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법상 행정소송 제소기간 1개월 규정의 헌법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청구인 이명환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안양·평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함.
  • 청구인 최영식은 서울특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함.
  • 두 청구인 모두 제소기간 도과로 소 각하 판결을 받자,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상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수용법상 제소기간 1개월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며, 재판청구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허용됨.
  • 토지수용 관련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신속·원활한 수행에 매우 중요함.
  • 토지수용절차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충분한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이의재결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므로, 당사자에게는 재결의 의미와 불복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짐.
  • 따라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의 제소기간 1개월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음.
  • 특별법이 일반법과 다른 규정을 두어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토지수용과 같은 공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전 구제절차를 통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숙려 기간이 주어졌음을 인정하여 특별법상의 단기 제소기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입법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75조의2 제1항이 헌법(憲法)에 위배되는지 여

재판요지

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특히 제소기간을 얼마동안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재판청구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구체적인 적용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상 이를 조속히 확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당한 범위 안에서 입법권자의 재량범위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나.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75조의2 제1항은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을 한 경우 다시 이에 대한 불복을 하려면,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소기간을행정소송법 상의 제소기간 60일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에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용할 토지의 구역이나 손실보상을 둘러싼 분쟁 등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매우 요긴하다. 또한 토지수용절차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등에 관하여 미리 소유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 뒤에 수용재결, 이의신청, 이의재결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보상 등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서로 다투어 온 당사자로서는 재결의 의미와 이에 대하여 불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바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이나 제소에 따른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소기간 1개월은 결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다.토지수용법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일반법인행정소송법을 배제하고 그보다 짧은 제소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착오를 일으켜 제소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는 특별법에서 일반법과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에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그 이유만으로 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別個意見)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주문을 표시함이 옳다

사건
93헌바63,95헌바8 토지수용법제7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청구인
1. 이 명 환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1617의 18
대리인 변호사 ○○○
2. 최 영 식 서울 강서구 방화동 320의 1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96. 08. 29.

주 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3헌바63 사건 청구인 이명환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안양·평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안양시 비산동 618의 1,2 전 5,678㎡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92.9.18.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이명환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3.5.27.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1993.6.13.로부터 1월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1993.8.9.에 이르러서야서울고등법원 93구205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 제75조의2 제1항 본문이 위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서울고등법원 93부79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3.1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한편,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993.12.14. 이 사건(93헌바63)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95헌바8 사건 청구인 최영식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서울 강서구 방화동 110 전 708㎡, 같은 동 111의 2 전 206㎡의 소유자이다. 서울특별시는 위 토지를 수용하고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92.12.31.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최영식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4.8.1.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1994.8.9.로부터 1월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1994.9.27.에 이르러서야서울고등법원 94구2989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 제75조의2 제1항 본문이 위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서울고등법원 95부15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5.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 하는 한편,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1995.3.10. 이 사건(95헌바8)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이고, 제75조의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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