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1. 12. 선고 94헌아7 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94헌마256 불기소처분취소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신청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
- 신청인은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시 신청이유를 분명히 적시하였고, 무자력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통해 보완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신청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임.
-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2. 8. 선고 92헌마267호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판시사항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
각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재판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시 제기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참조판례
1992.6.26. 선고, 90헌아1 결정
1992.12.8. 선고, 92헌마267 결정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94헌마256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이유 항목을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하였고 무자력소명이 부족하면 무자력증명을 제출하라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여 그 결과를 본 연후에 신청이유가 타당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소는 신청이유가 없다 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함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2헌마267호 결정 참조)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재화(재판장) 김진우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