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마28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고소 죄명과 다른 죄명으로 불기소처분 시 기본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이 고소한 죄명과 다른 죄명으로 불기소처분한 사안에서, 검사의 법률 적용 권한을 인정하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부인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3. 5. 7. 박○덕을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소함.
- 고소 내용은 박○덕이 1992. 6. 20.부터 1993. 6. 15.까지 자동차수리업체에서 차량 수리 중 발생하는 폐유를 땅속에 스며들게 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두통, 복통 등 증세를 겪었다는 것임.
- 피청구인(검사)은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한 후 1993. 6. 30.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불기소 이유는 피의자가 폐유를 지하로 흘려보낸 사실이 없고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임.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199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법률 적용 권한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쟁점: 청구인이 고소한 죄명(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다르게 피청구인(검사)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하고 불기소처분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는 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있어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청구인은 지하수가 석유에 오염되었다는 감정서를 제출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이 절차와 내용에 있어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수사 재량권, 특히 고소 죄명과 다른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임.
-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및 법률 전문가로서의 판단 재량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검사의 수사 미진이나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함.
판시사항
청구인이 고소한 죄명(罪名)과 다른 죄명(罪名)으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한 경우에 기본권침해가 부인(否認)된 사례재판요지
청구인이 환경범죄(環境犯罪)의처벌(處罰)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위반(違反)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廢棄物管理法) 위반(違反)으로 의율하고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事實關係)의 변경이 없는 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는 법률전문가인 검사(檢事)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결정
청구인최 ○ 윤 (崔 玉 允)
대리인 변호사 ○ ○ ○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3년 형제170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5. 7. 청구외 박○덕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2. 6. 20.부터 1993. 6. 15.까지 경기 포천군 이동면 ○○리 508 피고소인 경영의 자동차수리업체인 ○○공업사에서 차량수리 중 발생하는 차량엔진오일 교환분인 폐유를 1일 평균 4-8리터 땅속에 스며들게 하여 지하수를 오염시켜 그 지하수를 음료수로 사용하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두통,복통 등 증세를 일으키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가 폐유를 지하로 흘려보낸 사실이 없고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범죄혐의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내인 199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수사해 달라고 고소를 제기하였고 지하수가 석유에 오염되었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의율하고 범죄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건 불기소처분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청구인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소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의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는 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여 수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