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청구인(請求人)이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에 대하여 구속(拘束)에 관한 재판(裁判)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재판(裁判) 자체를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 심판대상법률조항(審判對象法律條項)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소정의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2항의 규정 중 “기각된 날”의 의미(意味)재판요지
1. 청구인(請求人)이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事件)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을 한 것이 아니고 법원(法院)의 구속(拘束)에 관한 재판(裁判)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재판(裁判) 자체를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 심판대상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법원(法院)에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을 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法律)의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법원(法院)에서 기각(棄却)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日)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提請申請)에 대한 기각결정(棄却決定)을 송달(送達)받은 날을 의미한다.참조판례
2. 1992.1.28. 선고, 90헌바59 결정, 1993.3.11. 선고, 92헌바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