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效力)재판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判示)한 요건(要件)의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참조판례
1993.5.13. 선고, 92헌마238 결정, 1993.9.15. 고지, 93헌마209 결정, 1993.7.13. 고지, 93헌마127 결정, 1993.7.28. 고지, 93헌마1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