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을 거친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의 적부(適否)재판요지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참조판례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1992.10.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216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98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60 결정, 1993.9.27. 선고, 93헌마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