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가. 외국의 공권력 작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해석에 대한 구문과 법원에서 올바른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외국 정부에 의하여 구금된 일수가 형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해당하여 본형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해석문제에 관한 구문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올바른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의 권한범위 밖의 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건
96헌마159 여권압수 등 위헌확인
청구인
장 ○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97. 09. 2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2. 27. 인도네시아국에 입국하여 건설업 등의 사업활동을 하던중 1995. 7. 9.과 같은 달 19. 두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국 자카르타시에서 그곳에 있던 한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품과 여권을 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 7. 20. 인도네시아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였다. 나. 신고를 받은 위 대사관 소속 대한민국 영사가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 경찰에 청구인의 신원조회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되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졌고, 위 영사는 청구인에게 여권법 제11조 소정의 여권반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여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 한편 대한민국 경찰은 지명수배중인 청구인의 소재가 밝혀짐에 따라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을 통하여 인도네시아국 경찰에 수사공조를 의뢰함과 아울러 1995. 9. 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인도네시아국 경찰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인도네시아국 경찰은 1995. 9. 12. 청구인의 인도네시아국 체류비자가 1995. 9. 1.로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자국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한 다음 이민청 구치소에 구금하였다가 1995. 9. 17. 08:15경 서울행 대한항공의 항공기 내에서 청구인을 강제퇴거시키는 형식으로 청구인의 신병을 대한민국 경찰에 인계하였고, 청구인의 신병을 인수한 대한민국 경찰은 청구인을 국내로 송환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였다. 마. 그후 검찰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1996. 2. 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청구인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인도네시아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가 청구인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청구인이 인도네시아국 및 대한민국 경찰에 의하여 국내로 강제송환된 후 구금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1996. 4.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은 1995. 2. 27. 인도네시아국에 입국하여 건설공사 수주 등의 사업활동을 하던중 1995. 7. 9.과 같은 달 19. 두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국 자카르타시에서 그곳에 있던 한국인 범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미화 40,000달러 상당의 금품과 여권을 강탈당하여 1995. 7. 20.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위 대사관 소속 대한민국 영사는 청구인의 피해구제와 범인색출 및 의법조치 등을 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 뿐 아니라 영사로서 주재국 재외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범인을 비호하며 은닉 도피시겼으며, 청구인이 범인에게 강탈당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의 반환요청을 묵살하고 이를 압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2) 그러던중 청구인은 1995. 9. 12. 자카르타시의 호텔에서 인도네시아국 경찰에 의하여 아무런 이유나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체포되어 5일간 강제구금된 다음 같은 달 17.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대한민국 경찰에 인계되어 같은 날 서울에 도착하여 서초경찰서에서 구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양국 경찰은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의 고지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3) 또한 송환과정에서 청구인은 소지품을 반환받지 못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였다. (4) 한편 강제송환된 다음날인 1995. 9. 18. 대한민국 경찰은 홍보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을 파렴치한 사기범으로 조작하여 각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당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의 처로부터 이혼소송을 청구당하는 피해마저 입었다. (5) 이러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받고자 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합동민원실 등에 진정하였으나 위 기관들은 청구인의 구제가 자신의 직무권한범위 밖이라는 답변만 내세우며 구제를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청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행중인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과중한 형량이 선고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스스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가 범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여권을 손에 넣은 다음 청구인의 반환요청을 묵살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여권을 압수(반환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2) 위 영사가 범인을 비호 은닉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3) 위 영사가 주재국 재외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에 반하여 청구인의 피해를 구제하지 아니하고 소지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4) 인도네시아국 경찰이 현행범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을 체포 감금한 행위 및 청구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의 고지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5) 대한민국 경찰이 청구인의 신병을 인수하거나 구금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6)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송환 및 구속집행을 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7) 대한민국 경찰이 홍보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을 파렴치한 사기범으로 조작하여 각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8) 인도네시아국 경찰에 의하여 강제구금된 일수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해당하여 본형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심판청구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기한 청구인의 진정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오해를 사서 1심판결에서 과중한 형량을 선고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는바, 사법부의 오해를 해소하고 항소심에서 올바른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심판청구 다. 외무부장관의 의견 (1)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각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바, 인도네시아국 주재 영사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행정쟁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위 영사가 청구인의 여권을 반납시킨 조치는 여권의 반납을 규정한 여권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시행한 정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은 여권을 체류하던 하숙집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여권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발급받은 것이었으므로, 여권법 제14조, 제13조 소정의 여권의 몰취사유에도 해당하여 여권의 반납조치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것이었다. 3. 판 단 가. 먼저 인도네시아국 경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심판청구〔위 심판대상 (4)항〕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 대한민국 경찰 및 인도네시아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심판청구〔위 심판대상 (1)내지 (3)항, (5) 내지 (7)항〕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국내에 송환된 다음날인 1995. 9. 18. 최종적으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6. 4. 25.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정부합동민원실 등에 제출한 진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국에서 구금된 일수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심판청구와 법원에서 올바른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심판청구〔위 심판대상 (8), (9)항〕에 관하여 본다. 외국 정부에 의하여 구금된 일수가 형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해당하여 본형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해석문제에 관한 구문(구문)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1990. 3. 28. 선고, 90헌마47 결정 참조), 법원에서 올바른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의 권한범위 밖의 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