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지휘처분(移送指揮處分)의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 여부재판요지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지휘처분(移送指揮處分)은 행형법(行刑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승인신청(移送承認申請)에 대하여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같은 법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이송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것이 곧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참조조문
행형법(行刑法) 제12조 (수형자(受刑者)의 이송(移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