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죄(犯罪)의 피해자(被害者)가 사망(死亡)한 후 망인(亡人)이 생전(生前)에 설립(設立)한 단체(團體)의 대표자(代表者)가 고소(告訴) 및 헌법소원심판(憲法所願審判)을 청구(請求)한 경우에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있는지 여부재판요지
청구인(請求人)은 망인(亡人)이 생전(生前)에 설립(設立)한 청구외 단수일도학회(檀水一道學會)(권리능력(權利能力) 없는 사단(社團)의 대표자(代表者)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범죄(犯罪)의 피해자(被害者)는 망인(亡人)의 재산상속인(財産相續人)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請求人)은 직접적(直接的) 또는 사실적(事實的)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法的)으로 직접적(直接的)인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다.참조판례
1993.3.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4.5.6. 선고, 89헌마35 결정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광주지방검찰청 94년형제194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단수일도학회(대표자 박○구)는 1994. 5. 19. 청구외 전○남에 대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학교법인정양학원의 설립자인 바
(1) 1988. 11. 24. 미상장소에서 경북 월성군 건천면 화천리 산188 임야 161,455㎡를 위 학원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기부증서를 작성하여 기부자란에 "박○호"라고 기재한 후 동인의 인장을 압날하여 기부증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 12. 1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위 학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이를 비치케 하고, 위 학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2) 1988. 12. 13. 미상장소에서 경북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 64의 6,7,9, 311의 2 답을 위 학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박○호명의의 기부증서 1매를 위조하고, 1989. 1. 20.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위 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이를 비치케 하고, 위 학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3) 1988. 12월 일자미상경 미상장소에서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 29의 2 답 559㎡를 비롯하여 도합 9필지의 토지 9,721㎡와 건물 5동을 위 학원 대표자 전○남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박○호명의의 재산기부확약서 1매를 위조하고
(4) 1989. 3. 10. 미상장소에서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16의 4 세운상가아파트 555호의 1/2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금1,200만원으로하여 박○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20. 서울민사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피고소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5) 1989. 3. 31. 미상장소에서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 29의 2 답 559㎡등 도합 9건의 부동산에 대한 박○호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9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민사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피고소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6) 1989. 6. 1. 미상장소에서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 312의 26 대지 33㎡등 도합 5건의 부동산에 대한 박○호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5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19. 서울민사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피고소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6. 17. 범죄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일부는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단수일도학회(대표자 박○구)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4. 12. 9. 재항고기각결정이 되었고, 청구인은 위 단수일도학회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1995. 1. 19.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당한 것이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3. 3. 11.선고, 91헌마233 결정; 1994. 5. 6.선고, 89헌마35 결정 참조). 그런데 이건 고소제기된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에 있어서 그 범죄사실은 청구외 전○남이 망 박○호 개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위 망인의 부동산을 편취하고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하게 한 후 이를 비치케 하였다는 것이며, 청구인은 위 망 박○호가 생전에 설립한 청구외 단수일도학회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건 범죄의 피해자는 위 망 박○호의 재산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 및 청구외 단수일도학회는 위 범죄의 보호법익의 주체도 아니고 범죄의 수단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범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전○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5.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주심) 김용준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