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4헌마2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발인의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자기관련성 유무

결과 요약

  •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1. 1. 15. 김○준, 박○교를 사기 혐의로 고발함.
  • 고발 내용은 피고발인들이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해태건조기 매매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것임.
  • 피청구인(검사)은 위 고발 사건에 대해 1991. 5. 27.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이 항고하여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으나, 피청구인은 1992. 11. 19. 다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1994. 1. 5.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음.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994.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발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자기관련성 유무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고발인은 고발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자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님.
  • 결론: 따라서 고발인이 자기의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피해자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인 사건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고발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결정
  • 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90헌마20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검토

  • 본 판례는 고발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적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함.
  • 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임.
  •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은 고발인도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발 정신의 증진과 공익적 측면을 강조함.
  • 반대의견은 고소인과 고발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고, 헌법재판소가 업무량 감소를 위해 고발 사건을 배제하는 것으로 비판함.
  • 이 판례는 고소인과 고발인의 법적 지위 차이를 명확히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고소권자(告訴權者)가 아닌 고소인(告訴人)(즉 고발인(告發人))이 당해 고소사건(告訴事件)에 관하여 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있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라 함은 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保障)된 기본권(基本權)을 직접 침해받은 자(者)를 말하는바, 고발인(告發人)은 그가 고발(告發)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비록 그가 고발(告發)하였다 하여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자체로 인하여는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직접 침해받은 자(者)가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告發人)이 자기의 기본권(基本權)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前提)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함이 당재판소(當裁判所)의 판례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고발인(告發人)도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의하여 직접 자기 자신의 기본권(基本權)(평등권(平等權))을 침해당한 자(者)이며 그 점에서 고소인(告訴人)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므로, 고발인(告發人)에 대하여도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할 자격(資格)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23조 (告訴權者) 범죄(犯罪)로 인한 피해자(被害者)는 고소(告訴)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6.25. 선고 89헌마234 결정 1990.9.3. 선고 89헌마90 결정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 1992.7.23. 선고 91헌마87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사건
94헌마2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윤 ○ 남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1994. 6.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준, 동 박○교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92형제59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1.15. 청구외 김○준, 동 박○교를 사기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 청구외 김○준, 동 박○교는 공모하여, 1990.1.18.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리 1056의 1 해태건조장(海苔乾燥場) “○○수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그 건물 안에 있던 해태건조기 2대가 불탔는 바, 그 기계중 1대인 일본제 해태건조기는 피고발인 박○교가 1988.9.경 중소기업은행 이리지점으로부터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수한 83년식 기계임에도 그 기계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하여, 동 기계를 피고발인 박○교가 1988.3.경 일본에서 직접 수입한 88년식 기계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시 동 기계를 피고발인 김○준이 동 박○교로부터 8,000만원에 일시불로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청구외 ○○화재손해사정주식회사에 위 허위작성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화재손해사정주식회사로 하여금 손해사정가액을 높게 책정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2억원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91형제375호로서 수사한 후 1991.5.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광주고등검찰청에 동청 91항제320호로서 항고한 결과 동청은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동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92형제5946호로서 재기수사한 후 1992.11.19.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4.1.5.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전주지방검찰청 92형제5946호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고발인은 그가 고발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비록 그가 고발하였다 하여도 불기소처분 자체로 인하여는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이 자기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함이 당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고발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가. 고발인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직접 자기 자신의 기본권(평등권)을 침해당한 자이며 그 점에서 고소인과 하등의 차이가 없고 따라서 고발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고발인의 헌법소원을 자기관련성 흠결 운운하면서 각하할 때마다 나의 반대의견을 펴온 바 있으므로 그 동안에 펴온 나의 반대의견을 이 사건에서 인용한다(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 6.25. 선고, 89헌마234 결정;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 1990.12.26. 선고, 90헌마137 결정; 1992. 1.28. 선고, 90헌마227 결정;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1994.2.24. 선고, 93헌마183 결정). 나. 헌법재판소가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범죄고발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고,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고발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서도 고소인과 고발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다. 남이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불성실하게 다루었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하였다면 이는 자기관련성이 없는 헌법소원이라 하여 각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법이 보장한 권리행사로서 또는 의무이행으로서(공무원의 경우)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이를 불성실하게 다루었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하였는 데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정의감정에도 반한다. 돈을 몇푼 사기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소홀히 다루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 사회나 국가에 해악을 끼친 범죄를 발견하고 공익을 위하여 고발한 사건은 검사가 아무렇게나 처리해 버려도 그 고발인은 헌법소원을 제기 못한다니 말이 되지 아니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선진국가 사람들에 비하여 고발정신이 매우 빈약하고 이것이 준법정신을 흐리게 하고 깨끗한 사회 및 민주적 사회발전을 더디게 한 큰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발정신은 크게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도 고발인에게 헌법소원인의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발사건이라고 하여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처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재판소의 업무량을 줄여보겠다는 것 이외에 달리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고발사건 소원배제원칙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듯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만 평의에 상정되면 본안내용은 제쳐 놓고 우선 그 사건이 성질상(명칭이 고소사건으로 되어 있더라도) 고소사건이냐, 고발사건이냐를 가리는 데 열중하고 있으니 한심한 느낌이 든다(이 사건만 하더라도 고소사건이냐, 고발사건이냐를 놓고 두 번이나 평의를 한 끝에 1994.5.6.에야 겨우 고발사건으로 결론(각하) 지었는데 5월 6일의 평의기일에는 무려 이 사건평의에 45분이나 걸렸다). 1994. 6. 30.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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