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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1995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大學入試基本計劃) 일부보완사항(一部補完事項)의 통보(通報)(이하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與否) 나.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가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는지 여부(與否) 다.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가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반하는지 여부(與否)

재판요지

가.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는 교육법(敎育法) 제111조의2(대학입학방법(大學入學方法) 및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의2(대학(大學)의 학생선발방법(學生選拔方法)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高等學校) 내신성적(內申成績)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補充)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1995,1996학년도 대학입시(大學入試)에 이미 적용되었던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학년도 대학입시(大學入試)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술계(藝術界) 특수목적고등학교(特殊目的高等學校) 재학생(在學生)으로서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로 인하여 제31조가 정하는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請求人)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적법하다. 나. 교육부장관(敎育部長官)이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예(藝)·체능계(體能界) 고등학교(高等學校)에서도 비교평가방식(比較評價方式)에 의한 내신성적(內申成績) 산출제도(算出制度)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적용시기(適用時期)를 비교평가(比較評價)에 의한 교과내신성적(敎科內申成績) 산출방법(算出方法)의 적용여부를 고등학교(高等學校) 입시요강(入試要綱)에 명기하여 예고한 후에 입학하는 1995학년도 고등학교(高等學校) 신입생(新入生)으로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請求人)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差別待遇)하는 것으로서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는 예(藝)·체능계(體能界) 고등학교(高等學校)에 대하여 비교평가방식(比較評價方式)의 내신성적(內申成績) 산출(算出)을 허용하는 데에 따른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請求人)들의 대학진학(大學進學)의 기회를 박탈(剝奪)하거나 제한(制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憲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侵害)하는 내용(內容)의 처분(處分)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1995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大學入試基本計劃)의 내용(內容)은 예(藝)·체능계(體能界) 고등학교(高等學校)의 희망에 따라 비교평가방식(比較評價方式)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請求人)들이 이 사건 기본계획(基本計劃)에 대하여 가졌던 기대 내지 신뢰는 아직 법률상의 권리로서 확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어떤 고등학교(高等學校)의 학생(學生)들에 대하여 언제 어떤 방식의 내신성적(內申成績) 산출방식(算出方式)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교육정책적(敎育政策的)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에 의하여 이 사건 기본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것에 대한 청구인들의 기대가 무산된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에 반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989.5.24. 선고, 89헌가37,96 결정, 1990.6.25. 선고, 89헌마107 결정, 1993.5.13. 선고,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결정, 1994.4.28. 선고, 91헌바15,19 결정, 1995.3.23. 선고, 93헌바18,31 결정, 1996.2.16. 선고, 96헌가2, 96헌바7,13 결정

사건
94헌마119 大學入試基本計劃一部變更處分違憲確認
청구인
김 은 아 외 9명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교육부 장관
판결선고
1996. 04. 25.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1981년부터 대학입학전형에 각 응시자가 졸업한 고등학교장의 내신성적이 반영되는 대학입시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각 응시자의 내신성적은 원칙적으로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3년간 교과성적을 계열별(인문·사회) 또는 학과별(음악과·미술과·무용과 등)로 나누어 석차를 정하고 그 석차의 백분율을 근거로 하는 소위 자체평가방식에 따라 산출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력수준이 중간정도인 같은 소재지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연과정 혹은 인문·사회과정 학생들과 학력의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각자의 성적에 해당하는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생이 당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얻는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내신성적을 얻도록 하는 소위 비교평가방식이 적용되었다. (2) 청구인들이 재학하고 있는 서울예술고등학교는 1992.6.17. 다른 14개의 예술고등학교와 함께 예술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었으나 대학입학전형에 반영될 학생들의 내신성적은 일반계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체평가방식에 따라 산출되었다. (3) 피청구인은 1994.2.28. “1995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각 고등학교에 시달하였는바, 이에는 “1995학년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예술·체육고) 학생이 대학의 동일계 학과에 지원할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희망에 따라 일반계고등학교의 내신등급과 비교평가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그러나, 그 후 피청구인은 1994.4.11. “95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의 일부보완 사항 통보”(이하 이 사건 보완통보라고 한다)를 수립하여, 각 시·도 교육감을 통하여 서울시내 각 예술·체육고등학교에 시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예·체능계 고교에서 대학의 동일계 학과에 지원코자 하는 자는 대입전형을 위한 교과성적의 내신성적 산출을 학력비교평가 또는 자체평가에 의한 산출방법 중 학교단위로 택일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에 일임하되 비교평가 시행을 희망하는 예·체능계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비교평가에 의한 교과내신성적 산출방법의 적용 여부를 고등학교 입시요강에 명기하여 예고한 후에 입학하는 9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5) 이에 서울예술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1995학년도 대학입학고사에 응시할 예정이던 청구인 김은아, 우승현, 이나리, 이현주, 조태정, 최윤숙, 같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1996학년도 대학입학고사에 응시할 예정으로 있던 청구인 오진희, 전경희, 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1997학년도 대학입학고사에 응시할 예정이던 청구인 박진현, 손효은은 1994.6.15. 이 사건 보완통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본계획에 따른 비교평가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내신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6) 한편,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보완통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동법원 94부496)을 하고, 1994.6.8. 동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대법원 94두33)를 하였으나 1994.9.10. 이 역시 기각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1994.4.11. 시행한 이 사건 보완통보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재학생의 대입전형을 위한 교과성적 내신방법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과성적 내신방법 통보』(교연 25100-121, ’92.7.20.)에 따라 적용하되, 예·체능계 고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함. - 예·체능계 고교에서 대학의 동일계 학과에 지원코자 하는 자는 대입전형을 위한 교과성적의 내신성적 산출을 학력비교평가 또는 자체평가에 의한 산출 방법 중 학교단위로 택일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에 일임하되 - 비교평가 시행을 희망하는 예·체능계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비교평가에 의한 교과내신성적 산출방법의 적용 여부를 고등학교 입시요강에 명기하여 예고한 후에 입학하는 9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함. - 예·체능계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성적의 내신성적 산출 및 반영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95학년도 예·체능계 고교 입학요강 승인 전에 지침을 통보할 것임.” 2.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본계획이나 이 사건 보완통보는 교육정책의 최고책임자인 피청구인이 대학입시제도의 구체적 수립을 위하여 법집행행위로서 행한 것이다. 대학입시는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 아래 통일적으로 시행되므로 개별 고등학교들은 이 기준에 기속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학과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완통보로 인하여 낮은 내신성적을 받아 대학입시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보완통보는 청구인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2) 청구인들이 이 사건 보완통보에 대하여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통보가 처분성이 없고 청구인들에게 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도 자질있는 예술인력을 확보하고 예술분야에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입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나 외국어계 고등학교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서울예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경쟁률에 의한 입시를 거쳐 입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에 비추어 학과성적도 상대적으로 높다. 학교간의 학력격차가 현격해지고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학교간의 학력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체평가에 의한 내신성적제도를 더 이상 존치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술·체육계 고등학교에도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성적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본계획의 수립배경과 목적을 무시하고 다시 이 사건 보완통보를 수립하여 청구인들이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성적을 받을 수 없게 만든 것은, 결국 청구인들을 대학입시에서 불합리하게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 청구인들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성적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법적 지위에 비교하여도 내신등급의 산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완통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 (5)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대학입시에서 비교평가제에 의한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보완통보로써 청구인들을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성적제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6) 이 사건 통보는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선발한 예술영재들이 계속적으로 예술분야에 정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위배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각하되어야 한다. (가) 피청구인의 ’95기본계획이나 이 사건 보완통보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사실상 유도하려는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나) 현재 청구인들의 학과성적 및 예술실기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또한 내신성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체평가 또는 비교평가 방법중 어느 것이 청구인들에게 유리한지가 반드시 분명하지는 아니한 시점에서, 막연히 비교평가가 자체평가보다 청구인들에게 유리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기본계획이나 이 사건 보완통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및 현재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들 중 1996학년도 또는 1997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1,2학년생들은 1995학년도의 대학입시와 관계되는 이 사건 보완통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 중 서울예술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학한 3학년생들은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성적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완통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각되어야 한다. (가) 사회적, 경제적 및 교육적 필요성에 의하여 마련된 자체평가에 의한 내신성적제도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제도의 원칙적인 제도이다. 또한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특례의 인정 여부는 내신성적제도의 취지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각 계열학교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재량의 문제이다. (나) 예술계 지망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입학할 당시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자체평가에 의한 내신성적제도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예술고등학교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 진학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술고등학교는 그 특수목적성의 비중이 예술실기능력에 있는 점에서 다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구분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내신성적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사건 보완통보는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보완통보에 따른 자체평가에 의한 내신성적제도는 단지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및 일반계 고교의 예술계 대학 진학희망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차별대우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불이익은 피청구인의 ’95 기본계획을 믿고 서울예술고등학교가 아닌 그 밖의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과 교량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전문성이라 함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술영재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보완통보는 교육법 제111조의2(대학입학방법) 및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대학의 학생선발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 1995,1996학년도 대학입시에 이미 적용되었던 이 사건 보완통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술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이 사건 보완통보로 인하여 헌법 제31조가 정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보완통보에 의하여 예술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구인들의 내신성적은 이 사건 기본계획의 통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교평가방식이 아닌 자체평가방식에 따라 산출하게되므로 이미 비교평가방식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출하고 있거나 장차 하게 될 과학·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나 1995학년도 이후에 입학할 예·체능계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사이에 내신성적의 산정방식에 있어 차별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재판소 1989.5.24. 선고, 89헌가37,96결정, 1990.6.25. 선고 89헌마107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대학입학전형에 각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소위 내신제도는 입시관련 특정교과에 편중되어 왔던 학습관행의 잘못을 바로 잡고 학교중심의 전인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공(公)교육과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회복하고자 함에 그 궁극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각 고등학교가 처한 교육환경과 그들이 취하고 있는 고유한 교육방침 등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자체평가의 방식에 의하여 내신성적이 산출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하여만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우수한 학생의 선발과 그들의 동일계열 진학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예외적으로 자체평가가 아닌 비교평가의 방식에 의한 내신성적산출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과학·외국어고등학교와 예·체능계고등학교는 그 교육의 목적과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므로 내신성적의 산정방법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할 필연적인 요구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과학·외국어고등학교는 국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영재 또는 어학영재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고 그 교육의 중점도 통상적인 인문·수리적 지식의 함양에 있으므로 과학·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것과 비교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함에 비하여, 예·체능계고등학교는 예술영재 혹은 체육영재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고 따라서 당연히 교육의 중점 또한 인문·수리적 지식의 함양보다는 특수한 예술적 창작과 표현 혹은 신체적 재능의 계발과 연마에 두고 있는 것이므로 예·체능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 혹은 기술수준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것과 비교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혹은 체육적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확보와 그들의 동일계 대학에의 진학을 유도함으로써 예술·체육의 전체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체능계고등학교에 대하여도 자체평가가 아닌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성적산출제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경과조치도 없이 이를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내신성적의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방법을 둘러싼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애초 예·체능계고등학교에서는 자체평가의 방식으로 내신성적이 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때문에 예·체능계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였던 학생들과의 불균형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보완통보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예·체능계고등학교에서도 비교평가방식에 의한 내신성적산출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적용시기를 비교평가에 의한 교과내신성적 산출방법의 적용 여부를 고등학교 입시요강에 명기하여 예고한 후에 입학하는 199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으로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보완통보는 예·체능계고등학교에 대하여 비교평가방식의 내신성적산출을 허용하는 데에 따른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의 대학진학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본계획을 통하여 예·체능계 고등학교학생인 자신들의 내신성적도 종전의 자체평가방식이 아닌 비교평가방식에 의하여 산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보완통보에 의하여 그와 같은 청구인들의 일시적 기대가 무산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완통보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가가 문제이다. 살피건대,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헌법재판소 1996.2.16. 선고, 96헌가2, 96헌바7,13(병합) 결정 참조),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공권력행사의 내용은 신축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고, 그 바뀐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발생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와의 사이에는 어느정도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들의 국가의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3.5.13. 선고,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병합; 1994.4.28. 선고, 91헌바15,19 병합; 1995.3.23. 선고, 93헌바18,31 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재학하고 있는 서울예술고등학교는 청구인 김은아, 우승현, 이나리, 이현주, 조태정, 최윤숙이 입학할 당시에는 아직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었고, 청구인 오진희, 전경희, 박진현, 손효은이 입학할 당시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내신성적은 여전히 자체평가방식에 의하여 산출되도록되어 있었던 사실, 각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내신성적은 이 사건 기본계획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따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과 매년 시달되는 ‘고등학교 성적 내신제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산출되고 그와 같이 산출된 내신성적은 피청구인이 다시 따로 정하는 “95학년도 대입전형을 위한 고등학교 성적내신제 시행지침”에 따라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사실, 이 사건 보완통보는 이 사건 기본계획이 통고된 후 약 40여일만에 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기본계획의 내용도 각 예·체능계고등학교의 희망에 따라 비교평가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과연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본계획에 대하여 가졌던 기대 내지 신뢰는 아직 법률상의 권리로서 확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하여 언제 어떤 방식의 내신성적산출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교육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완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기본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것에 대한 청구인들의 기대가 무산되었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교육의 전문성 보장원칙의 위반 여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은 피교육자인 예술영재들이 계속적으로 예술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정진하도록 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그들에 대한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완통보로 인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침해받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여지도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정경식(주심)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