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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청구인(請求人)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불복(不服)을 함에 있어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불복신청(不服申請)의 허용(許容) 여부

재판요지

가. 청구인(請求人)이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不服訴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同一)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許容)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나.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1994.12.29. 선고, 92헌아1 결정, 1994.12.29. 선고, 92헌아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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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5헌아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박 ○ 성
판결선고
1995. 04. 0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1992.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되어 1993.2.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9.30.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1994.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충남 당진 교육청 교육장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1994.2.8.자로 당연퇴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같은 달 22.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3.2.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대전고등법원에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2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1995.1.4. 위 판결을 송달받았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5.2.11. 당재판소에 위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69조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당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2.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1994.2.15.과 같은 해 2.21.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민원담당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아 위 직원의 안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정하는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쳤고 같은 법 제6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 내에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위 지정재판부)가 위와 같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위 각하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995.3.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그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 결정이라고 지적하는 당재판소 1995.2.24. 고지, 95헌마54 결정의 판시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지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됨에 따라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재판소가 심리미진으로 위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달라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54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당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볼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당재판소 1990.10.12. 고지, 90헌마170; 1994.12.29. 각 선고, 92헌아1, 92헌아2 각 결정 참조) 또 당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진우(재판장) 이재화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