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된 후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각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