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마371 결정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다툼 및 헌법소원 대상 제외 조항 위헌 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며 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4. 10.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음.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고, 1996. 10. 2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
  • 청구인은 위 죄를 범한 일이 없음에도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위 각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임.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 각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검토

  • 본 판례는 확정된 법원 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제외 조항에 대한 예외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정됨을 재확인함.
  • 이는 재판의 최종성 및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면서 법원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96헌마3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1998. 2. 27.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6. 4. 10. 서울지방법원(96고합7)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96노880)에서 같은 해 8. 23.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5. 대법원(96도2396)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위 각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각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컨대 법원의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법원의 위 각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러나 법원의 위 각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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