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 재판요지
부산광역시세조례(1995. 12. 29. 부산광역시조례 제32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목포시세조례(1995. 12. 30. 목포시조례 제7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각기 1995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에 관하여 개정된 인상세율을 1996. 1. 1.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는바,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위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보통징수, 즉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어서, 위 조례 부칙 제2조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이 부칙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참조조문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목포시세조례 부칙 제2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96헌마55,96헌마213(병합) 부산광역시세조례부칙제2조위헌확인,목포시세조례부칙제2조위헌확인
청구인1. 김백영(96헌마55 사건) 청구인은
변호사 ○○ ○○
2. 최병선(96헌마213 사건)
대리인 변호사 ○○○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김백영은 부산광역시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최병선은 목포시에서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들은 각기 1995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1996. 6. 1.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부산광역시는 1995. 12. 29. 부산광역시세조례를 개정·공포하여 동 조례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주민세 세율을 해당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각각 인상하면서, 동 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동 조례 제26조의 개정사항을 부칙 제2조 단서 각호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6. 1. 1.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목포시도 1995. 12. 30. 목포시세조례를 개정·공포하여 동 조례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주민세 세율을 해당세액의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각각 인상하면서, 동 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 동 조례 제15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부칙 제2조 단서 각호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6. 1. 1.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이에 청구인 김백영은 위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가, 청구인 최병선은 위 목포시세조례 부칙 제2조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원칙등에 위반되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각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세조례(1995. 12. 29. 부산광역시조례 제32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목포시세조례(1995. 12. 30. 목포시조례 제7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가 각기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각 조례 부칙 제2조 및 관련 조례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세조례 중 제26조의 개정규정: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목포시세조례 부칙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목포시세조례 중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3. 청구이유와 관련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청구인들에 대한 1995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1995. 12. 31. 이미 성립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산광역시세조례와 목포시세조례(이하 두 조례를 합하여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부칙 제2조는 소득세할의 주민세 세율을 인상한 개정조항을 1996. 1. 1. 이후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주민세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세율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1996. 1. 1. 이후 발생소득부터 인상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납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 내무부장관의 의견
(1) 청구인의 1995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1995. 12. 31.이다. 그런데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의 개정조례는 1995. 12. 29. 공포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5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 1995. 12. 31. 현재 위 개정조례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어 인상된 주민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며 소급적용이라 할 수 없다.
(2) 근로소득·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는 그 성격상의 차이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상이하다. 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지급시기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에 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반하여,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의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그에 따른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도 상이하여 부득이 인상세율의 적용시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도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판 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 1994. 4. 28. 92헌마280, 판례집 6-1, 443 ;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는 1995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에 관하여 개정된 인상세율을 1996. 1. 1.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먼저,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위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됨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보통징수, 즉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는 부과징수의 경우와 다를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이 부칙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