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창원지방검찰청 95형제2860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5. 2. 11. 23:55경 통영시 정량동 대우정우협동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지상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경남1추7110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 1995형제2860호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하다가 1995. 4. 28.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5. 2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창원지방검찰청 1995형제2860호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운전장소가 대우정우협동빌라 구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2) 다음날의 출근편의를 위하여 미리 차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옮기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위 빌라 구내를 떠나 도로로 나간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
(4)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로 이를 인정하였다.
(5)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기소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박탈하여 이 사건으로 취소된 유일한 생계수단인 1종 대형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없는 수사를 받을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이 사건 발생장소는 외부에서 위 아파트로 들어 가기 위한 진입로일 뿐 아니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차량출입이 많아서 통행인 보호를 위하여 과속방지턱까지 설치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이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을 구비하지 아니한 행위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음주운전범행의 성립에 요구되는 고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며 계속 운전할 의사나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하겠다는 인식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범죄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 결정은 검사의 고유권한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사안의 정도 및 청구인의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결정이며, 이 사건 청구의 주목적인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평등권이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바 없다.
3. 판 단
일건기록을 살피면,
가. 이 사건 발생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된다.
현장약도와 현장사진(위 수사기록 27쪽 내지 30쪽 참조)에 따르면 폭 6내지 6.2미터의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시가 그어져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도 지하주자장에서 차량을 옮겨 놓은 지상주차장까지의 거리가 약15미터의 거리라고 진술(위 기록 37쪽 참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발생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인의 음주운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다음날 출근시의 단순한 편의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므로 그 동기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곧바로 출근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긴급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운전할 수 있는 자에게 부탁하여 차를 옮길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보충성도 결여되었고, 출근시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보호받는 이익과 통행인들의 생명·신체상의 안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이 청구인의 음주운전으로 침해되는 법익을 비교할 때 양자간의 균형도 결여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답변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절차를 취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405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 판결 참조).
마. 기타 위 기록상 피청구인이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바. 이상과 같이 볼 때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편파수사나 결정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30.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