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의 점은 이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95형제8074, 8870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상(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다음 다.항과 같이 1995. 7. 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1995. 8. 4.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0. 31. 다음 라.항과 같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적법한 기간내인 1996. 3.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고소 및 고발사실의 요지
피의자 박○상은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인 바,
(1) 1995. 7. 5. 경 전남 목포시 금화동 4-2 소재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실에서 위 조합 유통과장인 청구인을 잔여 근무년한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같은달 10. 총무과로 대기발령하여 직무수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2) (가) 1990. 3. 28.과 같은해 9. 18. 위 조합 관리과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관리과장으로서 차주 김○안, 보증인 김○식으로 된 대출금 500만원(대출일 1978. 8. 11.)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조합 신용상무인 청구외 정○수에게 결재를 거절하도록 하여 위 정○수가 위 결재를 거절함으로써 위 대출금과 이자가 상당기간 회수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3. 봄경 위 조합 관리과 사무실에서 위 김○안의 대출원리금 1,200만원중 원금 만 변제받고 이자 금700여만원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김○식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담당과장에게 지시하여 담당과장이 이를 해지함으로써 위 이자 금700여만원 상당의 회수가 불능하게 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1992. 봄경 위 조합 조합장실에서 감정대상 담보목적물이 될 수 없는 청구외 김○학 및 김○위 소유의 유지(사실상 답)를 담보로 대출하여 주도록 위 정○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그로 하여금 합계금 139,000,000원을 위 김○학, 김○위에게 대출하게 하고 그 중 금 47,598,147원의 회수가 불능하게 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1992. 7. 경 위 조합 유통과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이를 냉장보관하였다가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액수미상의 잉여금을 보관하던중 이를 피의자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4) (가) 1991. 3. 19. 경 수협중앙회로부터 상무자격 전형요령 및 인사규정 개정규정이 통보되었으면 피의자로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위 의결없이 이를 시행하여 집행하고,
(나) 1993. 2.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1992년도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및 수산청장등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위 조합 유통과의 냉장료 금3,4,12,239원을 위 조합 이용가공과의 가공수익에 포함시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부실한 보고를 하고,
(다) 1995. 2. 경 위 조합에서 1994년도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및 수산청장등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학력별 직원명세내용중 학력사항이 일부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보고하여 부실한 보고를 한 것이다.
라.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는 청구인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범위 안에서 행한 정당한 인사라고 변소하는바, 위 조합 인사규정도 피의자의 변소와 같고, 피의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물건의 취거, 은닉, 손괴사실이 없어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위 발령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규정에 의하여 보직만 부여하지 않을 뿐 급여, 수당, 복지혜택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정직이라고는 볼 수 없어 범죄혐의 없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위 다.의 (2)의 (나)항의 점은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되어 이를 알고 해결을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위 다.의 (2)의 (다)항의 점은 신용상무의 전결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출되었다고 변소하고, 참고인 정○수, 김○률, 안○수의 각 진술, 채권정리내역(기록 90정), 대출금원장사본(기록 제101정 내지 104정), 채권정리현황 및 내역사본(기록 제86-92정), 수산업협동조합의 감정평가규정(기록 제331-332정), 감정평가서 및 감정서 사본(기록 317-328정), 대출금원장 사본(기록 95-96정, 316의 1정, 318의 1정)의 기재내용도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고소인(청구인)의 주장외 피의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3)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는 위 조합 유통과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한 것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개인용도로 금원을 빼내어 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는바, 참고인 고○남의 진술, 판매품원장등도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고소인(청구인)의 주장외 피의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중
(가) 위 다.의 (4)의 (가)항에 대하여는
피의자는 상무자격 전형에 대하여는 중앙회장이 정한다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1991. 3. 18.을 시행일자로 중앙회장의 통보가 있어 이를 시행·집행한 것이며,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변소하는바, 참고인 안○수의 진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령(기록 제270정), 수협중앙회 상무자격 전형요령 및 인사규정 개정규정 통보서 사본(기록 제274-280정)의 기재내용등도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범죄혐의 없다.
(나) 위 다.의 (4)의 (나)항에 대하여는
피의자는 결산보고서와 같이 이용가공과 가공수익에 유통과 냉장료 금3,412,239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단지 유통과에서 위 금액의 냉장료를 대체처리하지 않은 점은 업무상의 착오이지 계수를 조작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는바, 참고인 오○민, 같은 김○천의 각 진술, 결산보고서 사본(기록 제228-260정), 유통과 이용기입장 사본(기록 제346정)의 각 내용등도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범죄혐의 없다.
(다) 위 다.의 (4)의 (다)항에 대하여는
피의자는 직원의 학력사항은 총무과에서 인사기록카드등에 의하여 작성하여 결산보고서에 첨부 보고한 것이지 학력사항이 일부 허위임을 알고도 부실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는바, 참고인 안○수, 같은 김○천의 각 진술도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범죄혐의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고소, 고발사실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와 같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면, 청구인은 위 조합의 직원일 뿐 조합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라 할 수 없는 바, 위 청구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
일건기록을 모두 살펴도 피청구인이 자의로 증거를 취사 선택하거나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여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부적법하고/ 나머지의 점은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9.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