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2 결정 不기소처분취소
기각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임.
- 청구인은 무기징역형 확정 후, 문경림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함.
- 문경림은 청구인의 남편 살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스카치테이프로 밀봉된 흰 봉투를 받아 문광옥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하고, 송재용에게도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음.
- 피청구인(검사)은 문경림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문경림은 증언이 사실이며, 송재용, 문준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함.
- 문경림과 송재용이 작성한 경위서 및 탄원서는 청구인의 형을 낮추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함.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문광옥, 송재용, 문준호를 위증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고소함.
- 문광옥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허위 진술 교사를 자백함.
- 송재용은 해병1사단 검찰부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문준호에 대한 조사가 마쳐질 때까지 기소 결정이 보류됨.
- 문준호는 육군51사단 헌병대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했으나, 검찰부에 송치된 후 부인함.
- 문경림은 청구인에게 송재용과 문준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위증 사실을 자백하고 처벌받겠다고 간청했으나 청구인이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증거 취사선택이나 현저한 수사 미진이 없는 한 정당하며,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을 거친 증거에 대한 재심사 요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찰청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상 증거들은 이미 법관들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을 거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사실들이 확정되었음.
- 피청구인이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현저히 수사를 미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후 고소한 문광옥, 송재용, 문준호에 대한 수사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검토
- 본 판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에서 검사의 수사 재량권과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존중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기존 사법 절차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청구인이 추가 고소한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참고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당시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음.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된 사례재판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청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제1심 내지 제3심의 공판기록상의 각 증거들은 이미 법관들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을 거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사실들이 확정되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달리 피청구인의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현저히 수사를 미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이 사건 기록 및 수원지방검찰청 93형제47970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2형제8716, 8807, 8821호 사건기록,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고합121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2.4.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인이 1992.3.15. 00:30경 청구외 문광옥, 같은 손숙자(문광옥의 처)와 공모하여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망 이정식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992.8.1. 위 지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 으나 1993.5.1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되었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는 사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인 1993.7.14. 피청구인에게 위 문광옥의 딸인 청구외 문경림이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고소한 사실,
(3) 위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점
청구인은 1992.3.27. 15:00경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목동3단지 아파트 306동 702호에서 그 곳을 인사차 방문한 위 피고소인에게 용돈 3만원이 든 봉투 1매를 주었던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소인은 1992.6.30. 14:00경 서울지방법원 113호 법정과, 1992.12.4. 14:00경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위 1992.3.27. 15:00경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인 청구외 문광옥에게 전해주라는 부탁과 함께 스카치테이프로 밀봉된 흰봉투 1개를 교부받아 그 시경 자신의 동생인 청구외 문준호를 통하여 위 문광옥에게 전달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인 청구외 송재용으로 하여금 1992.7.9. 15:00 서울지방법원 113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같은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3.10.21.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1992.6.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13호 법정에서, 동년 12.4.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문광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흰봉투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위 문준호에게 "아버님께 가져다 드리라"고 주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증언은 모두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고, 더우기 피의사실과 같이 위 송재용, 위 문준호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소인이 위 송재용과 함께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의 형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겠다는 마음에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위 송재용, 동 문준호, 동 문광옥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피고소인 및 위 송재용 작성의 경위서, 탄원서 기재 내용에 대하여도 피고소인과 위 송재용이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이상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변소를 번복하기가 어려우며, 달리 범행을 단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어 결국 범죄의 혐의없음에 돌아간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4.6.2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1994.7.4.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라.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원지방검찰청 93형제47970호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의 위증 및 위증교사사실을 밝혀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받기 위하여 위 고소를 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공정한 제 3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피고소인의 위증혐의가 인정되고 그에 기초한 재심을 통하여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초래될 검찰조직의 명예손상을 우려하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명백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피고소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재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이후에 이 사건 위증에 관련한 위 문광옥, 동 송재용, 동 문준호를 서울동부경찰서에 위증교사 또는 위증의 죄로 고소를 하였는 바,
(가) 위 문광옥은, 동 사건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송되자 동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피고소인에게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하였음을 자백하고, 이 사건 심리중인 때에 위 송재용은 R·O·T·C 장교로, 위 문준호는 보충역으로 군에 입대함으로써, 위 송재용에 대한 위 고소사건이 해병1사단(해군6항공전단, 제5738부대)의 군검찰부로, 위 문준호에 대한 고소사건이 육군51사단의 헌병대로 이송되었다.
(나) 위 송재용은 위 해병1사단 검찰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관의 추문에 못 이겨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관련자인 위 문준호에 대한 육군51사단 헌병대의 조사가 마쳐질 때까지 기소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다) 위 문준호는 위 육군51사단 헌병대에서 처음에는 위증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동 사단 검찰부에 송치된 이후에는 동 사실을 부인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면회한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만약 위 송재용과 문준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내가 검찰에 찾아가서 위증사실을 자백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간청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의 이와 같은 간청의 시점으로 보면 위 문준호가 위 헌병대에서 위 51사단 검찰부로 송치된 날보다 위 피고소인의 위 간청시가 먼저인 바 그 후 위 문준호가 위 검찰부에서 자백을 번복한 것은 위 피고소인의 위 간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거절되자 위 피고소인이 위 문준호로 하여금 위증자백을 번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고소한 위 문광옥 등 3인에 대한 위증 등 사건에서 그들과 이 사건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결정임이 명백하다.
(3) 또한 위 살인사건의 검찰기록 중 위 문광옥, 이 사건 피고소인, 위 송재용, 위 문준호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서 기재 그리고 청구인과 위 문광옥간의, 청구인과 이 사건 피고소인간의 각 대질신문결과와 위 살인사건의 공판기록(각 심급)중 위 문광옥·청구인의 제1심 제2회 공판시의 각 진술, 동 문광옥·청구인·이 사건 피고소인의 제3회 공판시의 각 진술, 위 문준호·위 송재용의 제5회 공판시의 각 진술, 청구인의 제2심 제1회 공판시의 진술, 이 사건 피고소인의 동 제3회 공판시의 진술, 동 피고소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1993.2.16.자와 동 2.28.자의 각 경위서중 기재, 위 송재용이가 대법원에 제출한 1993.2.16.자의 경위서중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동 피고소인과 위 문광옥, 동 송 재용, 동 문준호의 위증교사 또는 위증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자의로 이 사건 위증사실을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 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위 불기소처분이유와 같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기록, 이 사건의 불기소처분기록인 수원지방검찰청 93형제47970호 사건기록과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고소한 위 문광옥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95형제3815호 사건기록사본, 위 송재용에 대한 해군 제1해병사단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수사기록사본, 위 문준호에 대한 육군 제5067부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수사기록사본을 상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번복함에 족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장황하게 주장하고 있는 위 살인사건의 수사기록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2형제8716, 8807, 8821 사건기록과 제1심 내지 제3심의 각 공판기록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고합121호 사건기록상의 증거들은 이미 법관들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을 거친 것들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사실들이 확정되어 우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현저히 수사를 미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바도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조승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