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4. 13. 선고 93헌마74 결정 국가유공자禮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1986년에 발생하였으므로, 1993년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 180일을 훨씬 지나 청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6·25 참전 용사로, 화랑무공훈장을 2회 수여받음.
- 1986년경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함.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국가유공자기장령」 제2조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국가보훈처를 영전수여권자로 규정하여 상훈법상 훈격의 품위를 손상하고 무공수훈자를 보국수훈자보다 후순위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위헌 상태를 합리화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1993. 3. 24. 청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자가 해당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함.
- 법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1984. 8. 2.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1986년경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는 1986년경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따라서 1993. 3. 24.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
검토
- 본 결정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
- 특히, 법령 시행 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거나 확실히 예상되어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본다는 점을 재확인함.
- 청구인이 스스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시점을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 시점으로 보아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행위가 법령 적용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권,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권,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권, 357),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권,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93헌마74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제4조등違憲確認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6·25 동란에 참전하여 그 즈음 화랑무공훈장을 2회에 걸쳐 수여받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1986.경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최후개정 1991.12.27. 법률 제4457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다.
이 법 제4조 제1항 제7호는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똑같이 무공수훈자로 정하고 있고, 이 법률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국가보훈처를 국가유공자의 영전수여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상훈법이 정하는 훈격의 품위가 손상되고, 상훈법에 의한 무공수훈자가 보국수훈자보다 후순위로 되었으며, 국가유공자기장령 제2조도 위와 같은 위헌상태를 합리화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 이 법은 1984.8.2.부터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86.경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법, 이 법률시행령 및 국가유공자기장령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는 1986.경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1993.3.24.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된 것이 달력에 의한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최광률(재판장) 한병채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