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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정신청(裁定申請)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절차(裁定申請節次)만을 경료하고 항고(抗告), 재항고(再抗告)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재판요지

살인죄(殺人罪)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재정신청(裁定申請)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기소처분의 대상인 고소사실 중 살인(殺人)의 점에 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한 것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참조판례

1993.7.29. 선고, 92헌마262 결정, 1994.2.24. 선고, 93헌마82 결정

사건
94헌마2 불기소처분취소등
청구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5. 0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1993형제41543호 불기소사건기록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6.14. 피청구인에게 청구외(피고소인) 신○생외 13명을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불법감금), 허위진단서작성, 간통사실로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신○생은 1969.12.27. 청구인과 혼인한 처이고, 같은 이○영은 회사원, 같은 김○순, 같은 이○희, 같은 이○호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김○학과 박○득은 각 기도원원장, 같은 박○일, 김○일, 최○태, 김○○상, 이○○상은 각 경찰관, 같은 이○성, 오○원은 각 의사인바, (1) 피고소인 신○생, 같은 이○영은 1981.1. 초순경부터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장소미상지에서 수회 간통하고, (2) 피고소인 신○생, 이○영, 김○순, 이○희, 이○호, 박○일, 김○일, 오○원은 공모하여, 같은 박○일, 김○일은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1982.2.28.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정상인인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피고소인 오○원이 경영하는 정신과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같은 해 5.30.까지 감금하고, (3) 피고소인 신○생, 이○영, 김○순, 이○희, 이○호, 김○학, 박○득, 김○일, 최○태, 김○○상, 이○○상, 이○성은 공모하여, 같은 김○일, 최○태, 김○○상, 이○○상은 경찰관으로서의 직권남용하여 1984.2.12.부터 같은 해 7.21.까지 사이에 다시 청구인을 경북 금릉군 이모면 소재 김○학이 경영하는 중생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고, (4) 피고소인 오○원은 1982.7.18. 대구시 중구 동인동 소재 자신이 경영하는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청구인이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정신질환자라는 허위내용의 진단서 1매를 작성하고, (5) 피고소인 신○생은 1981.8.3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간통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인 청구인의 모 김○금에게 약명미상의 독약을 먹여 살해하고, (6)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87.5.17. 청구인의 자 김○민(18세)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음식물에 약명미상의 독약을 섞어 먹여 살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과 그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3.7.27.에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살인의 점은 각 혐의없고,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불법감금)의 점과 피고소인 신○생, 이○영에 대한 각 간통의 점, 피고소인 오○원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은 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 피고소인 신○생, 이○영에 대한 각 간통의 점은 1984.5.30.에, 같은 오○원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은 1985.7.17.에,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불법감금)의 점은 1989.7.20.에 공소시효가 각각 완성되었으므로 모두 공소권이 없고, (2)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살인의 점은, 피고소인들의 진술과 청구인의 부 망 김현규의 진술조서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질환자로서 가족들을 살해하려는 등 행패가 심해 청구인을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차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수차 무혐의 및 내사종결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역시 청구인의 사실 근거없는 내용의 고소로서 청구인의 근거없는 일부진술 이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어 결국 각 범죄 혐의없음에 돌아간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1993.8.9. 대구고등법원에 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1993.12.7. 같은 법원에서 신청기각결정을 하므로 1993.12.10. 그 결정을 송달받은 후 1994.1.3.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라.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93.7.27. 피청구인이 위 1993형제41543호 피의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불기소처분이다(피청구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12.경 청구인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사의 미진과 자의적 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청구인은 1988.12.경 이 건 고소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별도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다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인바, 원래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기각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죄명에 해당하는 고소사실을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수사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불기소결론의 도출과정에 아무런 논리상의 비약이나 모순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가.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불법감금)의 점은, 최종범행일이 1984.7.12.이고 재정신청 후 신청기각일까지 공소시효 정기기간이 120일이며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1989.11.17.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나. 피고소인 신○생, 이○영에 대한 각 간통의 점은 최종범행일이 1981.5. 하순경이고 공소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1984.5. 하순경에, 피고소인 오○원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은 범행일이 1982.7.18.이고 공소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1985.7.17.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위 범죄들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재정신청대상 범죄들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같은 법 제262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살인의 점은 비록 재정신청절차를 취하였다 하나, 살인죄는 위 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재정신청대상이 아닌 범죄로서 위 재정신청을 부적합한 신청이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를 다한 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부적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