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70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찰 재항고기간 도과 후 재항고 제기 시 헌법소원 부적법 사례

결과 요약

  • 고소인의 재항고기간 도과로 인한 재항고 부적법 및 그에 따른 헌법소원 부적법으로 심판청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1. 1. 28. 피고소인 임○규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찰)은 1991. 12. 21. 고소사실 중 일부(위증죄)는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 또는 기소중지 처분함.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1993. 2. 19.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1993.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1992. 4. 25. 받았음에도, 재항고기간 30일이 지난 1992. 5. 28. 재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이행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 및 재항고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의 재항고는 항고기각결정 통지일(1992. 4. 25.)로부터 재항고기간(30일)을 도과한 1992. 5. 2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검찰청법 제1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 및 재항고를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68 결정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함을 보여줌. 즉,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항고 및 재항고의 기간 준수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함.
  • 재항고기간 도과로 인해 재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면, 이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헌법소원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검찰재항고기간(檢察再抗告期間) 도과 후에 재항고(再抗告)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고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고소인(告訴人)이 항고기각결정통지(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고 그 날로부터 재항고기간(再抗告期間)인 30일이 지나 재항고(再抗告)를 하였으므로 위 재항고(再抗告)는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후 청구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검찰청법(檢察廳法) 제10조 제3항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 ①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告訴人) 또는 고발인(告發人)은 그 검사(檢事)가 속하는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또는 지청(支廳)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 검사장(檢事長)에게 항고(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또는 지청(支廳)의 검사(檢事)는 항고(抗告)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고(抗告)를 기각(棄却)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抗告人)은 그 검사(檢事)가 속하는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검찰총장(檢察總長)에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의 검사(檢事)는 재항고(再抗告)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5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日)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抗告人)에게 책임(責任)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항고(抗告) 또는 재항고(再抗告)하지 못한 것을 소명(疎明)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로부터 기산(起算)한다.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92.6.26. 선고, 91헌마68 결정

사건
93헌마7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용
대리인 변호사 ○ ○ ○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결정일
1994. 12.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형제340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1.28. 피고소인 임○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하였고,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1988.3.경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조○근과 공모하여 1987.4.경 수원경찰서 소속 청구외 최○학 형사를 매수하고 참고인 등을 공갈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소인이 구속되게 한 다음 피고소인을 석방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그의 형인 청구외 임○성으로부터 8,00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소인이 석방된 후 1억원을 더 주지 않으면 피고 소인을 제거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3-4차례에 걸쳐서 금 1억원을 갈취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 1988.10.5. 서울형사지방법원 88고합664호로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제4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소인이 1988.7.9.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청구인을 면회하고 청구인의 확인서 없이도 무죄를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면회한 사실조차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고, ㈏ 1989.2.24.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8노3690호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한 다음, 위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고, ㈐ 같은 해 12.26. 위 항소심의 제1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청구인이 위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소인은 청구외 조○길과 함께 청구인이 다니던 교회와 출입관청 등에 청구인의 구속영장 사본을 뿌린 사실 등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2) 피고소인이 1987.8.경 대전시 소재 ○○다방에서 청구외 양○학, 같은 조○길, 같은 천○순 등을 만나 청구인의 아파트를 가로채기 위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와 같이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고, 3) 피고소인이 같은 해 12. 백삼을 홍삼으로 판매한 것이 문제되 자 피고소인 대신 청구외 최○열을 범인으로 만들어 위장자수시켜 처벌받게 하였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4) ① 피고소인이 같은 해 7. 위 양○학과 위 조○길간에 위 양○학이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전 ○○맨숀아파트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면 동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위 조○길에게 10일 이내에 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양○학 대신 피고소인이 이를 이행키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위 조○길에게 교부하였고, ② 같은 해 12. 위 인삼사기사건이 문제되자 허위의 잎인삼포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③ 1989.6. 청구인, 위 최○열과 피고소인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의하면서 피고소인이 위 최○열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면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등의 각서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5)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잎인삼포매매계약서 초안이나 각서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초안들은 청구인이 쓰라고 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고, 6) 청구외 신○균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위 신○균으로부터 그와 피고소인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간 사실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7) 피고소인이 1988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위 조○길과 알고 지내면서도 그를 1988.3.경 처음 만났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고, 8) 위 이행보증각서에 관하여 도장과 필적은 비슷하나 피고소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9) 청구인이 구속된 후 1988.6. 위 조○길이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등 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같은 해 11.16. 위 양○학이 동 회사를 상대로 건출물 등 인도청구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를 모른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10) 위 조○길이 1989.2.경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양○석 외 2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대표이사 등 직무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고, 위 가처분신청시 감사 직무대행자로 청구외 유○덕을 선임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를 모른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11) 위 유○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른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12) 피고소인은 위 양○학과 1978년부터 1980년 초까지 금산에서 한 집 건너 옆집에서 살아왔던 사정 등으로 오래 전부터 잘 알던 사이인데도, 청구인이 구속된 뒤에야 그를 알게 되었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13) 피고소인은 평소 경리장부에 수표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경리장부에 수표번호를 적어 놓는다고 허위증언을 하고, 14) 청구인이 청구외 양○길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서○오(일명 서○석)를 만나 청구인이 합의해 주어서 피고소인이 석방되었으니 1억원만 받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시켜서 위 서○오가 1988.5.31.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진술하였는데도, 그와 같이 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12.21.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 중 위 「가의 (2)의 ㈎, ㈏ 및 ㈐ 3)」 사건에 대하여는 위증죄로 기소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또는 기소중지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리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3.2.19.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해 3.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형제34035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1991.12.21. 피고소인 임○규에 대한 무고 및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 및 재항고를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형제340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 한 항고를 하여 92.4.25.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고 그 날로부터 재항고기간인 30일이 지난 같은 해 5.28. 재항고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 재항고는 재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1헌마6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재판관 김문희(재판장)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주심)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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