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스기야마○○○
대리인 변호사 ○○○ (○○)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3년 형제341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10.21. 피고소인 전○철에 대하여 아래 2. 고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12.23. 피고소인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4.9.27. 피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무직이고, 청구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여서 청구인의 도장과 증권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증권구좌에 위탁되어 있던 주식이 매각된 3일 후에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주변정황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89.11. 하순 일자미상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2 피고소인의 하숙방에서 같이 하숙을 하는 청구인의 서류가방 속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최복순 명의 한양증권카드 1매 및 도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주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