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6헌마141 결정 구교육법시행령제36조의2제1항위헌확인
각하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헌법판단 적격성 상실 사례
결과 요약
- 청구인들이 주장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사정변경으로 인해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상실하였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정도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로, 1996. 1.경 새로운 교원단체인 가칭 사단법인 서울교사협의회를 조직하려 함.
- 교육부는 1995. 2. 28.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교원단체는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각각 "하나의" 단체만 조직할 수 있다고 해석함.
- 이에 청구인들은 위 시행령 규정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1996. 4.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의 대상은 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헌법판단 적격성 상실 여부
- 구 교육법시행령은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에 의해 폐지됨.
-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교원에게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함.
- 헌법재판소는 위 사정변경을 이유로 청구인들 및 이해관계기관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음.
- 청구인들이 주장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이미 사정변경으로 인해 이 결정 당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함.
-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부칙 제2조 제1호
- 고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15665호) 부칙 제2조 제1호
-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법률 제5727호)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심판대상이 된 법령이 폐지되거나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청구인의 권리 침해 상태가 해소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판단의 적격성 상실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청구인이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이 중요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계속성 및 심판의 이익 유무 판단에 있어 사정변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임.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례재판요지
교육회의 조직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구 교육법시행령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원에게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청구인들 및 이해관계기관에 대하여 추가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결정당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헌법재판소
결정
사건96헌마141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김 ○ 연 외 254인
대리인 법무법인 ○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서울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은 1996. 1.경 교원단체 (1988. 4. 6. 개정 교육법 제80조에서는 ‘교육회’였는데, 1997. 12. 13.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로 개칭되었다. 이하 ‘교원단체’라 한다) 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하 ‘한교총’이라 한다) 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환경의 개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그 역할이 미흡하다고 하여 교육 개혁·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원단체를 조직할 목적으로 가칭 사단법인 서울교사협의회의 정관 초고를 만들었다.
그런데, 교육부 (1996. 2. 14.자) 는 민원회신에서 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교원단체는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각각 “하나의” 단체만 조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원단체를 만들 수 없게 한 위의 시행령 규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6. 4.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심판의 대상은 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된 교육기본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종전의 교육법 제80조 제1항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 의 위헌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①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
2. 판 단
가.구 교육법시행령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664호) 부칙 제2조 제1호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15665호)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위 부칙에서는 교육법시행령을 폐지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기존의 한교총 외에 복수의 교원단체 설립을 허용하지 아니
하는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뚜렷한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 또 교육기본법도 제15조 제1항에서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만 두고 있다. 그런데,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7. 1. 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청구인들과 같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
나.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1999. 3. 22. 청구인들 및 이해관계기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한교총) 에 대하여 30일 안에 추가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
한교총 이외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할 수 있게 한 오늘에도 청구인들이 교원단체를 만드는 결사의 자유를 현재·구체적으로 침해받고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청구인들로서는 또 다른 사유로 교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측에서 다시 논증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이미 사정변경으
로 인하여 이 결정당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밖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이에 청구인들의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 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