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6.26. 선고, 90헌아1 결정, 1992.12.8. 선고, 92헌마267 결정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4헌아7 國選代理人選任申請(재심)
신청인
정 재 명
판결선고
1995. 01. 1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94헌마256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이유 항목을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하였고 무자력소명이 부족하면 무자력증명을 제출하라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여 그 결과를 본 연후에 신청이유가 타당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소는 신청이유가 없다 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함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2헌마267호 결정 참조)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