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제정되어 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 후”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는 헌법에 각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민경용, 박선득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청구인 김정희의 같은 법 제2조 제5호, 제3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3조에 대한, 청구인 박옥성, 김위자, 박선영, 박선용, 박선욱, 박기준, 이순녀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같은 항 제14호 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2조, 제23조에 대한 각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