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10. 19. 선고 94헌마197 결정 이송처분취소
각하
법무부장관의 수형자 이송지휘처분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법무부장관의 수형자 이송지휘처분은 교도소장의 이송승인신청에 대한 승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당사자로 된 각종 사건이 계류 중임.
- 특히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류 중인 94가합 9403 위증여부확인청구사건의 증인 신문기일이 1994. 9. 16.로 지정 고지됨.
- 피청구인(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1994. 8. 29.경 영등포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을 전주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지휘함.
- 청구인은 같은 날 영등포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되어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각종 사건들의 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
- 청구인은 위 이송지휘처분의 취소와 서울 소재 교도소로의 이송을 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무부장관의 수형자 이송지휘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있어야 함.
- 판단:
- 피청구인(법무부장관)의 수형자 이송지휘처분은 행형법 제12조에 따른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당 교도소장에 한 이송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함.
- 이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영등포교도소장의 이송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처분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6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는 이송처분취소청구는 사전구제절차의 경유 흠결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및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비추어 부적법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4. 10. 27. 결정 94헌마19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 행형법 제6조
- 행형법 제12조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검토
- 본 판례는 법무부장관의 수형자 이송지휘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또한,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여,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함.
- 수형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처분이 아닌 실제 이송을 집행한 교도소장의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구제절차를 밟아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지휘처분(移送指揮處分)의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 여부재판요지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지휘처분(移送指揮處分)은 행형법(行刑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승인신청(移送承認申請)에 대하여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같은 법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이송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것이 곧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참조조문
행형법(行刑法) 제12조 (수형자(受刑者)의 이송(移送))
수형자(受刑者)의 수용(收容), 작업(作業), 교화(敎化) 기타 처우상(處遇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所長)은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受刑者)를 다른 교도소(矯導所) 또는 소년교도소(少年矯導所)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현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청구인이 당사자로 된 각종 신청, 청구 또는 소송사건이 계류중에 있고, 특히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류중인 94가합 9403 위증여부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 최○길에 대한 증인 신문기일이 1994.9.16.로 지정 고지된 바 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1994.8.29.경 영등포교도소장에게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청구인을 전주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이송지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8.29. 영등포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각종 사건들의 소송수행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위 이송지휘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청구인을 위 사건들이 계류중인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인 서울 소재 교도소로의 이송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수형자 이송지휘처분이라 함은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법무부장관)이 같은 법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이송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것이 곧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
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에 영등포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송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형법 제6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등에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는 위 이송처분취소청구는 사전구제절차의 경유의 흠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및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19.
재판관 김진우(재판장) 황도연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