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5헌마34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부인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장○근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고소사실은 장○근이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의 언니인 최○림이 원고인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정됨.
-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
- 민사소송사건에서의 위증으로 인한 형사피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 한정됨.
- 청구인은 위증이 문제된 민사소송의 원고인 최○림의 동생이자 소송대리인에 불과하며, 원고와 법률상 동일한 지위 내지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1헌마168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5헌마369 결정
-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
검토
- 본 판례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민사소송에서의 위증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범위를 당해 소송의 당사자로 제한함으로써,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헌법소원 제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을 취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소원의 본래 취지인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청구인적격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민사소송 관련 위증죄의 경우,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청구인적격 부인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적격을 부인한 사례재판요지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한다.
나.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위증으로 인한 형사 피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건의 당사자에 한정된다.참조판례
1992. 12. 24. 선고, 91헌마168 결정
1996. 6. 13. 선고, 95헌마369 결정
청 구 인 최 ○ 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597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녀)은 1994. 9. 2.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장○근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59730호)의 피고소인인 장○근에 대하여 1994. 12. 2.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장○근은 건축공사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4. 3. 9. 부산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최○림(녀)이 피고소인의 동생인 청구외 장○찬등 6명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산 강서구 ○○동 산 13의1 임야 2,777㎡와 같은 동 산 13의2 임야 6,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사건(부산지방법원 93가단49563)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즉,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은 증인의 조부가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망 최○수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조부가 매수하여 증인의 아버지가 상속하여 관리하던 것으로 증인의 증조부와 종조부의 묘가 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둘째, 1981년경 위 망 최○수(청구인의 조부)의 유족들이 증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 증인의 아버지가 승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경 소외 망 최○수의 유족들이 증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아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까지 간 사실이 있다.
결국 위 소송에서 증인의 아버지가 승소하여 증인의 아버지의 계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것이고 동 소송의 확정으로 계쟁부동산이 증인의 아버지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셋째, 1980년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인의 아버지인 위 장○옥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올 때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최○림이 부산 강서구 ○○동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계쟁부동산을 1980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망 장○옥의 명의로 넘겨 올 때 당시 계쟁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망 최○수가 사망하고 없고, 그 상속인들 또한 찾을 수 없어 편리상 소외 망 장○옥에게 사실상 계쟁부동산을 매도한 당사자인 소외 망 최○수로부터 1969년도에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이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판 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개념보다는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위증으로 인한 형사피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1헌마168 결정;1996. 6. 13. 선고, 95헌마36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자 장○근이 위증하였다는 위 민사소송사건(부산지방법원 93가단49563)의 원고인 최○림의 동생이자 그 소송대리인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을 그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법률상 동일한 지위 내지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황도연(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