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1994. 10. 3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4형제10003호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오○삼, 같은 최○문에 대한 독직폭행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4형제10003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의 접수경위
청구인은 1994. 7. 15.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청구외(이하 피의자라한다) 오○삼, 같은 김○문을 독직폭행죄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검사장은 1994. 7. 18. 이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이송함으로써 1994. 7. 20. 위 사건으로 같은 지청에 접수되었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오○삼은 이리경찰서 용안지서에, 같은 최○문은 이리경찰서 영등동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피의자 등은 공동하여,
피의자 등이 위 용안지서에 근무할 당시인 1994. 7. 6. 23:00경 전북 익산군 용안면 ○○리 궁항부락 소재 청구외 김○록의 집 앞길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김○록이가 청구인을 폭행하였으니 즉시 출동하여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청구인이 입은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신고하였느냐”라고 추궁하면서 청구인의 팔을 비틀고 손가락을 잡아 제치는 등 독직폭행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4. 10. 31.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즉
피의자들은 위 일시경 청구인으로부터 112 전화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청구인이 아무런 외상을 입은 바가 없고 청구외 김○록, 박○례도 청구인을 폭행한 바 없다고 변명하여 청구인에게 목격자를 찾아서 다시 오라고 말한 후 순찰차를 타고 지서로 돌아 가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의자들의 승차를 막기 위하여 차문을 붙잡아서 피의자들이 청구인과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바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위 김○록, 박○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이다.
2.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이 1994. 10. 3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4형제10003호 피의자 오○삼, 같은 최○문에 대한 독직폭행피의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다.
3. 판단
위 기록들을 살피면,
가. 이 사건은 현장목격자가 청구인으로부터 함께 고소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외 김○록, 박○례외에는 없는 사건으로서, 그들의 진술이 위 피의자들의 변소와 부합하는 듯 하므로 일견 피청구인의 처분이 타당한 듯이 보이나,
이 사건 이후에 피의자 등의 소속장인 청구외 용안지서장이 금30만원을 청구인에게 화해금명목으로 전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고(위 수사기록 22쪽, 47쪽)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한 이후에 진술(위 수사기록 47쪽)한 바에 따르면 성미상 “석순이 각시”라는 자가 청구인이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팔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가 제대로 진술하여 줄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94. 10. 6. 전북 익산군 함열읍 소재 성모의원 의사 조성국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조회회답서(위 수사기록 24쪽 뒷면)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초진일이 1994. 7. 7.로서 이 사건 발생 익일이고, 병명이 우측슬관절부피하출혈, 흉부타박상, 좌측수부및 전완부좌상이며 치료기간이 수상후 2주일간인 바,
피청구인이
(1) 위 지서장을 환문하여 금30만원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려 한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하였으면, 위 지서장이 파악한 이 사건 진상을 밝힐 수 있었거나 적어도 위 조회회답서상의 병명인 우측슬관절부피하출혈, 좌측수부 및 전완부좌상의 원인에 관한 정황만이라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 비록 진실을 진술할지에 관하여 청구인 자신이 의문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참고인 환문을 신청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목격참고인이라하여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산다는 성미상 “석순이 각시”라는 자를 수배하여 그를 조사하였더라면 역시 이 사건 진상이 밝혀질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3) 청구외 김○록, 박○례는 모두 청구인과는 언쟁을 하였을 뿐 청구인을 폭행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함에도 청구인의 진술과 위 조회회답서중 흉부타박상 기재에 의하여 그들이 청구인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을 들어 그들을 기소유예처분함으로써 위 조회회답서중 병명인 우측슬관절부피하출혈, 좌측수부 및 전완부좌상의 원인규명을 한 바 없고, 위 김○록의 진술(위 수사기록 27쪽, 28쪽)에 의하더라도 위 김○록, 박○례가 있는 앞에서
는 피의자들이 청구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피의자들이 귀가하라 하여 귀가한 이후에 피의자들과 청구인간에 나중에 일어난 일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그들의 진술이 반드시 피의자들의 폭행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절대적인 자료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1), (2)항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위 밝혀지지 않은 우측슬관절부피하출혈, 좌측수부 및 전완부좌상의 부위가 청구인이 폭행당하였다고 하는 부위들과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현저히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의로 수사를 종결하였고, 자신들의 범행마저도 부인하는 위 김○록, 박○례의 믿기 어려운 진술만을 경신한 끝에 자의로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의 공평한 수사를 받을 평등권과 재판절차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여진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