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아래 2의 (1), (2)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3) 내지 (6)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993년 형제 101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2. 25.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룡을 특수손괴죄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고소사건은 그후 피의자의 주거지 및 범죄자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동 지청으로 송치되어 거기서 수사가 종결되었는바, 위 고소사실의 내용은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993년 형제 10100호)의 피고소인 박○룡에 대하여 1993. 8. 31. 아래 2의 고소사실 중 (1), (2)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같은 (3) 내지 (6)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 즉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1994.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
피고소인 박○룡은,
(1) 1986. 1. 21. 개발제한구역인 경남 양산군 양산읍 명곡리 산 132 외 1필지 17,375평방미터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어 위 지상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오던 중, 1989. 5.경부터 1990. 5. 4. 까지 사이에 위 허가지역에 경계를 접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소인(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소유인 같은 군 동면 내송리 산 42 임야의 일부인 430평과 청구외 유○우 소유인 같은 리 산 44 임야 120평 합계 550평에 대하여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어긋나게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2) 위의 일시 장소에서 허가없이 위 임야 지상의 입목 소나무 10-20년생 약 270본 싯가 50,000원 상당을 벌채함으로써 산림을 훼손하고,
(3) 특정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90. 4. 경부터 1991. 8. 경까지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위 임야에 양산읍 등지에서 수거한 수량 불상의 특정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특정폐기물처리업을 하고,
(4) 1991. 2. 25.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인 소유의 위 임야에 포크레인등을 동원하여 임의로 진입로를 만든 다음 위 진입로가 마치 기존의 도로인 것처럼 가장한 거짓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믿은 위 지원 판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승소의 결정을 선고케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5) 같은 날 18:00경 청구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허가없이 포크레인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소유인 향나무등 약 30본 싯가 270만원 상당을 벌채함으로써 산림을 훼손하고,
(6) 1992. 1.경 청구인 소유의 위 임야와 위 명곡리 산 132 임야의 경계선에 청구인이 설치한 계표(界標)인 철조망을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철거함으로써,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경계를 인식불능케 한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위 (1), (2) 고소사실에 관한 심판청구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소인 박○룡이 1991. 10. 3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도시계획법 및 산림법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위 (3) 내지 (6) 고소사실에 관한 심판청구를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그 기본권들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 (2)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3) 내지 (6)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3.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