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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지 않은 단체나 고발인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진행의 정지여부(적극)

재판요지

1.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고발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불기소처분 자체로 인하여는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바가 없어 자기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므로 피고소인의 대통령 재직중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고소사실은 피고소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한 1988. 2. 24.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그 익일인 2. 25.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관 김문희의 반대의견 공소시효의 정지는 피의자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사유가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함이 법치주의의 당연한 귀결인 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위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필요에서 규정된 것일 뿐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명문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중 그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
95헌마10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양○모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8. 0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국제그룹복원본부의 청구와 청구인 양○모의 피고소인 김○산, 같은 장○태, 같은 김○원에 대한 청구 및 청구인 양○모의 피고소인 전○환에 대한 청구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판례집 10-1, 838 법률위반(공갈)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양○모의 피고소인 전○환에 대한 청구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107827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양○모는 1993. 9. 27.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전○환, 장○태, 김○원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피고소인 김○산을 위 같은 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각 고소(청구인 국제그룹복원본부는 각 고발)하였는 바 고소(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환은 1981. 2. 25.부터 1988. 2. 24.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던 자, 피고소인 김○산은 (주)극동건설 회장, 피고소인 장○태는 (주)동국제강 회장, 피고소인 김○원은 (주)한일합섬 회장으로 각 근무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소인들은 1985. 1. 하순경 피고소인 전○환의 지휘로 그해 2. 12. 총선직후 청구인 양○모 경영의 전 국제그룹을 선인수 방식으로 전면해체한 후 피고소인 김○산이 (주)국제상사 건설부분 및 (주)동서증권을, 피고소인 김○원이 (주)국제상사, 국제센터빌딩, 제주하이야트호텔을, 피고소인 장○태가 (주)연합철강을 각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청구인의 재산권 및 경영권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하여, 그해 2. 7. 피고소인 전○환은 당시 재무부장관 김○제에게 국제그룹 재산권 및 경영권 강취에 대한 실행지침을 하달하여, 그달 11. 동인으로 하여금 강취방안을 마련하고, 그달 20. 국제그룹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장 이○선에게 그 강취방법을 통고케 하는 한편, 그달 21. 위 청구인에게 위 이○선을 통하여 강취방침을 전격 통고하는 등으로 공권력의 힘으로 위 청구인을 항거불능상태에 빠뜨린 후, 즉시 동인의 국제그룹에 대한 경영권상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의 국제그룹해체발표문을 언론에 보도케하여 국제그룹의 재산권 및 경영권을 사실상 강취하는 등 피고소인 전○환은 국제그룹 재산권 및 경영권강취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수괴, 피고소인 김○산, 장○태, 김○원은 동 범죄단체의 간부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 피고소인들은 국제그룹 계열사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공모공동하여 1985. 2. 21. 피고소인 전○환은 위 김○제를 통하여 위 이○선으로 하여금 국제그룹을 무단해체한 후 선인수 방식으로 피고소인들 경영회사에서 분할 인수하도록 강요하고 위 이○선 및 관련 채권은행인 상업은행장 김○찬, 서울신탁은행장 구○환등의 인수업체선정권한을 박탈함으로써 추후 실사 및 인수조건 교섭과정에서 위 은행장들로 하여금 피고소인 김○산이 (주)국제상사 건설부문 및 (주)동서증권을, 피고소인 김○원이 (주)국제상사, 국제센터빌딩, 제주하이야트호텔을, 피고소인 장○태가 (주)연합철강을 각 유리한조건으로 인수케하는 등으로 위 인수업체들에게 도합 금 8,21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채권은행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도록 교사하고, (3) 피고소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은 목적으로 공모공동하여 1985. 2. 하순경부터 그해 3. 초순경 사이에 피고소인 전○환은 재무부장관 김○제를 통하여 신임 제일은행장 이석주 및 위 김○찬, 구○환 등 관련 은행장들에게 인수업체 부당폭리 조건인 국제계열사의 선인수방식처분 가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하여 위 이○주로 하여금 주당가격 1원의 국제상사주식 및 동 경영권양도 가계약서를, 위 구○환으로 하여금 우량, 불량기업 합산의 정산방식으로 연합철강, 국제종합기계주식 및 동 경영권 일괄양도 가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청구인 등 구 주주들로부터 강제날인을 받아내도록 지시하고, 위 김○찬으로 하여금 국제상사 건설부문을 국제상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청구인의 동의없이 (주)극동건설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소인들 경영의 인수업체들로 하여금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이를 갈취하고, (4) 피고소인 전○환, 피고소인 김○산은 국제그룹의 인수자금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공모공동하여 1985. 2. 27. 피고소인 전○환은 재무부장관 김○제를 통하여 위 김○찬에게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업체인 (주)극동건설에 300억원을 특별대출하여 주도록 지시하여 위 김○찬으로 하여금 정당한 대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해 4. 11. 위 회사에 동 금액을 부당대출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에 3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상업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도록 교사하고, (5) 피고소인 김○산은 1985. 4. 11.경 위 제(4)항과 같의 (주)극동건설 명의로 대출받은 300억원을 업무상 보관중 그 중 수십억원을 자신의 비자금계좌로 입금하고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자기 관련성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1994. 2. 24. 93헌마33, 판례집 6-1, 124; 1995. 7. 21. 92헌마177등, 판례집 7-2, 112 등 참조). 또한 고발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비록 그가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불기소처분 자체로 인하여는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이 자기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6. 30. 94헌마21, 판례집 6-1, 707; 1994. 12. 29. 93헌마167, 판례집 6-2, 483;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국제그룹복원본부는 해체된 국제그룹의 복원을 목적으로 1988. 8. 경 비로소 결성된 단체로서 결성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국제그룹 해체로 인하여 단체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08하였을 리가 없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그룹복원본부는 단순한 고발인에 불과하고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도 없어 위 단체가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권리보호의 이익 (가) 피고소인 김○산, 같은 장○태 및 같은 김○원에 대한 청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함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1995. 9. 28. 94헌마263, 판례집 7-2, 372 등 참조). 그런데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죄(1989. 3. 25. 법률 제4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피고소인 김○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모두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각 그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2호). 따라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1985. 1. 하순경부터 그해 2. 21.까지 사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죄, 그해 2. 2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그해 2. 하순경부터 3. 초순까지 사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피고소인 김○산에 대한 그해 4. 1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고소사실은 각 그때부터 진행하여 적어도 1995. 2. 20., 그해 3. 중순 및 그해 4. 10. 이 경과함으로써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나) 피고소인 전○환에 대한 청구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15 참조). 그러므로 위 피고소인의 대통령 재직중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고소사실은 위 피고소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한 1988. 2. 24.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그 익일인 2. 25.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10년이어서 1998. 2. 24. 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다만 위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죄의 공소시효기간은 15년이어서 공소시효가 2003. 2. 24. 완성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소인 전○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 부분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양○모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청구중 청구인 국제그룹복원본부의 청구와 청구인 양○모의 피고소인 김○산, 같은 장○태, 같은 김○원에 대한 청구 및 청구인 양○모의 피고소인 전○환에 대한 청구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양○모의 피고소인 전○환에 대한 청구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피고소인 전○환에 대한 청구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문희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문희의 청구인 양○모의 피고소인 전○환에 대한 청구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부분에 대한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대통령으로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 양○모의 이 사건 고소사실중 피고소인 전○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동안 그 진행이 정지되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청구인의 피고소인 전○환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아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나. 대통령으로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범죄에 대하여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시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나의 의견은 우리 재판소가 1995. 1. 20. 선고한 94헌마246 사건(판례집 7-1, 15, 69)에서 이미 자세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이유의 요지만을 밝힌다.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위 헌법 제84조가 글자 그대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나라의 체면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규정된 것일 뿐이므로, 위 헌법조항에서 당연히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가 금지된 범죄에 대하여도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해석이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행위가 끝난 뒤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행사를 못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그것이 피의자의 법적 지위에 안정을 가져다 주는 이로운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정지는 그 정지된 기간 만큼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피의자가 공소시효제도에 의하여 보장받는 법적이익을 침해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정지사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에 비추어 반드시 법률에 그 사유가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함이 법치주의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다. (2)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우리의 실정법은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를 원칙적으로 "공소의 제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비로소 시효가 정지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제한을 받는 경우, 즉 검사가 법률상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84조의 뜻을 다수의견과 같이 별도의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한다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인정할 수 있게 되므로, 공소시효제도에 의하여 보장되는 피의자의 법적 이익이 법률의 근거 없이 침해되게 되고, 이는 곧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법치주의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새로운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적극적인 입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재판제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생기게 한다. (3) 요컨대 나는, 헌법 제8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이고, 위 헌법조항을 대통령 재직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한다 하여 법치주의에 반하거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시효제도는 본래 그 적용을 받게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에 차별이 생기기 마련인 제도이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의 근본원인이 위 헌법조항의 탓이 아니라 바로 공소시효와 그 정지사유를 규정한 우리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률의 미비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공소시효는 법률로써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되는 것인데, 헌법 제84조는 결코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명문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헌법에는 물론 형사소송법이나 우리 실정법 체계의 다른 어느 법률이나 법률조항에도 대통령 재직중 그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중 그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 대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