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3. 7. 선고 95헌마63 결정 심리불속행위헌확인
각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담당 재판장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함.
-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함.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음을 재확인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최종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됨.
- 따라서 법원의 재판 내용 자체에 대한 불복은 상소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헌법소원으로는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재판요지
기피신청(忌避申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재항고(再抗告)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대법원(大法院)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참조판례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272 결정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외 김○호외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같은 법원 94가합28111, 94가합38996)을 제기하여 재판진행 중 담당재판부 재판장인 판사 박효열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94마2569, 94마2515)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위 대법원의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정경식(재판장) 김문희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