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원의 구속 재판 부당성 주장을 위헌심판제청 대상으로 삼은 경우의 헌법소원 요건 및 청구기간 판단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함.
  • 청주지방법원은 심리 중 1993.11.30. 제4차 공판기일에 청구인을 법정구속함.
  • 청구인은 법정구속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법정구속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심판제청을 함.
  • 청주지방법원은 1993.12.22.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아닌 법원의 구체적 처분에 대한 위헌 여부 제청 신청이라는 이유로 기각함.
  • 청구인은 위 기각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위헌 여부 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불가)을 근거로 1994.5.20. 항고를 기각함.
  •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1994.8.12. 재항고를 기각함.
  •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1994.8.29.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함.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은 일반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속에 관한 구체적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재판 자체를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았음.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이 일반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이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의 1993.12.22.자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은 그 무렵 또는 적어도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기각된 1994.5.20. 이전에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4.8.29. 제기되어 14일의 청구기간을 명백히 도과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0헌바59 결정
  • 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92헌바22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의 엄격한 요건과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특히, 법원의 구체적 재판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기각된 날"이 기각 결정 송달일임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더라도 원심 법원의 기각 결정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을 시사함. 이는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소원 제도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1. 청구인(請求人)이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에 대하여 구속(拘束)에 관한 재판(裁判)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재판(裁判) 자체를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 심판대상법률조항(審判對象法律條項)에 대하여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소정의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2항의 규정 중 “기각된 날”의 의미(意味

재판요지

1. 청구인(請求人)이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事件)에 적용될 법률조항인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을 한 것이 아니고 법원(法院)의 구속(拘束)에 관한 재판(裁判)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재판(裁判) 자체를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 심판대상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법원(法院)에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을 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法律)의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법원(法院)에서 기각(棄却)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日)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提請申請)에 대한 기각결정(棄却決定)을 송달(送達)받은 날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拘束)의 사유

참조판례

2. 1992.1.28. 선고, 90헌바59 결정, 1993.3.11. 선고, 92헌바22 결

1

사건
94헌바36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청구인
장 ○ 환
판결선고
1994. 09. 0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던바, 위 법원은 이를 같은 법원 93고단665, 778, 1047(병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건으로 접수하여 심리하던 중 1993.11.30. 제4차 공판기일에 청구인을 법정구속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에 대하여 법정구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청구인을 법정구속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2.22.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제청신청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처분에 대하여 위헌여부제청신청을 한 것이 신청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을 근거로 1994.5.20.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8.12. 같은 이유로 위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라. 그리하여 청구인은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헌법 제10조,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7조 및 제3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1994.8.29.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같은 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인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구속에 관한 구체적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재판 자체를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은 것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관련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일반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의 위 법원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취지가 법원의 구속에 관한 재판의 부당성뿐 아니라 그 근거로 된 법률조항인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0헌바59 결정; 1993.3.11. 선고, 92헌바22 결정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의 1993.12.22.자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은 그 무렵 또는 적어도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기각된 1994.5.20. 이전에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8.2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황도연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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