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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에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에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의 유무(有無)

재판요지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혐의사실(嫌疑事實)에 대하여는 공소제기(公訴提起)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은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989.4.17. 선고, 89헌마3 결정, 1993.7.29. 선고, 93헌마30 결정, 1994.2.24. 선고, 93헌마1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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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5헌마7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철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5. 0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서 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함이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1989.9.17. 선고, 88헌마3 결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보안사령부 경남분실 수사관 6인의 불법체포·감금 등의 피의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그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7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체포·감금이 끝난 1983.12.27.로부터 7년이 경과한 1990.12.26.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는 한 바 없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도 위와 같이 인용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승형(재판장) 김진우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