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6헌마164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체의 구성원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 단체가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 '군인연금비수급자중생계보조금수령자회'는 피고소인 장○완이 재향군인회 회장으로서 생계보조기금 및 수익사업체 운영 중 수익금 78억 5,17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함.
  •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자기관련성 요건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직접,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어야 함.
  • 법리: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고소사실 기재의 기금이나 수익금의 수혜자는 청구인 단체 자신이 아닌 구성원인 회원 각자이며, 기금이나 수익금 전체에 대한 소유 내지 관리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청구인도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소속 회원들이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여 청구인도 간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임.
  • 판단: 현행 법제는 단체와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구성원을 위하여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199(병합)결정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33결정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례는 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요구되는 '자기관련성'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단체가 대신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와 구성원의 법적 인격 분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단체가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재판요지

가.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고소사실 기재의 기금이나 수익금의 수혜자는 청구인인 ‘군인연금비수급자중생계보조금수령자회’의 구성원인 회원 각자이고, 그 기금이나 수익금 전체에 대한 소유 내지 관리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청구 인도 간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1994. 2. 24. 선고, 93헌마33 결정 1995. 7. 21. 선고, 92헌마177·199(병합) 결정 청 구 인 군인연금비수급자중 생계보조금수령자회 회장 박 ○ 곤 대리인 변호사 문 윤 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사건
96헌마164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일
1997.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5형제2533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5. 17. 청구외 장○완(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한민국○○○○회의 회장으로서 창군 및 6.25 참전 직업군인중 생계곤란한 군인연금비수급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출연하여 1989. 9.까지 조성된 생계보조기금 총액 금 86억 5,000만원과 생계보조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수익사업체인 ○○고속운수 주식회사와 ○○산업 주식회사 등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면서 생계보조기금의 이자 수익금과 수익사업체의 수익금으로 급여대상자들에게 매월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자인바, 1993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위 생계보조기금과 수익사업체를 관리·운영하여 오면서 금 114억 7,342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수익금 전액을 영관급으로 한정된 급여대상자들에게 생계보조비로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수익금은 생계보조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하사관급까지 급여범위를 확대적용하여 지급하고 위 수익금 중 금 36억 2,172만원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78억 5,170만원을 대한민국○○○○회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출연목적외 타용 도로 유용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5.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6. 4.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직접,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199(병합)결정1994. 2. 24. 선고, 93헌마33결정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고소사실 기재의 기금이나 수익금의 수혜자는 청구인의 구성원인 회원 각자이지 청구인 자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기금이나 수익금 전체에 대한 소유 내지 관리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청구인도 간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단체와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청구인이 그 구성원을 위하여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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