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재판요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제2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1.5.13. 선고, 89헌마267 결정, 1997.6.26. 선고, 96헌마148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96헌마41 민사소송법제231조제1항등위헌확인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자신의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주민등록사항재등록 위법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95구24854)을 제기함과 아울러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소송구조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소장에 붙일 인지가 부족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족 인지액의 보정을 명하였다.
(2)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받고도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1995.11.2. 재판장의 명령으로 청구인의 소장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95두61)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1.12.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음에도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231조 제1항·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① 생략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② 원고가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이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건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심사 없이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인지의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원의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국민 특히 소송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는 무자력자의 재판청구권을 심히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조항에도 반하는 위헌적 법률규정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 기본권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할 것이고, 소장에 인지를 붙이게 할 것인지, 그 액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은 입법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부가 민사·행정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용, 소송경제 등을 위한 질서유지의 목적에서 최소한의 제소방식의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규정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렇다면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이나 소장각하명령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1.5.13. 선고, 89헌마267 결정 참조).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항 소정의 즉시항고 같은 법 제118조 소정의 소송구조신청 등 구제절차가 있으며 이들 구제절차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예외적인 경우( 헌법재판소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 참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달리 직접성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