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4헌마65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기각함.
  •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3. 8. 9. 엄○수, 김○형, 하○순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가공의 단체를 만들어 허위 송달장소 지정 등으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편취하고, 불실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행사했다는 것임.
  • 피청구인(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은 1993. 9. 28. 피의자들이 부동산이 연포면민회 소유라고 변소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1994. 4. 2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청원권, 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고 및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 쟁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기각 결정도 별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항고 및 재항고 기각 결정은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내려진 처분으로, 그 고유한 위헌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불기소처분과 함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법 제19조를 준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비추어 별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마213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준용)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인용 여부

  • 쟁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함.

검토

  • 본 판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항고 및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원처분주의에 입각하여 별도의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각 결정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불기소처분 자체로 한정하여 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중복 심사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항고 및 재항고 기각 결정의 위헌성을 별도로 주장하기보다는 원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데 집중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관하여 원래의 불기소결정(不起訴決定)뿐 아니라 항고청(抗告廳) 및 재항고청(再抗告廳)의 항고(抗告) 및 재항고결정(再抗告決定)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憲法所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 는지 여부

재판요지

항고(抗告) 및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에 대하여 그 고유한 위헌사유(違憲事由)를 밝히지 아니한 채 그 불기소처분과 함께 취소를 구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처분주의(原處分主義)를 채택한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제10조를 준용하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0조의 규정에 비추어 항고 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91.4.1. 고지, 90헌마230 추가결정 1993.5.13. 선고, 91헌마213 결정

사건
94헌마6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 ○ 초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3. 대검찰청 검사
결정일
1995. 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 및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93년형제30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9. 청○외 엄○수, 김○형, 하○순에 대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속초시 ○○동 전 1,458㎡와 속초시 ○○동 산 임야 5,038㎡가 망 김○달 및 망 주○복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탐지하고 위 김○달과 주○복이 연포면민회원인 점을 이용하여 속초지구실향연포면민회라는 가공의 단체를 만들어 위 단체명의로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되, 망 주○복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허위의 송달장소를 지정하여 의제자백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1. 12. 4. 속초시 동명동 소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에 속초지구실향연포면민회를 원 고로 망 김○달과 망 주○복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망 주○복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박○초 등에 대한 송달장소를 피고소인 김○형의 주소로 지정하여 재판부를 속이고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피고소인 김○형의 집으로 송달하게 함으로써 1992. 2. 24.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2. 춘천지방법원 속초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속초지구실향연포면민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고, 이러한 불실의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9.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들은 이건 부동산은 1967년경 ○○면 출신인 박○환이 매수하여 기증한 연포면민회 소유로서 김○달과 주○복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결코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참고인 최○열, 황○수, 주○진, 윤○정, 주○흠의 각 진술과 이건 부동산 위에 있는 ○○면민들의 분묘사진,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면민회 전회장인 윤○정이 관리하고 있는 점, 공동소유자인 망 김○달의 상속인인 피의자 김○형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되고 달리 피의자들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4. 4. 21.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 및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청원권, 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먼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결정과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의 적법성을 살펴본다.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결정은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내려진 처분으로서 항고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고유한 위헌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그 불기소처분과 함께 취소를 구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법 제19조를 준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규정에 비추어 항고 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당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마213 결정)인 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하이라이트/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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