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3. 27. 선고 95헌마72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공소시효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성명불상의 보안사령부 경남분실 수사관 6인의 불법체포·감금 등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체포·감금은 1983. 12. 27. 종료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시효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
- 법리: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위반 피의사실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임.
- 불법체포·감금이 종료된 1983. 12. 27.로부터 7년이 경과한 1990. 12. 26.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함.
-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9. 17. 선고 88헌마3 결정: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서 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확립된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상실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로,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중 권리보호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의 중요성과 그 기간 계산의 명확성을 강조함.
-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를 하지 않았고, 불기소처분 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에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에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의 유무(有無)재판요지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혐의사실(嫌疑事實)에 대하여는 공소제기(公訴提起)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은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참조판례
1989.4.17. 선고, 89헌마3 결정
1993.7.29. 선고, 93헌마30 결정
1994.2.24. 선고, 93헌마134 결정이 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서 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함이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1989.9.17. 선고, 88헌마3 결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보안사령부 경남분실 수사관 6인의 불법체포·감금 등의 피의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그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7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체포·감금이 끝난 1983.12.27.로부터 7년이 경과한 1990.12.26.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는 한 바 없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도 위와 같이 인용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승형(재판장) 김진우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