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3. 18. 선고 94헌마36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됨.
  •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함.
  •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밟았으나 모두 기각됨.
  • 이에 청구인은 위 소년부송치결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사실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 결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7. 6. 선고, 93헌마122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검토

  • 본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명문 규정을 재확인한 사례임.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앞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적격성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된 사안임.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법체계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소년부송치결정(少年部送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부 (適否)

재판요지

법원(法院)의 소년부송치결정(少年部送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청 구 인 김 ○ 민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김 ○ 열

참조판례

1993.7.6. 선고, 93헌마12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 229 결정

사건
94헌마36 소년부송치결정취소
결정일
1994.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 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기 때문에 동 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며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항고, 재항고(대법원 94모9, 94모10)의 절차를 밟아(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헌법재판소 1993.7.6. 선고, 93헌마122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 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결정)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18.

재판관 김진우(재판장) 변정수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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