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1989.3.7. 체결된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 사이의 교환계약(交換契約)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4.2.23.에야 그 취소를 구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사건
94헌마31 교환계약취소
청구인
1. 이 형 식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3-504
2. 김 인 기 서울 강남구 청담동 64, 효성빌라 32-202
3. 김 정 식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1-2
4. 마 규 하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307-404
5. 임 인 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13-1
6. 이 태 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9, 동신아파트 3-504
7. 이 윤 근 서울 종로구 평창동 123
8. 심 현 순 서울 종로구 평창동 121
9. 이 상 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4-902 10. 유 익 상 서울 강서구 화곡동 821-18 11. 신 홍 철 서울 성동구 구의동 63-26 12. 박 종 선 서울 송파구 가락동, 우성 아파트 6-501 13. 최 현 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13-12 14. 최 운 지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산21, 워커힐아파트 15. 최 한 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550-8 16. 정 규 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00-28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1.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판결선고
1995. 0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별지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원소유자 들이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은 1980.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8호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서초동 967 일대의 토지 77필지 합계 32,245.2 평 (이하 "사업구역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용의 청사 및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고, 1981.3.10. 서울특별시 고시 제67호로서 위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1981.3.14.부터 같은 해 7.14.에 걸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토지수용법(이하 "수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용하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그 후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은 1985.12.2.경 사업구역내 토지 중 일부인 2,317.5 평의 토지 위에 서울특별시 산하 서초경찰서의 청사를 신축한 이외의 나머지 토지에 대한 사업의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1988.2.22. 경 서울특별시 청사 등의 이전계획을 완전 백지화 한다고 발표하였고, 1989.3.7.에는 사업구역내 토지의 대부분인 28,800.2 평을 청구외 대한민국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외 3 필지에 있는 대법원 및 대검찰청 청사의 대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계약[교환계약의 당사자 : 서울특별시 및 대한민국(관리청: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을 체결하고 그에 따르는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한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은 1990.8.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85호 및 제 286호로서 종래의 서울특별시 청사등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대법원 청사 및 대검찰청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 시 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토지의 원소유자들 중 일부는 위와같은 경위로 공공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자기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3 차례에 걸쳐 청구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원고들은 제1심에서 패소하여 그중 일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1993.1.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 되었고, 그중 일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4.1.25.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들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간의 위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하여 1994.2.2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업구역내 토지에 포함된 28,800.2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사이에 체결된 위 교환계약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1) 수용법 제71조 제1항 및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 등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은 1988.2.22.경 서울특별시청 등의 청사를 건립하려는 당초의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하였고, 1989.3.7.에는 사업구역내 토지의 대부분인 28,800.2 평을 청구외 대한민국 소유인 서소문동 소재 대법원 및 대검찰청 청사의 대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수용법 제71조 제1항 및 특례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수용법 제 71조 제 7항에서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의 사업인 서울특별시청 등의 청사를 건립하려던 것이 대법원 및 대검찰청의 청사 건립으로 변경된 것은 사업자의 동질성 내지 유사성도 없고 사업의 내용도 달라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더구나 위 수용법 제 71조 제 7항은 이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완료된 이후인 1981.12.31. 신설된 것이므로 이사건 환매권행사에 적용될 수 없다). (3)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에 위 환매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환매권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결국 청구 인들의 환매권 행사가 배척되었는 바, 그 이유는 위와같은 교환계약의 존재 때문이었다. 청구인들은 위 교환계약의 존재를 1993.1.13. 위 고등법원의 판결 선고로 알 수 있었으나 위 교환계약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환매권행사가 배척당할는지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를 확실히 알 수가 없었으므로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4) 그렇다면 공권력의 행사인 위 교환계약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침해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교환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1)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청구인들의 공권력에 기초한 고권적 행위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私法上)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가사 위 교환계약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3)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은 1989.3.7. 체결되고 1994.2.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고, 또한 1993.1.13.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위 교환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판결의 송달로서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 (4)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려면 권리침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또한 그 권리가 현재.직접적으로 침해받아야 할 것인 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환매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일 뿐으로 위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그들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받지 않았다. (5)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가사 위 교환계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또한 새로이 청구인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및 법무부장관의 답변 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본안의 판단에 앞서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89.3.7. 위 교환계약이 체결되었고 1994.2.2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4.20.

재판관 김진우(재판장)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