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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效力)

재판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判示)한 요건(要件)의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참조판례

1993.5.13. 선고, 92헌마238 결정, 1993.9.15. 고지, 93헌마209 결정, 1993.7.13. 고지, 93헌마127 결정, 1993.7.28. 고지, 93헌마1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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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4헌마19 재판취소
청구인
권 ○ 복
판결선고
1994. 02. 0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2.12.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92고합682).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2.2.24.경부터 같은 해 10.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의 1 “태극한의원”에서, 한의사의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48명의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금 240,000원의 치료비를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침술행위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25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위 판결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당한 판결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 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1992.9.3. 고지, 92헌마197; 1992.12.8. 고지, 92헌마276; 1993.5.13. 선고, 92헌마238 및 1993.9.15. 고지, 93헌마20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3.6.2.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6.29. 우리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헌재 1993.6.29. 고지, 93헌마117 결정 참조), 그 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헌재 1993.7.13. 고지, 93헌마127 결정 및 1993.7.28. 고지, 93헌마157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한병채(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