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에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에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의 유무(有無)재판요지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혐의사실(嫌疑事實)에 대하여는 공소제기(公訴提起)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은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참조판례
1989.4.17. 선고, 89헌마3 결정, 1993.7.29. 선고, 93헌마30 결정, 1994.2.24. 선고, 93헌마1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