정성교의 각 진술과 사고현장에 남아 있는 스키드마크, 기름흔적 등의 상황이 위 김○은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피고소인 이○열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그리고 스키드마크와 공주거리를 감안하면 위 베스타 차량의 진행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상적인 사고상황에 불과하며, 사고현장이 조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참고인 장○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같은 문○선, 이○섭 등의 진술녹취서에는 누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를 가릴 만한 내용이 없으며, 피고소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점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덤프트럭을 운전한 청구외 이○열과 베스타 차량을 운전한 청구외 김○은 중 누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는지 여부인바, 이 사건기록 및 위 수사기록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목격자 등의 진술 피해자 김○은 운전의 베스타 차량과 약 5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 짚차를 운전하여 오다가 사고 순간을 목격한 참고인 문○선은 어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위 베스타 차량이 사고 전부터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위 수사기록 183쪽, 191쪽)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추측하게 하고 있다.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를 구조한 시멘트 수송용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참고인 최○만이가 사고 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동인은 사고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그밖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문○선의 진술녹취서는 동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며, 참고인 장○희(사고현장 인근 거주자)의 사실확인서나 같은 이○섭(사고 후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통과한 자)의 진술녹취서 역시 사고 후의 상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누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를 가릴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다. (2) 스키드마크 사고현장에는 중앙선에서 90㎝정도 위 덤프트럭의 진행차로 쪽으로 들어온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위 덤프트럭이 최종 정차한 갓길 부근까지 길이 21.9m의 스키드마크가 차로 안에 비스듬하게 남아 있고, 그 스키드마크 시작 지점 바로 부근에 위 베스타 차량의 타이어가 약간 끌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위 베스타 차량의 스키드마크는 차로 어느 쪽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위 수사기록 181쪽 실황조사서 참조). 피청구인은 이러한 흔적과 위 베스타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므로 피하지 못하고 충돌함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다는 위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고소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충돌과 동시에 위 베스타 차량의 왼쪽 앞 바퀴가 펑크나면서 타이어가 끌린 흔적이 생긴 한편 위 덤프트럭의 스키드마크가 시작하였다고 보아 위 덤프트럭의 스키드마크가 시작하는 지점이 충돌지점이므로 위 베스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충돌지점은 위 덤프트럭의 스키드마크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그 직후방으로 그 속도에 따른 공주거리 약 12.83m(66,000m÷3,600초×0.7초≒12.83m)를 후진한 지점이 되는데, 그 곳은 피해자 운전의 베스타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 안에 있으므로 피고소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주거리라 함은 차량의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급제동의 필요를 판단하여 발을 브레이크 페달 위에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위험감지로부터 실제로 제동이 개시되기까지 차량이 진행한 거리를 말하고, 청구인은 공주거리를 산출함에 있어 피고소인이 충돌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기초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공주시간인 0.7초 동안 위 덤프트럭이 기존의 주행속도인 시속 66㎞로 주행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계산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계산방식과 같이 공주시간 동안 기존의 속도로 주행하려면 장애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차량과 차량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충돌 이후에도 충돌차량이 같은 속도로 진행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주거리가 12.83m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유류물 등의 현장상황 사고현장에는 중앙선에서 약 40㎝ 정도 떨어진 위 덤프트럭 진행차로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선을 가로질러 베스타 차량의 진행차로에 이르기까지 비스듬히 엔진오일로 추정되는 기름유출 흔적이 약 1m 정도 남아 있고, 위 베스타 차량의 차체 밑 지면에는 엔진오일로 보이는 기름이 흘려져 있었고 위 덤프트럭이 최종 정차한 지점에는 기름흔적이 전혀 없는 점〔위 실황조사서, 경찰관 이경일, 정성교의 각 수사보고 (위 수사기록) 188쪽, 216쪽〕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위 기름이 사고 당시 위 베스타 차량에서 흘려진 것으로 보고 그 흔적이 위 덤프트럭의 진행차로에까지 남아 있는 점을 위 베스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 다음날인 1995. 3. 1. 청구인이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기름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후에 현장이 조작되었거나 또는 사고 후 이 사건과 무관하게 흘려진 기름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황조사서(위 수사기록 181쪽), 현장사진(영월지청 95형제1333호 수사기록 11쪽)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찰관 정성교의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119쪽)과 동인 작성의 위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사고 직후부터 현장에 기름유출 흔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밖에 위 베스타 차량이 최종 정차한 그 차량 진행차로 갓길에 그 차량의 잔해가 떨어져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고 직후 왼쪽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위 베스타 차량의 차체에 끼여 정신을 잃고 있어 동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와이어로 차체를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유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은 사고원인을 가리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4) 기 타 사고 후 1시간 정도 경과한 때에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기준치(혈중알콜농도 0.05%) 이하이기는 하지만 소량의 알콜(혈중알콜농도 0.01%)이 검출된 점 역시 동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며 피고소인이 제한속도 시속 40㎞인 편도 1차로의 도로상을 시속 약 66㎞의 속력으로 과속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과속운전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해자 역시 시속 60 내지 70㎞ 정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사고 목격자인 위 문○선의 진술, 위 수사기록 191쪽). 나.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사고 목격자인 위 문○선은 위 베스타 차량이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스키드마크와 기름흔적 등이 위 덤프트럭 진행차로 안에 남아 있으며, 베스타 차량의 진행차로 안에는 사고 흔적으로 볼만한 별다른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운전의 위 베스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청구인 주장의 채증법칙위배로 이 사건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들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