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9. 7. 선고 94헌마164 결정 집행유예실효등위헌확인

각하

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으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위 판결은 1990. 12. 13. 확정됨.
  • 청구인은 1992.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1993. 6. 22. 확정되어 같은 날 형기만료로 석방됨.
  • 피청구인(검사)은 1993.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확정으로 인해 형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부산교도소장에게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를 함.
  • 그 결과 청구인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다시 복역하게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형집행유예 실효지휘가 위법 또는 위헌의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 준수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음.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됨.
  • 형사재판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됨.
  • 재판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법 제63조
  • 형사소송법 제459조
  • 형사소송법 제460조
  • 형사소송법 제489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모두 거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형사재판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의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이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강조하는 판결임.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 (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 그 절차(節次)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 2.∼4. 생략 ④∼⑥ 생략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460조 (집행지휘(執行指揮)) ① 재판(裁判)의 집행(執行)은 그 재판(裁判)을 한 법원(法院)에 대응한 검찰청(檢察廳) 검사(檢事)가 지휘(指揮)한다. 단, 재판(裁判)의 성질상 법원(法院) 또는 법관(法官)이 지휘(指揮)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上訴)의 재판(裁判) 또는 상소(上訴)의 취하(取下)로 인하여 하급법원(下級法院)의 재판(裁判)을 집행(執行)할 경우에는 상급법원(上級法院)에 대응한 검찰청(檢察廳) 검사(檢事)가 지휘(指揮)한다. 단, 소송기록(訴訟記錄)이 하급법원(下級法院) 또는 그 법원(法院)에 대응한 검찰청(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檢察廳) 검사(檢事)가 지휘(指揮)한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489조 (이의신청(異議申請)) 재판(裁判)의 집행(執行)을 받은 자(者) 또는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나 배우자(配偶者)는 집행(執行)에 관한 검사(檢事)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裁判)을 선고(宣告)한 법원(法院)에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89.10.7. 고지, 89헌마20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5.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하되,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1990.12.13. 상고기간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92.12.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1993.6.22. 상고기각 판결로 인하여 확정되었고, 같은 날 형기만료로 석방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93.10.경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1994.4.13.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는 요지 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93.12.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가”항에 적은 형집행유예의 선고가 위 “나”항에 적은 징역형의 확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하며, 부산교도소장에게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를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가”항에 적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다시 복역하게 되었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내세우는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위법 또는 위헌의 공권력 행사이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3.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이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된다(형법 제63조 참조). 또한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피청구인의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철자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9. 7.

재판관 한병채(재판장) 최광률 김문희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