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재판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형집행유예(刑執行猶豫) 실효지휘처분(失效指揮處分)에 대하여 그 재판(裁判)을 선고(宣告)한 법원(法院)에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提起)한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할 것이다.참조판례
1989.10.7. 고지, 89헌마20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