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마154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고소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어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경우, 검사의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1. 2. 25. 박○룡을 특수손괴죄 등으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사)은 1993. 8. 31. 박○룡에 대해 고소사실 중 (1), (2)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3) 내지 (6)은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1994. 7. 28.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고소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 법리: 고소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고소사실 (1), (2)에 대해 피고소인 박○룡이 1991. 10. 3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도시계획법 및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 선고를 받고 1991. 11.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청구인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제4호: 공소권 없음 처분 사유 중 하나로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규정함.

2.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고소사실 (3) 내지 (6)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않음.
    •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시 권리보호이익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함. 특히,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이 정당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소송 남용을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불복은 단순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만이 아닌, 검사의 수사 과정 또는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판시사항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確定判決)이 있어, 검사(檢事)가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경우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取消)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 유무

재판요지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이미 벌금(罰金)을 선고(宣告)하는 내용의 확정판결(確定判決)이 있었고, 검사(檢事)가 이를 이유로 검찰사건사무규칙(檢察事件事務規則) 제5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公訴權)없음''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경우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取消)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 의 이익(利益)이 없다.

사건
94헌마15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정 ○ 희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결정일
1995.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아래 2의 (1), (2)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3) 내지 (6)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993년 형제 101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2. 25.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룡을 특수손괴죄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고소사건은 그후 피의자의 주거지 및 범죄자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동 지청으로 송치되어 거기서 수사가 종결되었는바, 위 고소사실의 내용은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993년 형제 10100호)의 피고소인 박○룡에 대하여 1993. 8. 31. 아래 2의 고소사실 중 (1), (2)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같은 (3) 내지 (6)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 즉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1994.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 피고소인 박○룡은, (1) 1986. 1. 21. 개발제한구역인 경남 양산군 양산읍 ○○리 산 132 외 1필지 17,375평방미터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어 위 지상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오던 중, 1989. 5.경부터 1990. 5. 4. 까지 사이에 위 허가지역에 경계를 접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소인(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소유인 같은 군 동면 내송리 산 42 임야의 일부인 430평과 청구외 유○우 소유인 같은 리 산 44 임야 120평 합 계 550평에 대하여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어긋나게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2) 위의 일시 장소에서 허가없이 위 임야 지상의 입목 소나무 10-20년생 약 270본 싯가 50,000원 상당을 벌채함으로써 산림을 훼손하고, (3) 특정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90. 4. 경부터 1991. 8. 경까지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위 임야에 양산읍 등지에서 수거한 수량 불상의 특정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특정폐기물처리업을 하고, (4) 1991. 2. 25.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인 소유의 위 임야에 포크레인등을 동원하여 임의로 진입로를 만든 다음 위 진입로가 마치 기존의 도로인 것처럼 가장한 거짓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믿은 위 지원 판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승소의 결정을 선고케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5) 같은 날 18:00경 청구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허가없이 포크레인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소유인 향나무등 약 30본 싯가 270만원 상당을 벌채함으로써 산림을 훼손하고, (6) 1992. 1.경 청구인 소유의 위 임야와 위 명곡리 산 132 임야의 경계선에 청구인이 설치한 계표(界標)인 철조망을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철거함으로써,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경계를 인식불능케 한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위 (1), (2) 고소사실에 관한 심판청구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소인 박○룡이 1991. 10. 3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도시계획법산림법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위 (3) 내지 (6) 고소사실에 관한 심판청구를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그 기본권들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 (2)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3) 내지 (6) 고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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