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정신청(裁定申請)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절차(裁定申請節次)만을 경료하고 항고(抗告), 재항고(再抗告)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참조판례
1993.7.29. 선고, 92헌마262 결정, 1994.2.24. 선고, 93헌마82 결정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1993형제41543호 불기소사건기록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6.14. 피청구인에게 청구외(피고소인) 신○생외 13명을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불법감금), 허위진단서작성, 간통사실로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신○생은 1969.12.27. 청구인과 혼인한 처이고, 같은 이○영은 회사원, 같은 김○순, 같은 이○희, 같은 이○호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김○학과 박○득은 각 기도원원장, 같은 박○일, 김○일, 최○태, 김○○상, 이○○상은 각 경찰관, 같은 이○성, 오○원은 각 의사인바,
(1) 피고소인 신○생, 같은 이○영은 1981.1. 초순경부터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장소미상지에서 수회 간통하고,
(2) 피고소인 신○생, 이○영, 김○순, 이○희, 이○호, 박○일, 김○일, 오○원은 공모하여, 같은 박○일, 김○일은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1982.2.28.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정상인인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피고소인 오○원이 경영하는 정신과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같은 해 5.30.까지 감금하고,
(3) 피고소인 신○생, 이○영, 김○순, 이○희, 이○호, 김○학, 박○득, 김○일, 최○태, 김○○상, 이○○상, 이○성은 공모하여, 같은 김○일, 최○태, 김○○상, 이○○상은 경찰관으로서의 직권남용하여 1984.2.12.부터 같은 해 7.21.까지 사이에 다시 청구인을 경북 금릉군 이모면 소재 김○학이 경영하는 중생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고,
(4) 피고소인 오○원은 1982.7.18. 대구시 중구 동인동 소재 자신이 경영하는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청구인이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정신질환자라는 허위내용의 진단서 1매를 작성하고,
(5) 피고소인 신○생은 1981.8.3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간통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인 청구인의 모 김○금에게 약명미상의 독약을 먹여 살해하고,
(6)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87.5.17. 청구인의 자 김○민(18세)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음식물에 약명미상의 독약을 섞어 먹여 살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과 그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3.7.27.에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살인의 점은 각 혐의없고,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불법감금)의 점과 피고소인 신○생, 이○영에 대한 각 간통의 점, 피고소인 오○원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은 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 피고소인 신○생, 이○영에 대한 각 간통의 점은 1984.5.30.에, 같은 오○원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은 1985.7.17.에,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불법감금)의 점은 1989.7.20.에 공소시효가 각각 완성되었으므로 모두 공소권이 없고,
(2)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살인의 점은, 피고소인들의 진술과 청구인의 부 망 김현규의 진술조서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질환자로서 가족들을 살해하려는 등 행패가 심해 청구인을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차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수차 무혐의 및 내사종결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역시 청구인의 사실 근거없는 내용의 고소로서 청구인의 근거없는 일부진술 이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어 결국 각 범죄 혐의없음에 돌아간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1993.8.9. 대구고등법원에 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1993.12.7. 같은 법원에서 신청기각결정을 하므로 1993.12.10. 그 결정을 송달받은 후 1994.1.3.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라.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93.7.27. 피청구인이 위 1993형제41543호 피의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불기소처분이다(피청구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12.경 청구인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사의 미진과 자의적 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1) 청구인은 1988.12.경 이 건 고소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별도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다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인바, 원래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기각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죄명에 해당하는 고소사실을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수사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불기소결론의 도출과정에 아무런 논리상의 비약이나 모순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가.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불법감금)의 점은, 최종범행일이 1984.7.12.이고 재정신청 후 신청기각일까지 공소시효 정기기간이 120일이며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1989.11.17.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나. 피고소인 신○생, 이○영에 대한 각 간통의 점은 최종범행일이 1981.5. 하순경이고 공소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1984.5. 하순경에, 피고소인 오○원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은 범행일이 1982.7.18.이고 공소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1985.7.17.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위 범죄들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재정신청대상 범죄들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같은 법 제262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각 살인의 점은 비록 재정신청절차를 취하였다 하나, 살인죄는 위 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재정신청대상이 아닌 범죄로서 위 재정신청을 부적합한 신청이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를 다한 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부적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주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