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및 "고급오락장"부분,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과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