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6. 8. 선고 94헌마94 결정 재판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소장각하명령도 이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4. 4. 8. 대한민국을 피고로 5·17 군사쿠데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함.
  • 재판장은 청구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소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음.
  • 재판장은 1994. 4. 25. 이를 이유로 소장을 각하함.
  • 청구인은 위 각하 명령이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판단: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소장각하명령도 포함됨. 따라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1989. 2. 14. 고지, 89헌마9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함.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안임.
  • 소장각하명령 역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재판의 최종성과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을 강조함.

판시사항

재판장(裁判長)의 소장각하명령(訴狀却下命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본문규정의 취지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말하는 재판(裁判)에는 소장각하명령(訴狀却下命令)도 포함된다. 청 구 인 이 ○ 재

사건
94헌마94 재판취소
결정일
1994. 6.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4.4.8.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5·17군사쿠데타 피 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 법원 94가합29763호로서 제출하였다. 동 법원의 재판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 위 법원의 재판장은 1994.4.25. 이를 이유로 위 소장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하 명령이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재판장이 1994.4.25. 고지한 94가29763 소장각하명령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 3. 판단 먼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윈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 및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각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소장각하명령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 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6. 8.

재판관 변정수(재판장) 김진우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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