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기죄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협박죄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92185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9. 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철, 이○범을 사기 및 협박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12. 16.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5.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가. 1992. 11. 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맨하탄호텔에 있는 김○철의 사무실에서 김○삼대통령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1983년 한약업사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고도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의하여 불합격처리된 한약업사들의 자격구제에 관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83한약업사자격구제추진위원회 고문 지○규로부터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1994. 2. 4.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이 같은달 2.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해결 관련 정치자금 지불건 요약"이라는 제하에 한약업사자격구제와 관련하여 교부한 위 돈이 정치자금으로서 김○철이 관련되어 있다면서 그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전송한데 대하여 이를 취하하라고 하면서 정치자금 건에 대하여 입을 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고 말하는 등 동인을 협박한 것이다.
3. 불기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범은 변호사 업무로서 지○규를 만나 한약업사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소송, 청원 등 사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로 1억 2,000만원을 받아 사무실운영경비 등에 소비한 것이라고 하고, 김○철은 이○범이 지○규와 위와 같이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바, 참고인 지○구, 김○갑, 조○봉 등의 각 진술, 사건위임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당좌계정거래명세장,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의 기재내용 등이 부합하고, 이에 반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자신의 추측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참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아 사실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고,
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범은 고소인과 위 지○구, 김○갑, 조○봉 등을 만나 고소인이 대통령비서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를 확인하였을 뿐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김○철은 고소인을 만난 일이 전혀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바, 참고인 지○구, 김○갑, 조○봉, 황○익, 김○철, 최○영, 김○현 등의 각 진술이 부합하고, 고소인의 진술은 위 참고인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
4.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고소사실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불기소이유의 요지와 같다.
5. 판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금원수수가 이루어지기 2년여 전인 1990년 봄경 83한약업사자격구제추진위원회의 고문직에서 탈퇴하였고, 그 전에도 회비나 한약업사자격구제를 위한 활동경비인 특별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어 그에 관한 고소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고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인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이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마30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본안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협박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소인 이○범은 이미 청구인 정○중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건 수사때 같은 검찰청에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협박 등 이 사건 고소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를 받았고, 그 진술조서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으로 다시 조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수사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기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협박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나는 피청구인이 자의로 수사를 회피함으로써 실체진실규명을 외면하는 등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여 만연히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재기수사를 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다수의견 중 협박 피의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반대한다.
가. 일건기록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9. 2.자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서울지방검찰청에 1994. 9. 6.자로 접수되어 김○진 부장검사에게 배당되었고, 바로 중요사건으로 분류되어 기록에 "요정보보고"라는 주서 메모지가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접수 즉시 상부에 정보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고소한지 20여일이 지나도 주임검사인 김○진 부장검사가 환문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1994. 9. 22.에 고소인(보충)진술서를 작성하여 구치소 교사 표달중으로부터 무인확인을 받은 후 1994. 9. 26.에 위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접수시켰고(수사기록 7쪽), 위 검찰청 검사장은 같은 날 청구인의 이 고소사건을 박○렬 부장검사에게 재배당(위 기록 1쪽)하였다(재배당 이유는 기록상으로는 불명하다).
(3) 재배당을 받은 박○렬 부장검사는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인보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고소인환문을 고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바로 환문하지 아니한 채 1994. 10. 10.에 ,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이었던 피의자 김○철이가 1994. 4. 27. 청구인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위 검찰청 94형제40578호 사건(이하 피의자 김○철이가 고소한 사건이라 한다)기록을 등본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사건 기록에 편철하였을 뿐(위 기록 20쪽 내지 326쪽) 고소인이 고소장이나 고소인(보충)진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에 관하여 직접 참고인 등을 환문하여 조사한 바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의자 김○철, 이○범을 출석시키거나 피의자신문을 행한 바가 전혀 없다.
(4) 그 후 1994. 11. 28.에 비로소 청구인을 소환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고소한지 무려 83일이 지난 후의 일이며 피청구인은 그 후에도 여전히 참고인·피의자들을 환문한 바 없이, 1994. 12. 16.에 서둘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말았다.
(5) 이후 청구인이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위 각항 사실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이에 대하여 일체 지적한 바 없이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를 원용하여 기각하였다.
나. 고소사건 수사에 관한 관련규정과 수사관행을 살피면,
헌법은 제27조 제5항에서 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령은 고소를 범죄수사의 단서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거나, 비록 구술로서 고소하더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고(법 제223조·제23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 제1항), 법 제238조 규정이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로 보더라도 법이 검사에게 고소사건의 신속공정한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로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일반에 대한 봉사자임을 자각하여 불편부당한 자세로 수사를 공정·성실·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전한 양식과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강한 정의감으로 부정과 불법을 끝까지 끈기있게 추적하여 수사를 종료하고, 수집된 증거자료들을 건전한 양식과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상사의 지시나 기타 외압에 굴함이 없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에 임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을 배당받으면 먼저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장 기재사실을 보충하거나 고소인의 진술을 직접 들어서 고소장에서 감지할 수 없는 수사의 방향을 잡아 가면서 필요한 참고인의 환문, 압수수색 기타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거나 반하는 자료를 수집한 연후에 피의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변명을 듣고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거나 반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하는 등 신속하게 그리고 선입견 없이 공평무사하게 성심성의껏 조사를 행하고, 수사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시 미진한 점이 없는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재검토한 연후에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없다고 확신할 때에 비로소 수사를 종결하고 증거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증거자료를 취사선택하면서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고 혐의유무를 살핀 후에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의 가치가 있는 유무를 검토한 끝에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수사규범이며 수사관행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은 앞서본 가.의 (3),(4)항 기재와 같이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을 전혀 환문한 바 없이 수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수사규범이나 수사관행을 현저히 어겨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피의자 김○철이가 고소한 사건과 이 사건 고소사건이 표리의 관계에 있고 전자의 사건기록에 의하여 피의자 김○철·이○범의 협박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사건 수사에 있어서 굳이 피의자들과 전자의 사건 수사시에 진술한 바 있는 참고인들을 다시 환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전자의 사건기록만을 등본하여 기록에 철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이는 앞서 본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마저 갖추지 못한 사고방식이며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수사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일건기록을 살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비록 협박과 이의 공모의 점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사실이기는 하나) 협박과 이의 공모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중요한 자료인, 피의자 김○철작성(1992. 12. 14. 작성, 제14대 대통령선거일전 4일전 작성) "추진위원회에서 정책건의해 주신 내용중 대부분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문서, 1992. 11. 12. 피의자 "김○철·(이○범)" 앞으로 발행한 지급일 1992. 12. 12.의 약속어음 원부 5매(정치자금 1억 5백만원을 위 김○철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료), 협박을 공모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에 관한 자료로 보이는 "민원해결관련 정치자금지불건 요약"민원서류(1994. 2. 2.자 전국한약업사시험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중명의와 "김○삼대통령 친전"으로 보낸 민원서류)가 위 수사기록에 엄존하고 있으며, 피의자 김○철이가 고소한 사건기록에 첨부된 참고인 이○범·지○구·김○갑·조○봉·황○익·김○철·정○현·김○현·김○주·채○창의 각 진술조서 등본상의 각 진술기재 등은 모두가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기재들이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반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를 전혀 수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김○철이가 고소한 사건과 상반되는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는 먼저 위 참고인들과 피의자들을 환문하여 그들이 전자의 사건에서 진술한 바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 김○철이가 위 약속문서를 작성·교부하거나 참고인 지○구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의자들이 이를 수수하게 된 경위 및 동기와, 위 민원서류를 피의자들이 입수하게 된 경위 및 동기, 그리고 피의자들이 청구인에게 위 민원서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철저하게 추문하고, 청구인과 그들간의 진술에 서로 다른 점을 정리하여, 청구인과 그들간의 대질이나 청구인과 피의자들간의 대질신문을 시도하는 등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수사방법을 당초부터 회피하였는 바, 자의로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수사방법을 택하여 현저히 수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역시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 다수의견도 다.항기재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의자 이○범은 이미 청구인 정○중을 피의자 김○철이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때 같은 검찰청에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협박 등 이 사건 고소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를 받았고, 그 진술조서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으로 다시 조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수사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피면, 첫째 피의자 김○철이가 청구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건은, 청구인이 피의자들을 협박으로 고소한 이 사건 고소사건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기 전, 무려 132일 이전에 고소한 사건이고, 둘째, 두 사건의 주임검사는 같은 검사가 아니고 전자는 김○태검사, 후자는 박○렬 부장검사이며, 셋째, 피의자 김○철이가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의자 김○철을 고소인으로서 환문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이○범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는 있으나 이 사건 고소사건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기전 123일이전인 1994. 5. 6.에 조사한 것으로서 고소인의 주장에 따른 조사나 추문·대질 등의 조사를 전혀 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첫째 위 두 검사들은 피의자 김○철이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건 피의자의 지위에 있건간에 한 차례도 환문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두 검사들은 한결같이 앞서 본 수사규범과 수사관행을 무시하여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환문을 회피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둘째/ 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피의자 김○철이가 고소한 사건에서 비록 피의자 이○범이가 참고인으로서 협박 등 이 사건 고소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박사실이 고소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행하여진 진술이기 때문에 위 이○범의 진술은 이 사건 고소사건의 고소인 주장에 따른 적절한 추문이나 대질 기타 방법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 등이 검증된 바 없는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는 반드시 피의자로 출석시켜 충분한 변명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의 검증절차를 밟는 수사를 다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그 다른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협박사실에 관하여 일부 진술한 바가 있다는 구실로 그 참고인 진술조서를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로 사실상 대용하여 위와 같은 검증절차를 회피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수사직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사가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오히려/ 다수의견이 피의자 이○범을 환문하지 않은 사례만을 들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점을 역으로 풀이하면 피의자 김○철을 환문하지 않았던 피청구인의 수사가 현저히 형평에 반함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자의로 수사를 회피함으로써 실체진실규명을 외면하는 등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여 만연히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재기수사를 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바. 끝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의 불기소처분이 검찰의 중립성에 관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모델의 하나라는 점을 참고로 지적한다.
나는 근래에 부쩍 늘어나는 국민일반의 검찰불신감정을 간과할 수 없다. "검찰 누가 믿겠나"라는 제목의 언론사 사설 등(동아일보 및 중앙일보 1996. 9. 1.자, 한국인보 1996. 8. 30.자 각 사설, 경향신문 1996. 9. 4.자 데스크칼럼, 중앙일보 1996. 9. 16.자 중앙시평 등)을 통하여 번지는 국민일반의 감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검찰은 집권층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기능을 상실함에 반하여 집권층이 피해를 입은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기능을 배가하여 형평을 잃고 있다는 인식과 불신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고소사건의 피의자 중 한사람은 현직 대통령의 차남이고 다른 한사람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때에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였던 이른바 YSG(영소사이어티그룹)의 일원으로 크게 활동하여 비록 한약업사문제로 취임 6개월만에 떠났지만 일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위 다른 피의자와는 중학교 3년 선후배간으로서, 피의자들은 모두 집권층에 가까운 인사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하여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납득할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이전이라도 검찰은 자신의 이 사건 처분이 국민일반의 불신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중의 한 모델이라 자각하고 시급히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믿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1996. 10. 4.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