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3헌마81 결정 심판청구인중청구인갑(甲)은이사건의료사고(醫療事故)의피해자(被害者)인을(乙)의아버지일뿐의료사고(醫療事故)의직접적(直接的)인법률상(法律上)의피해자(被害者)가아니므로결국청구인갑(甲)은이사건불기소처분으로인하여자기의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직접침해받은자가아니며이사건불기소처분에대하여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없는자(者)라할것이고따라서청구인갑(甲)의심판청구부분은심판청구(審判請求)를할적격(適格)없는자(者)의청구(請求)로서부적법(不適法)하다.

기각,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 및 기본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의료사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결여로 각하하고, 피해자 본인이 제기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함.

사실관계

  • 1990. 11. 26. 뇌막염 환자 이○희는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함.
  • 1990. 11. 29. 의사 김○태이○철이○희의 척수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척추신경에 손상을 입혀 하반신마비를 야기함.
  • 이○희와 그의 아버지 이○일은 1992. 6. 3. 김○태이○철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함.
  • 검찰은 1992. 9. 29.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3. 3. 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음.
  • 청구인들은 1993. 3. 3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 고발한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자기의 현재의 직접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 결여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 이○일은 의료사고 피해자 이○희의 아버지일 뿐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그의 고소는 실질적으로 고발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이○일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자기의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며, 자기관련성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적격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마186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리: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가 인정됨.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검찰)이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희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격 요건 중 '자기관련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닌, 명백한 법적 오류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때만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권한을 존중하는 태도를 반영함.
  • 의료사고와 같은 전문 분야의 사건에서 검찰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 시에는 청구인의 적격 여부와 함께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犯罪)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자(者)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재판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인 중 청구인 갑(甲)은 이 사건 의료사고(醫療事故)의 피해자(被害者)인 을(乙)의 아버지일 뿐 의료사고(醫療事故)의 직접적(直接的)인 법률상(法律上)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 갑(甲)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는 자(者)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갑(甲)의 심판청구 부분은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적격(適格) 없는 자(者)의 청구(請求)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판례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1993. 3.11. 선고, 92헌마34 결정, 1993. 7.29. 선고, 92헌마95 결정

1993.11.25.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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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심판청구인 중 청구인 갑(甲)은 이 사건 의료사고(醫療事故)의 피해자(被害者)인 을(乙)의 아버지일 뿐 의료사고(醫療事故)의 직접적(直接的)인 법률상(法律上)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 갑(甲)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는 자(者)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갑(甲)의 심판청구 부분은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적격(適格) 없는 자(者)의 청구(請求)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이○일 외 1인
청구인
들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참조 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참조 판례】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1993. 3.11. 선고, 92헌마34 결정
1993. 7.29. 선고, 92헌마95 결정

주 문

】 청구인 이○일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 이○희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태, 동 이병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2형제251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2.6.3. 청구외 김○태, 동 이○철을 각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태는 서울 강동구 길1동 445 소재 강동성심병원 내과의사이고, 동 이병철은 동 병원 신경과 과장으로서, 1990.11.26. 02:00경 동 병원에 입원한 뇌막염환자인 고소인(청구인) 이○희의 척수검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척추신경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동년 11.29. 15:00경 동 병원 911호실에서 의사인 청구외 최○원으로 하여금 고소인(청구인)의 척수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척추신경에 원인불상의 손상을 입혀 하반신마비가 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2.9.29.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3.3.4.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기간 내인 1993.3.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청구인 이○일의 청구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 고발한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자기의 현재의 직접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이원일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이○희의 아버지일 뿐 그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이○일의 이 사건 고소는 그 실질에 있어 고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청구인 이○일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이므로 동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 이원일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를 할 적격이 없는 자 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청구인 이○희의 청구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이○희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청구인 이원일의 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이○희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3. 11. 25.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

하이라이트/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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