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1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헌법소원 권리보호이익 소멸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중 피고소인 김○희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함.
  • 나머지 청구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4. 12. 21. 피고소인 김○화, 김○희를 사기, 무고, 위증교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양곡관리법위반죄로 고소함.
  • 피고소인 김○희는 1990. 1. 6. 청구인과 김○화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며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후, 변호인 선임 및 증거 조작, 위증 교사 등으로 청구인을 패소시켜 토지 시가 3억 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소인 김○희는 1991. 7. 22. 김○화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3. 11. 11. 승소하고, 김○화는 고의로 상고하지 않아 토지 시가 3억 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소인 김○희는 1992. 9. 5. 청구인과 김○화가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며 횡령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함.
  • 피고소인 김○희는 1990. 12. 24. 권○호에게, 1992. 5. 28. 전○완에게 각각 위증을 교사함.
  • 피고소인 김○희는 1994. 11. 15. 창녕등기소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제출하여 정미소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함.
  • 피고소인 김○희는 1981. 5. 16.경부터 1995. 12. 31.경까지 양곡가공업자 등록 없이 정미소를 경영함.
  •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7.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위증교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임.
  • 피고소인 김○희의 1990. 12. 24. 및 1992. 5. 28. 위증교사 부분은 각각 1995. 12. 23. 및 1997. 5. 27.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4. 17. 88헌마3
  • 헌법재판소 1993. 9. 27. 92헌마284
  • 헌법재판소 1993. 11. 25. 93헌마107
  • 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 헌법재판소 1997. 7. 16. 97헌마40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공소시효기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자의성 여부

  • 위증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하여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음.
  •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결정선고시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1997. 4. 4.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시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위증교사 부분은 적법하며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함.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시, 대상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 각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를 재확인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다만, 반대의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헌법소원 접수 시점부터 결정 시점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소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청구인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음.
  • 이 판결은 형사피해자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

재판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결정선고시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심 판청구 접수시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바 없으므로 그 청구부분은 적법하며 마땅히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참조판례

헌재 1989. 4. 17. 88헌마 3, 판례집 1, 31 헌재 1993. 9. 27. 92헌마284, 판례집 5-2, 340 헌재 1993. 11. 25. 93헌마107, 판례집 5-2, 545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41 헌재 1997. 7. 16. 97헌마40, 공보 23, 570 청 구 인 이 ○ 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검사

사건
97헌마117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일
1998. 4. 30.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희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1995년 형제16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21. 창녕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화를 사기죄로, 청구외(피고소인) 김○희를 사기, 무고, 위증교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양곡관리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화는 예식장, 피고소인 김○희는 정미소를 각 경영하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들은 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의 대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가) 1970. 7. 20. 청구인이 경남 창녕군 남지면 ○○리 747의 8 소재 ○○정미소 건물을 피고소인 김○희의 남편 망 권○주에게 매도할 때 그 부지 91평은 매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인접 대지 85평을 소유한 피고소인 김○화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81. 5.경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위 김○화를 상대로 마산지방법원 89가단14444호로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던바, 피고소인 김○희는 1990. 1. 6. 청구인과 위 김○화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며 위 소송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다음 위 토지는 위 권○주가 정미소 건물과 함께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김○화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고 관계 증거들 을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1. 1. 29. 청구인을 패소시켜 위 토지 시가 금 3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김○희는 1991. 7. 22.경 위 법원 91가합5686호로 피고소인 김○화를 상대로 위 토지를 위 권○주가 매입하여 김○화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2. 10. 1. 위 법원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고, 1993. 11. 11. 부산고등법원 92나15826호로 전부 승소하고 그 시경 피고소인 김○화는 고의로 상고를 하지 않고 확정시켜 주어 위 토지 시가 금3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희는 (가) 청구인 및 위 김○화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2. 9. 5.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토지를 편취하였으나 청구인이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과 위 김○화간에 1991. 8. 20. 위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소송상화해를 한 후 청구인이 그 해 11. 4.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자, 청구인과 위 김○화가 공모하여 자신의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동인들을 무고하고, (나)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증을 시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것을 마음먹고 1) 1990. 12. 24. 위 (1)의 (가)항 기재 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후 권○호를 증인신청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청구인과 위 권○주간의 정미소 매매계약시 입회하였음에도 입회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공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하고, 2) 1992. 5. 28. 위 (1)의 (나)항 기재 소송에서 전○완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청구인과 위 권○주간의 정미소 매매계약시 입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었다고 허위공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하고, (다) 1994. 11. 15. 창녕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1)의 (나)항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며 위 정미소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라) 정미소를 경영하려면 양곡가공업자로서 당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등록없이 1981. 5. 16.경부터 1995. 12. 31.경까지 경남 창녕군 남지면 ○○리 747의 8 소재 ○○정미소를 경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4.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희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1, 31;헌재 1993. 9. 27. 92헌마284, 판례집 5-2, 340;헌재 1993. 11. 25. 93헌마107, 판례집 5-2, 545;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15, 41;헌재 1997. 7. 16. 97헌마40, 공보23, 570 등 참조). 그런데 위증교사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제31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김○희가 1990. 12. 24. 및 1992. 5. 28. 각 위증교사하였다는 부분은 그때부터 진행하여 1995. 12. 23. 및 1997. 5. 27.이 경과함으로써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고소사실 중 위 위증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하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희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위 위증교사의 일부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희가 전○완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청구부분[고소사실 (2)의 (나) 2)항 부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97. 4. 4. 우리 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이 사건 결정선고시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1997. 4. 4.까지는 위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바 없으므로 위 청구부분은 적법하며 마땅히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위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반대하며, 다수의견이 따르고 있는 우리재판소의 판례(헌재 1993. 9. 27. 92헌마284;헌재 1995. 1. 20. 94헌마246;헌재 1996. 10. 31. 96헌마202;헌재 1996. 10. 31. 96헌마265;헌재 1997. 7. 16. 97헌마40 등 참조) 역시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마땅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 각 사건들의 결정시에 반대의견으로 다수의견의 부당함과 판례변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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