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5 결정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제4항위헌소원

합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수복지 귀순 의약업자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제한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1971.1.15. 법률 제22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1966.7.14. 제정된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가 해당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특조법에 따라 1966.8.부터 1969.2.까지 4회에 걸쳐 의료법에 따른 국가시험이 실시됨.
  • 1971.1.15. 개정된 특조법(이하 '개정특조법')은 귀순 의약업자가 4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고 특별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개정특조법에 따른 특별국가시험은 1971.12.15. 1회 실시됨.
  •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은 특조법의 시행기간을 1971.12.31.까지로 한정하여 특조법은 해당 일자 경과로 폐지됨.
  • 청구인들은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로서, 개정특조법에 따라 특별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았으나, 특조법 폐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국가시험 실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
  • 행정소송에서 특별국가시험 불실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했으나 소 각하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며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1996.1.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과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

  • 특조법은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임.
  •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이 특조법의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한 것은 귀순 의약업자에게 부여되었던 특별한 혜택을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특조법에 의해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혜택 중단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음.
  • 청구인들에게는 여전히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은 다음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직업활동을 할 자유가 주어져 있으므로 위 부칙 제4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제약하는 것은 아님.
  • 헌법의 해석상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의사 또는 한의사 직업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으며,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0헌마174 결정
  • 헌법재판소 1993.11.25. 선고, 92헌마87 결정
  • 의료법 제5조

특조법 부칙 제4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인지 여부

  •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인정과 면허는 의료법을 통하여 엄격히 규율되고 있음.
  • 청구인들과 같은 귀순 의약업자에게 의료법에서 정한 엄격한 자격·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의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부여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부과될 수 있음.
  • 입법자로서는 자질 검증 절차를 거쳐 귀순 의약업자 중 일부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거나, 특조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특조법에 의해 이미 귀순 의약업자에게 4차례에 걸쳐 일반국가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졌고, 개정특조법은 보수교육을 실시한 다음 특별시험의 기회까지 1회 부여함.
  • 입법자로서는 귀순 의약업자를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정책적인 배려를 하였고, 필요한 소양을 갖춘 자라면 대부분 특조법의 시행기간 내에 자격 인정을 받았을 것이므로 특조법의 제정 목적을 다하였다는 판단에 터잡아 한시적 특별조치를 마감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법자의 배려와 판단은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0헌마174 결정

검토

  • 본 판례는 특별법의 한시적 적용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별법이 부여하는 혜택은 일시적이며, 그 중단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보건의료정책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책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판시사항

1.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과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 2. 특조법 부칙 제4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은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조법 부칙 제4항이 특조법의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귀순의약업자에게 부여되었던 특별한 혜택을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더 이상 특조법에 의하여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혜택중단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들에게는 여전히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은 다음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직업활동을 할 자유가 주어져 있으므로 위 부칙 제4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2. 특조법에 의하여 이미 귀순의약업자에게 4차례에 걸쳐 일반국가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다음 특별시험의 기회까지 다시 1회 부여되었는바, 특조법 부칙 제4항은 필요한 소양을 갖춘 자라면 특조법의 시행기간내에 자격인정을 받았을 것이므로 특조법의 제정목적을 다하였다는 판단에 터잡아 한시적 특별조치를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입법자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1966. 7. 14. 법률 제1796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약업자”라 함은 미수복지 등에서 의사·치과의사 · 수의사 · 한의사 · 한지의사(부의사) · 약사 · 간호원 · 조산원 · 의료보조원 등의 자격 또는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귀순자”라 함은 미수복지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래하여 사상이 온전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1966. 7. 14. 법률 제1796호) 제3조(자격 및 면허) ①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는 각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한지의사(부의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지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한지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 15. 법률 제2284호 개정) 제3조(자격 및 면허) ① 의약업자는 4월 이내의 보수교육을 받고 각 해당 특별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수교육 및 특별국가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삭제(1994. 1. 7.)

참조판례

헌재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헌재 1993. 11. 25. 92헌마87, 판례집 5-2, 468

사건
96헌바5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청구인
차○석 외 3인
청구인
들 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1998. 2. 27.

주 문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 15. 법률 제22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1966. 7. 14. 법률 제1796호로 제정된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 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약칭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수복지 등으로부터 귀순한 의약업자(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한지의사, 약사, 간호원, 조산원, 의료보조원 등의 자격 또는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는 각 해당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특조법 제2조, 제3조 참조). 이에 따라 1966. 8.부터 1969. 2.까지 4회에 걸쳐 의료법에 따른 국가시험이 실시되었다. 그 후 특조법은 1971. 1. 15. 법률 제2284호로 개정되어(이하 이 개정법을 “개정특조법”이라 약칭함), 위 의약업자는 4월 이내의 보수교육을 받고 각 해당 특별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개정특조법 제3조), 개정특조법에 따른 특별국가시험은 1971. 12. 15. 1회 실시되었다. 한편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은 특조법의 시행기간을 1971. 12. 31.까지로 한정하고 있었으므로, 특조법은 위 일자의 경과로 폐지되었다. (2) 청구인들은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로서, 개정특조법에 따라 각 해당 특별국가시험에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특조법의 폐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특별국가시험의 실시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자, 특별국가시험의 불실시라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서울고등법원 1995. 7. 20. 선고, 94구25614 판결)되었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5. 12. 22. 그 신청을 기각(대법원 95부26 결정)함과 아울러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95누12811 판결)하였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1996.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의 위헌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칙 ④ (시행기간)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로서, 특조법에 의하여 각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은 바 있었는데 개정특조법의 시행으로 그러한 일반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개정특조법 제3조에 따라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고서 특별국가시험응시자격을 얻었다. 당시의 보건사회부장관은 개정특조법에 따른 특별국가시험을 1971. 12. 15. 단 1회만 실시하고서, 특조법의 폐지를 이유로 더 이상의 특별국가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이 특조법의 시행기간을 1971. 12. 31.까지로 정함으로써 1년도 채 못되어 폐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다. 나. 당해사건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이 특조법의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특조법의 제정이래 귀순의약업자에게 여러 차례의 일반의사국가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정특조법은 귀순의약업자를 위한 보수교육과 특별시험의 기회까지 다시 부여하였으므로, 필요한 소양을 갖춘 자라면 대부분 그 시행기간내에 자격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터잡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부칙 제4항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당해사건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먼저, 위 특조법과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에 관하여 본다. 특조법은 미수복지등으로부터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면허 및 학력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특조법 제1조), 이들에게 의료법에 의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개정전에는 증빙서류에 의한 응시자격인정과 해당 국가시험합격(특조법 제3조, 제5조)을, 개정 후에는 4개월 이내의 보수교육이수와 해당 특별국가시험합격(개정특조법 제3조)이라는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청구인들과 같은 귀순의약업자는 대한민국 의료법이 요구하는 의료인으로서의 객관적 자질과 요건을 갖춘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조법은 귀순의약업자에게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이 특조법의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과 같은 귀순의약업자에게 부여되었던 특별한 혜택을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혜택중단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곧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에게는 위 부칙 제4항의 존폐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은 다음(의료법 제5조 참조)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직업활동을 할 자유가 여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구인들과 같이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의사 또는 한의사 직업을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국가에게 있고, 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서 특조법이 시행되어 온 것이라면, 특조법을 일정시점 이후에 폐지한다는 위 부칙 제4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겠으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국가의 의무는 어디에서도 도출되지 않는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74 참조). 그렇다면 미수복지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고(헌재 1993. 11. 25. 92헌마87 참조), 그러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 나 입법형성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그러므로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본다.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인정과 면허는 의료법을 통하여 엄격히 규율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과 같은 귀순의약업자에게 의료법에서 정한 엄격한 자격·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의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에는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자질검증절차를 거쳐 귀순의약업자 중의 일부에 대하여만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부여할 수도 있고, 특조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살피건대, 특조법에 의하여 이미 귀순의약업자에게 1966. 8., 1967. 2., 1968. 2., 1969. 2. 도합 4차례에 걸쳐 일반국가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졌고, 개정특조법은 귀순의약업자와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을 같은 조건으로 일반국가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귀순의약업자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한 다음 비록 1회에 그치긴 하였으나 1971. 12. 15. 특별시험의 기회까지 다시 부여하였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74 참조).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귀순의약업자를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정책적인 배려를 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자라면 대부분 특조법의 시행기간내에 자격인정을 받았을 것이므로 특조법의 제정목적을 다하였다는 판단에 터잡아 한시적 특별조치를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입법자의 배려와 판단 은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정특조법 부칙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이라이트/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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