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청구인(請求人)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불복(不服)을 함에 있어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불복신청(不服申請)의 허용(許容) 여부재판요지
가. 청구인(請求人)이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不服訴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同一)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許容)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나.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1994.12.29. 선고, 92헌아1 결정, 1994.12.29. 선고, 92헌아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