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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형집행유예(刑執行猶豫) 실효지휘처분(失效指揮處分)에 대하여 그 재판(裁判)을 선고(宣告)한 법원(法院)에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提起)한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89.10.7. 고지, 89헌마203 결정

3

사건
94헌마164 집행유예실효등위헌확인
청구인
이 ○ 백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4. 09. 0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5.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하되,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1990.12.13. 상고기간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92.12.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1993.6.22. 상고기각 판결로 인하여 확정되었고, 같은 날 형기만료로 석방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93.10.경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1994.4.13.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93.12.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가”항에 적은 형집행유예의 선고가 위 “나”항에 적은 징역형의 확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하며, 부산교도소장에게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를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가”항에 적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다시 복역하게 되었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내세우는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위법 또는 위헌의 공권력 행사이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3.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이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된다(형법 제63조 참조). 또한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피청구인의 형집행유예 실효지휘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철자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한병채(재판장) 최광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