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법률심판 청구 방법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직접적인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판이 가능함을 밝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93. 12. 17. 검찰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공소권 불행사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변호사 선임을 보정명령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불응하여 1994. 1. 1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함.
  •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변호사 강제주의)이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가로막아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청구인들은 위 조항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전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아닌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청구한다고 명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법률심판의 청구 주체 및 방식

  • 핵심 쟁점: 개인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사항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5가지로 한정됨.
    •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은 법률 규정으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위헌법률심판의 청구와는 다름.
  • 법원의 판단:
    • 청구인들이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아니라고 주장함.
    • 이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2조: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3. 대리인 선임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검토

  • 본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청구 주체와 방식이 엄격히 법원에 의한 제청으로 한정됨을 재확인한 사례임.
  • 개인이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할 때는 **헌법소원심판(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통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제청을 통한 위헌법률심판과는 명확히 구분됨을 강조함.
  •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으나, 절차적 요건 불비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함. 이는 심판의 종류와 청구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청구방법(請求方法)

재판요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 아닌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 법원(法院)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개인의 제소(提訴) 또는 심판청구(審判請求)만으로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사건
94헌아5 違憲法律審判請求
청구인
백 남 헌 외 1인
판결선고
1994. 0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1993.12.17. 헌법재판소에 검찰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공소권 불행사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제2지정부)는 위 사건(93헌마290)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고,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4.1.1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은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가로막는 것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때문에 스스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한 헌법재판소법 전부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아닌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2.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게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조제41조 내지 제4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사항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5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위헌법률심판은 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제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법률의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은 위에서 말하는 위헌법률심판의 청구는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제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고, 개인의 제소 또는 심판청구만으로는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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