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된 사례

재판요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편파수사나 결정을 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95헌마15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추 ○ 백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판결선고
1995. 1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창원지방검찰청 95형제2860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5. 2. 11. 23:55경 통영시 정량동 대우정우협동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지상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경남1추7110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 1995형제2860호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하다가 1995. 4. 28.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5. 2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창원지방검찰청 1995형제2860호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운전장소가 대우정우협동빌라 구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2) 다음날의 출근편의를 위하여 미리 차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옮기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위 빌라 구내를 떠나 도로로 나간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 (4)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로 이를 인정하였다. (5)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기소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박탈하여 이 사건으로 취소된 유일한 생계수단인 1종 대형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없는 수사를 받을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이 사건 발생장소는 외부에서 위 아파트로 들어 가기 위한 진입로일 뿐 아니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차량출입이 많아서 통행인 보호를 위하여 과속방지턱까지 설치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이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을 구비하지 아니한 행위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음주운전범행의 성립에 요구되는 고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며 계속 운전할 의사나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하겠다는 인식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범죄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 결정은 검사의 고유권한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사안의 정도 및 청구인의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결정이며, 이 사건 청구의 주목적인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평등권이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바 없다. 3. 판 단 일건기록을 살피면, 가. 이 사건 발생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된다. 현장약도와 현장사진(위 수사기록 27쪽 내지 30쪽 참조)에 따르면 폭 6내지 6.2미터의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시가 그어져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도 지하주자장에서 차량을 옮겨 놓은 지상주차장까지의 거리가 약15미터의 거리라고 진술(위 기록 37쪽 참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발생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인의 음주운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다음날 출근시의 단순한 편의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므로 그 동기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곧바로 출근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긴급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운전할 수 있는 자에게 부탁하여 차를 옮길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보충성도 결여되었고, 출근시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보호받는 이익과 통행인들의 생명·신체상의 안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이 청구인의 음주운전으로 침해되는 법익을 비교할 때 양자간의 균형도 결여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답변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절차를 취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405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 판결 참조). 마. 기타 위 기록상 피청구인이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바. 이상과 같이 볼 때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편파수사나 결정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30.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