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1993.12.17. 헌법재판소에 검찰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공소권 불행사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제2지정부)는 위 사건(93헌마290)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고,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4.1.1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은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가로막는 것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때문에 스스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한 헌법재판소법 전부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아닌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2.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게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조 및 제41조 내지 제4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사항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5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위헌법률심판은 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제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법률의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은 위에서 말하는 위헌법률심판의 청구는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제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고, 개인의 제소 또는 심판청구만으로는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