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도시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56호) 제2조 제2호 자목,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위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4호, 제7조의3 제3호 가목, 도시공원법 시행규칙(1987. 7. 24. 건설부령 제42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