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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부분, 그리고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전단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부분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이내에 그러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와 우리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조항들은 그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아직도 인정되므로, 입법형식상의 잘못만을 이유로 곧바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도 통상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만을 부과할 수 밖에 없어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을 가진 국회로 하여금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다른 세법 또는 관계법률과 연계하여 전반적, 체계적으로 정리 정비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주 문

1. 구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과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96헌바52 사건 (1) 청구인 주식회사 한신주택은 1993.7.10.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22 지상에 연지한신타워 아파트 6동의 건축을 완공하여 1994.1.14.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위 6동의 아파트 중의 한 동에는 전용면적이 241.97㎡가 되는 이른바 90평형 아파트 23구(構)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 김원욱은 1991.9.6. 위 청구인회사로부터 위 90평형 아파트 중 101동 403호를 분양받았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청구인회사가 취득한 위 90평형 아파트 23구 및 청구인 김원욱이 취득한 위 아파트 101동 403호가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세율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로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금 566,034,880원, 청구인 김원욱에 대하여 금 36,647,670원을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94.4.11. 이를 각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산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동 법원 95구214), 그 소송계속중에 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동 법원 96부43), 부산고등법원은 1996.5.23. 청구인들의 청구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1996.6.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97헌바40 사건 (1)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은 안산시 선부동 1085 지상에 군자 2차 상가동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 5층, 지하 3층인 구매, 생활, 의료, 운동시설 건물1동을 신축하여 1994.12.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안산시장은 1995.7.31.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건물 중 지하 2층에 있는 목욕탕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특수목욕장 중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이어서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법률조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후 이미 자진납부된 세액을 공제하고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금 791,281,590원을 부과하여 고지하였다가 같은 해 11.27. 과세표준이 잘못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금 450,257,120원으로 감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위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인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취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대법원 97누4715), 그 소송계속중에 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97부23), 대법원은 1997.6.11. 그 신청을 기각하고, 같은달 13.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1997.7.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97헌바52·53·86·87 사건 (1) 위 사건 청구인들은 각기 건물 1동씩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일반취득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 납부한 다음 그 건물의 일부를 타인들에게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들은 각기 임차한 건물부분에 여러 개의 객실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하였다. (2) 창원시장은 1996.7.15. 위 각 건축물 부분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단 97헌바53사건의 경우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동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동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후 이미 자진납부된 세액을 공제하고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시켜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위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하였다. (3) 위 청구인들은 각기 부산고등법원에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 그 소송계속 중 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동법 제11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위 청구인들의 청구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위 청구인들이 취득한 건물, 그 중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축물부분, 창원시장의 과세처분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에서의 소송경과는 별지2. 97헌바52·53·86·87사건의 상세개요 기재와 같다. 라. 98헌바23 사건 (1) 서울 종로구 옥인동 45의7 외 5필지 대지 합계 2,392.6㎡와 그 지상 주택 657.89㎡는 원래 청구인 서혜림, 서혜경, 서혜주의 부(父)인 청구외 서원석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었고, 위 청구인들은 1994.4.7. 서원석으로부터 위 토지 가운데 주택이 위치한 부분 일대 655.5㎡를 제외한 나머지 1737.1㎡의 토지를 분할하여 증여받았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1996.1.6., 위 청구인들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를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후단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동 제1항 제2호 (2)목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율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 서혜림에게 금 29,720,650원, 청구인 서혜경에게 금 26,461,760원, 청구인 서혜주에게 금 29,720,650원의 취득세를 각 추가로 부과하였다. (3) 청구인들은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대법원 97누17704) 그 소송계속중에 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97부72), 대법원은 1998.2.27. 그 신청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인 1998.3.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96헌바52 사건) 및 "고급오락장"부분(97헌바53 사건)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98헌바23 사건),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부분(97헌바53 사건) ②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전단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부분(97헌바40·52·86·87 사건)의 위헌여부이다. 위 조항들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동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 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의3. 고급오락장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3)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에스카레타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② 법 제112조 제2항 후단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 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법시행규칙(1993.9.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고, 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고급오락장의 종류) ① 영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목욕장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1)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2)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공중위생법시행령(1997. 2. 24. 대통령령 제15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위생접객업의 세분)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접객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목욕장업 나. 특수목욕장업 1) 사우나탕업 2) 터키탕업 3)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세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동법시행령(1994.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96헌바52 사건 (1) 청구인들의 주장 (가) 구법 제112조 제2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이라고만 규정하여 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 기준 등 어느 것 하나 법률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 (나) 구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은 행정부에 입법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조건을 전혀 규정함이 없이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인 기준 및 조건, 범위를 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 (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성 여부를 단순면적에 의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면적만 298㎡ 이하로 하면 건물의 내부자재 및 그 주택의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반면 그 위치나 가액으로 봐서 결코 고급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면적만 298㎡를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하게 되는바, 이는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쳐 공평과세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구법시행령에서 고급주택의 면적계산에 공유면적을 포함시킨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구법 제112조 제2항 전단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뿐 이유의 설시가 없다. (3) 내무부장관의 의견 (가) 어느 특정재산이 호화·사치·낭비적인 목적이나 퇴폐·향락적인 불건전한 소비활동에 이용되느냐의 여부 또는 그 시설구조, 규모 및 내부시설물 등이 크고 호화로운지의 여부는 국민소비생활 양태의 끊임없는 변화, 건축구조·설비공법 등의 급속한 발전추세 등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져야 하므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기 곤란하여 과세대상의 특성상 개개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며, 구법 제112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 이른바 사치성 재산의 경우 우리의 사회통념상 그 기준과 범위 등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구법시행령이 면적을 고급주택의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통념이나 부동산 거래관행에 따른 것이고, 불요불급한 대형 고급주택의 취득을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통상적인 주택의 면적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나. 97헌바40 사건 (1) 청구인의 주장 (가)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과세 대상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고급성을 갖춘 오락장이어야 할 것인데, 법 제112조 제2항 전단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고급오락장의 구체적 범위를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동 시행규칙은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특수목욕장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이 건 목욕장과 같이 사회통념상 고급성이 전혀 없더라도 헬스클럽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23조가 규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 제112조 제2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이라고만 할 뿐 고급성 판정의 요건에 관하여 대강의 기준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성부 및 그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입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위헌의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내무부장관의 의견 법 제112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이란 사치성재산의 일종으로서 사회통념상 일 반오락장과는 대체로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 조항은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고, 따라서 헌법상의 포괄위임 또는 백지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97헌바52·53·86·87 사건 (1) 청구인들의 주장 (가) 법(97헌바53사건의 경우 구법을 말한다. 이하 다.항에서는 이와 같다) 제112조의2 제1항은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이후의 우연한 상황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점에서 취득세의 목적과 본질에 반하므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더구나 중과세율이 일반 취득세율의 7.5배로서 너무 과중할 뿐 아니라 5년 이내의 어느 한 시점에서라도 고급오락장이 된다면 그 전후에는 그 건물의 용도가 고급오락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과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임대수익 및 사업수익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재산세의 세율도 높게 잡아 중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과표 또한 높은 것이 실정인데, 이와 같이 고급오락장의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이나 사치성건물 억제라는 입법취지 및 수익에 대한 과세라는 조세이념에 비추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에 대하여서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법 제112조 제2항은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유형이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하위규범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12조 제2항이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 후 일정한 기간내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나 토지로 된 경우에 이를 일률적으로 사치성재산으로 규율한 것은, 사치성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시대경제적 요구를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 헌법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내무부장관의 의견 (가)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시점 이후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부동산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함으로써 조세불균형을 방지함과 아울러 중과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산권 보장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 98헌바23 사건 (1) 청구인들의 주장 (가) 구법 제112조 제2항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동 제1항 제2호 (2)목에 의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그러나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을 중과세로 규제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주택이 주(主)가 되고 대지는 종(從)된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구인들과 같이 주된 요소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대지(그것도 일부)만을 취득한 경우에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하게 되는 것은 구법 제112조 제2항 후단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서 고급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고급주택이 '주택과 그 대지'로 정의되면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비록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중과세를 면탈하려는 탈법적인 시도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은 취득세중과의 부담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취득세중과를 잠탈하려는 편법행위를 막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 단순히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전혀 고급주택을 취득한 바 없는 취득자에게도 중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반사적으로 재산소유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처분행위까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3조, 제37조에 위배된다.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구법 제112조 제2항 후단,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동 제1항 제2호 (2)목에 의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풀이되나, 구법 제112조 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 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건물을 취득함이 없이 그 대지의 일부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대지 부분이 건물의 소유자에 의하여 사실상 건물사용에 공여되는 부속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위 법률조항은 이러한 범위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고, 건물을 취득함이 없이 대지의 일부만을 취득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법(구법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전단은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통상의 취득세율(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치성 재산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으로(다만, 구법에는 고급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음) 그 종목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동항 후단은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마찬가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상으로는 전항과 달리 단순히 "별장 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112조 제2항의 체계를 살펴볼 때, 전단규정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기본규정이고, 후단규정은 이를 기초로 한 보충적·부가적 규정인데다 "별장 등"이라고 하여 법기술상 전단규정에서 열거한 사치성재산을 원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문상 "별장 등"이라고만 간략히 규정하였으나 그 내용은 전단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선박"과 동일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한편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도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로서 취득 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들(이하 앞의 2.에서 밝힌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들을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은 모두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과세요건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2) 법 제112조 제2항 전단의 위임을 받아 법시행령 제84조의3은 사치성재산을 구체화하고 있다.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는 건물의 연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1호의3은 고급오락장을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은 고급오락장의 여러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은 법 제112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청구인들은 청구이유에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모법의 위임취지에 어긋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 헌법위반의 점이 있음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수권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인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은 어디까지나 법률인 지방세법 조항들의 위헌여부인 것이므로 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대한 그러한 위헌·무효 주장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1)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1995.11.30. 93헌바32, 판례집 7-2, 598).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우리 헌법도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5.11.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다.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여부 (1) 심판대상조항들, 즉 법 제112조 제2항 전단규정이나 후단규정,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률이고 더욱이 취득세를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배로 무겁게 가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런데도 심판대상조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만 하고 만 것은 과세입법으로서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위임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고급주택의 경우 "고급"이라는 한정어가 있기 때문에 위임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일상용어상 "고급주택"이란 주택의 규모가 크거나 주택의 시설 또는 설비가 호화로워서 결국 주택가액이 통상의 주택보다 월등히 높은 주택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한도내에서 어느 정도 위임의 범위가 한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들은 보통의 취득세율 보다도 100분의 750씩이나 가중하는 중과세규정임을 생각할 때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고 하여야 한다. 고급주택에 관한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상용어상의 이해만으로는 고급주택에 대하여 추상적이고도 막연한 파악만 가능할 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의 호화설비를 갖춘, 어느 정도 고액의 주택이 과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예측가능성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입법자로서는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배로 중과세하는 마당에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스스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하위법규에 위임하였어야 하고, 적어도 주택의 규모, 가액 등 고급주택성의 핵심표지에 관하여 최저기준을 설정한 다음 그 한도에서 위임하였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함으로써 고급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대통령령에서 고급주택으로 규정하는 것이 곧 고급주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음으로, 고급오락장의 경우 위 고급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의 불명확성, 포괄성이 한층 더 두드러진다. "오락"의 개념 자체가 이미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포괄적이어서 "고급오락장"의 범위와 한계를 예측하기는 고급주택의 경우보다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3)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 보더라도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렵다. 세법이나 주택·건축관련 법률들을 살펴 보아도 고급주택이 무엇인지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관련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고급주택에 대하여 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있으나, 이들 조항들도 법 제112조 제2항 전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를 서로 비교하여 보아도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각기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어서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예측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만으로는 호화·사치·낭비의 주택이라는 막연한 관점만 제시될 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설비를 갖춘, 어느 정도 가액의 주택이 고급주택인지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은 고급오락장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여서 고급오락장의 개념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 낼 만한 관련법규를 찾아볼 수 없다. (4) 내무부장관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치성재산인지의 여부는 국민소비생활 양태의 끊임없는 변화, 건축구조·설비공법 등의 급속한 발전추세 등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져야 하므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의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소비생활의 변화, 주거 및 오락문화의 변천, 사회·경제적 정책의 변화, 경제현실의 변동, 건축공법의 발달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정도가 국회입법을 포기하고 행정입법으로써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주거 및 오락문화라든가 건축공법과 같은 것은 일조일석에 변화할 수 없는 것이고, 부동산시장이나 경기의 변동 같은 것도 수년 혹은 10여년의 주기를 두고 변동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요인들을 이유로 국회입법이 포기되어서는 아니되며, 사회·경제적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도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이는 오히려 국회입법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 하겠다. 설사 국회입법이 곤란할 만큼 변화의 횟수와 진폭이 잦고 다양하다 하더라도 법률로써 최저기준(고급주택의 경우 주택의 규모와 가액을, 고급오락장의 경우 오락의 유형이나 오락장의 규모·가액 등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을 설정하여 두고 그 범위내에서 세부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과 같이 행정입법에 전적으로 위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영모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경제적 낭비의 방지, 사치풍조의 억제, 국민간의 위화감 방지 및 가용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에 있다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생활수준, 과소비·사치풍조로 인한 소비행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등 우리의 현실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아직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통상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입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라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지방세법, 소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는 아직도 심판대상조항들과 같은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형식상의 잘못만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사항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 하여금 과연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중과세를 할 경우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와 아울러 사치성 재산에 대한 다른 세법 또는 관계법률과 연계하여 전반적, 체계적으로 정리·정비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한대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