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2. 8. 선고 93헌마8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사례

결과 요약

  •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의 망부 소유 토지가 장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단독 이전등기되자,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됨.
  • 청구인 유○동은 위증 혐의로 김○민 등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김○민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유○동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나머지 청구인들(유○동 외 3인)은 김○민 등에 대해 고소한 사실이 없으나,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며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도과 여부

  • 청구인 유○동의 경우: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1992. 11. 18. 수령하고서도 심판청구기간인 30일을 도과한 1993. 1. 16.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절차상 부적법함.
  • 청구인 유○동 외 3인의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늦어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 판단: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한 날은 1992. 5. 29.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3. 1. 16.에 접수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0헌마22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검토

  •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중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고소인/고발인이 아닌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헌법소원심판청구 시에는 청구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1.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을 도과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2.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가 필요치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

재판요지

1.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제1항 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憲法訴願의 審判 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한 救濟節次를 거친 헌법訴願의 審判은 그 最 終決定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가.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 (판례집 1권, 6) 1989.4.15. 고지, 89헌마51 결정 (판례집 1권, 25) 1992.4.28. 선고, 91헌마218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161 결정 나.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46 결정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3헌마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請求人)은 재항고기각결정통지(再抗告棄却決定通知)를 수령(受領)하고서도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인 30일을 도과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으므로 절차상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2. 청구인(請求人)들이 사건(事件)의 고소인(告訴人)이나 고발인(告發人)이 아니어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늦어도 검사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
유 ○ 동 외 4인
청구인
들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결정일
1993. 2. 8.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92형제5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충남 서산시 잠홍동 479의4 등 8필지 13,951㎡는 원래 청구인들의 망부(亡父)인 청구외 유○문의 소유였으나, 그의 장남인 청구외 유○규가 1987.10.30.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망인(亡人)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위 유○규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들은 1·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까지 패소, 확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 중 유○동은 단독명의로 청구외 김○민, 같은 이○형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91.12.24. 위 이○ 형만을 약식기소하고, 위 김○민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92형제526호). 그후 청구인 유○동은 위 김○민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92.11.11. 재항고기각(대검 92재항1151호)되자 고소인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한편 위 김○민 등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나머지 상속인들인 이 건 청구인 유○동, 유○자, 유□자, 유○규도 위 청구외인들의 범죄에 의한 피해자로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유○동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청구인 유○동은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92.11.18. 수령하고서도 심판청구기간인 30일을 도과한 ’93.1.16.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절차상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 유○동, 유○자, 유□자, 유○규에 대한 판단 위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 유○동 외 3인은 청구외 김○민 등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을 하였거나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 참조). 다만, 위 청구인들은 위 사건의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늦어도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위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한 날은 ’92.5.29.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93.1.16.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2. 8.

재판관 변정수(재판장) 김진우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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