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노동쟁의조정법(1963. 4. 17. 법률 제1327호로 전문개정되고, 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최종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것) 제12조 제2항 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중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