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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의 의의(意義) 및 성질(性質) 나. 정정보도청구사건(訂正報道請求事件)을 신속(迅速)·간이(簡易)한 심판절차(審判節次)에 의하도록 한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1987.11.28. 제정, 법률 제3979호) 제19조 제3항의 위헌(違憲) 여부(與否)

재판요지

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상(法律上)의 “정정(訂正)” 보도청구권(報道請求權)은 그 표현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內容)을 보면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사실적 보도(報道)에 의한 피해자(被害者)가 그 보도내용(報道內容)에 대한 반박의 내용(內容)을 게재(揭載)하여 줄 것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서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입법화(立法化)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訂正報道請求)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眞實與否)를 따지거나 허위보도(虛僞報道)의 정정(訂正)을 청구(請求)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반론권(反論權)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그 자체가 인격권(人格權)을 보호(保護)하고 공정한 여론(輿論)의 형성(形成)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眞實)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줄 것을 청구(請求)하는 권리(權利)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行使要件)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制限的) 예외사유(例外事由)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고, 그 예외사유(例外事由)도 법의 문언(文言)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判斷)이 가능한 경우들로서, 반론권(反論權)을 제도(制度)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에 정한 본안절차(本案節次)에 따르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처분절차(假處分節次)에 따라 신속(迅速)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本質)에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審判對象條項)이 정정보도청구사건(訂正報道請求事件)을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假處分節次)에 따라 심판(審判)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절차가 부당하게 간이(簡易)하게 되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거나 언론자유(言論自由)의 본질적 내용과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부당하게 침해(侵害)하거나 나아가 국민(國民)의 알권리를 침해(侵害)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別個意見) 주문표시(主文表示)중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기각(棄却)한다”로 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991.9.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사건
95헌바25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제19조제3항違憲訴願
청구인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대표이사 차일석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96. 04. 25.

주 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법률 제3979호) 제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3.21.부터 같은 해 4.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 국민일보에 청구외 박진탁이 본부장으로 있는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가로채고 수혜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는 등으로 생명을 매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그러자 위 박진탁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에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의 게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95카합1256), 청구인은 위 소송의 계속중에 같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이 언론기관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여 동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95카기471). (3)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은 1995.7.14. 위 박진탁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은 1995.7.21.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으로부터 위헌제청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5.8.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87.11.28. 제정, 법률 제397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인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95.12.30. 제정되고 1996.7.1.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5146호에는 제19조 제목을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으로 하고 본항중 “정정”을 “반론”으로 한다고 개정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단순히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반론권”이 아니라 법상의 문언 그대로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도내용의 실질적인 진위 여부를 따져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다. (2)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 일반의 경우에 원상회복에 관한 것이라면 정정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된 특수한 경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위 민법 제764조에 의한 청구와는 달리 정식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식절차라고 할 수 있는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를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대석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결과 법원은 보도의 내용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반론문의 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조차 가리지 아니하고 우선 신청인이 청구하는 반론문의 게재를 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 대하여는 진정한 알권리 즉 진실한 사실을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1991.9.16.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나, 1994.9.15. 위와 같은 합헌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대부분이 교체되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있어야 한다. 나.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1.9.16. 법 제19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그 이래 헌법환경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 다. 공보처장관의 의견 요지 (1) 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매스미디어가 거대한 자본과 인원을 확보하고 정보의 대량전달기술을 구사하는 막강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잘못된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거대언론의 엄청난 공시효과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되는 현실에서 보다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로서 도입된 반론권 즉 반론보도청구권이고, 이러한 반론권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은 언론사의 고의·과실 등 종래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도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법규정성 “정정보도청구”라는 문언은 법의 전체적인 취지나 다른 규정과의 조화적인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분명 “반론문보도청구”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어야 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법문상의 표현이 잘못되었다 하여 동법률에 규정된 권리의 성질까지도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반론권제도는 빠른 전파속도(속보성)와 넓은 도달범위(광역성)를 가진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써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정식재판절차에 의해서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대중매체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반론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취지에도 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도내용의 진위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여 언론기관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반론권제도는 그 본질상 원래의 보도내용의 허위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원래의 보도내용이 진실일 경우에 있어서 반론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반론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의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16조 제3항 단서조항), 언론의 자유보장과 불합리한 충돌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반론문의 내용이 허위인 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선 신청인이 청구하는 반론문의 게재를 명한다고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1991.9.16. 선고한 89헌마165 결정에서 법 제19조 제3항이 합헌임을 선언(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이 있었다)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표현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로는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이 제도는 진실발견과 올바론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2) 심판절차 법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1988.3.4. 대법원규칙 제1003호, 이하 심판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직접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재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정보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8조). 한편 법원의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되 별개의 본안소송이 있지 아니하는 관계로 민사소송법 제697조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심판대상조항 단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제소명령기간의 도과에 의한 취소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03조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심판규칙 제8조). 살피건대, 반론권의 제도는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전치요건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반론권제도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진실발견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법이 위와 같은 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심판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유별나게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심판규칙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서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되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심판규칙 제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심판규칙 제7조 제3항) 담보의 제공만으로 소명을 대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0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판규칙 제8조). 심판규칙의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제소명령기간도과에 의한 취소, 소환신청기간도과에 의한 취소가 본안소송이 따로 없는 관계로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복절차의 제한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즉시 반박을 함으로써 실효성있게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반론은 그것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데도 반하는 것이 된다.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또한 예외사유도 법의 문언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들이므로 반론권을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본안절차에 따르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과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위 89헌마165 결정 이후에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으므로 위 결정의 주문 또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결정의 판시이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법 제19조 제3항은 앞서 본 위 결정의 판시이유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이 주문표시에 관한 재판관 조승형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10.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정경식(주심)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